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 1351명…처벌 강화해야”

전세사기 피해 5000만원 이하 등 서민 집중
“전세사기 범죄, 형량 강화하는 입법방안 必”
  • 등록 2022-07-28 오후 3:51:38

    수정 2022-07-28 오후 3:51:3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3년간 전세 사기 피해자가 13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금이 적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과 실수요자인 서민이 사기의 타깃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 사기 기획수사 단속 기간 중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명, 검거인원은 495명을 기록했다. 피해자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이하는 871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4%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의 전세사기범이 총 251명(50.7%)으로 과반을 넘었다. 이어 오피스텔 108명, 아파트 79명, 기타 38명, 단독주택 19명 등의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증금 반환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금을 떼먹은 경우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집주인을 행세한 사기범은 77명,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계약한 경우가 55명 등이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사례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가정이 장기간 모아온 목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민생경제 중범죄”라며 “형량을 늘리는 등 엄하게 가중처벌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자료 출처: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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