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타워 폭발 허위신고’ 남성 구속…法 “사안 중대”

서울중앙지법, 4일 홍모씨 영장실질심사 열어
11월10일 “아셈타워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 등록 2020-12-04 오후 9:15:42

    수정 2020-12-04 오후 9:15:4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검거된 홍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홍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 12분쯤 112로 전화를 걸어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내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2시간여에 걸쳐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전화로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130여명이 폭발물 수색을 위해 투입됐으며, 건물에 상주하는 약 4000여명의 시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여일 만인 지난 1일 밤 홍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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