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판사가 자신의 입지 문제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취하고, 이를 뒤늦게 공개까지 하는 행태는 용납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날 임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자신과의 사직 논의 과정에서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며 당시 자신이 녹취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임 판사 증언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하루 만에 임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해 문제의 대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뒤늦게 “부정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다. 송구하다”며 허위 반박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이같은 논란과 별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판결문을 사전 유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