총선 4개월 앞 나온 선거구 획정안…서울·전북↓ 인천·경기↑

획정위, 5일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지역구 253곳…분구 6·합구 6·구역조정 5·경계조정 15
반영시 서울·전북 각 1곳 줄고, 인천·경기 각 1곳 늘어
국회 정개특위 여야 합의 남아…선거 직전 가능성도
  • 등록 2023-12-05 오후 6:24:34

    수정 2024-01-04 오후 4:43:0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국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 기존 지역구 의석수(253석) 유지를 전제로 △분구 6곳 △합구 6곳 △구역조정 5곳 △경계조정 15곳이 제시되면서, 서울과 전북은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석씩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획정안 최종 확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분류기에 투표지가 걸린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사진=뉴스1)
5일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현행 지역 선거구 수(253개)를 유지하고, 시·도별 의원정수 등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에 따른 것이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결과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3281명으로 최고는 부산 동래구(27만3177명), 최저는 전북 익산시갑(13만662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씩 감석했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증석했다. 이 밖에도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분구 대상 선거구는 △부산 북구강서구갑·을→북구갑·을, 강서구 △인천 서구갑·을→서구 갑·을·병 △경기 평택시갑·을→평택시갑·을·병, 하남시→하남시갑·을, 화성시갑·을·병→화성시갑·을·병·정 등 총 6곳이다. 경기에서만 3곳이 늘었다.

반면 통합(합구) 대상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갑·을·병→노원구갑·을 △부산 남구갑·을→남구 △경기 부천시갑·을·병·정→부천시갑·을·병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안산시갑·을·병 등 총 6곳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4곳의 선거구가 3곳으로 조정되면서 1곳씩 줄었다.

광역 시·도 기준으로 선거구가 줄거나 늘지는 않았지만, 인구 증감 영향으로 구역조정이 된 곳도 5곳 발생했다.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 등이다. 대구·경북·강원에서도 각각 1곳씩 조정됐다.

이번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와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검토를 이어간다.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구 조정은 의석과 당선 유·불리가 달린 만큼 개별 의원들 사이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통상 획정안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소요된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은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에 이뤄졌다. 21대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39일 전에 획정됐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선거제는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12일 전까지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엔 빠를 수도 있지만, 내년 총선(4월10일)에 임박해 최종 결론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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