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 잘못 증여했다가 오히려 피본다

장보원 세무사 인터뷰
다주택자 절세 방법으로 증여 거론
분할 증여 조심해야…취득세·증여세도 따져봐야
일시적 2주택자 이사 시점도 ‘단골 질문’
  • 등록 2020-08-25 오후 5:00:00

    수정 2020-08-25 오후 5:48:45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절세하려다가 오히려 손해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도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거세지면서 증여를 고민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양도세 부담 등을 피해보겠다는 전략이다. 물론 정부 규제로 다주택자들의 고민만 깊어지는 건 아니다. 1주택자들도 예민해지기는 매한가지다. 일시적 2주택자들도 시기를 잘 맞춰 이사를 가야지만 세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복덕방기자들’은 25일 장보원 세무사를 만나 유주택자들의 ‘절세 팁’을 공유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증여건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최근 6·17, 7·10대책 등으로 아파트 보유·매도 때 매기는 세금 모두를 대폭 올렸지만 증여세는 손질하지 않자, 다주택자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7월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1만4153건을 기록했다.

장 세무사는 가족에게 증여를 선택할 시 ‘분할 증여’에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분할증여란 한 집을 여러명에게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1 명에게만 100% 증여하는 게 아니라 2명에게 50%, 50% 씩 나눠서 주는 경우다. 개인 당 증여 금액이 낮아져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다른 세대주(형·동생)인 자녀 두 명에게 증여 시, 두 명 모두 무주택자 신분이 박탈돼 청약 제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세무사는 “오히려 아들 한명과 그의 아내(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게 더 현명하다”며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같은 세대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청약 등의 추가 제한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금액이 낮아져 절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증여 시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도 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장 세무사는 “양도세는 얻은 수익에 대해서 내는 금액인데 반해 취득세와 증여세는 얻은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내야하는 세금이다 보니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이사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 2018년 9·13대책 이전에 집을 샀다면 3년 이내에, 2019년 12·16대책 이전에 집을 샀다면 2년, 그 이후에 집을 샀다면 1년 이내에 이사를 가야 한다.

장 세무사는 “주택 관련 세금이 복잡해지면서 세무사들도 세금 계산이 어려워질 정도”라며 “주치의를 찾듯이 세무사들과 상담을 상시 하는 게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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