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내년 부활한다(종합)

"유예기간 추가 연장 검토한 적 없다" 국토부 첫 공식입장 나와
"투기과열지구 1단계 적용 적극 검토"…과열현상 지속시 단계적 규제 상향 적용 예고
  • 등록 2017-06-19 오후 2:51:02

    수정 2017-06-19 오후 3:51:35

△개포주공 1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 말 유예기간을 종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분인가 신청이 되지 않은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지 않도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장밋빛 기대’가 떠돌았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사업 속도가 느려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없는데도 계속 가격이 상승한 배경이다. 그러나 이날 부동산 대책 발표 자리를 빌어 정부는 이 같은 기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가 크지만 향후 집값 상승 여부와 일반 분양수익에 따라 조합원들이 향후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의 ‘부담금 폭탄’을 낼 수 있어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정부는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 취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두 차례 개정해 부담금 부과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상향조정을 예고했다. 박 실장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때보다 투기과열지구 도입을 1단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과열 추세가 일정 수준 이상 지속한다면 즉각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 정책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더 날카로운 메스를 대겠다는 경고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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