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디온라인, 변종섭 대표이사 배임 혐의 피소

  • 등록 2019-01-17 오후 5:58:15

    수정 2019-01-17 오후 5:58:15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와이디온라인(052770)은 김남규 전 대표와 김상일 전 등기임원이 변종섭 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김 전 대표 고소장에 따르면 변 대표의 횡령 금액은 106억9600만원으로 자기자본(2017년 기준 157억원)의 6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와이디온라인은 16일 김 전 대표와 김 전 사내이사 외 4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고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411억3000만원 규모로 자기자본(2017년 기준 157억원) 대비 261.77%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상장규정에 의거해 횡령 혐의가 불거진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사를 위해 와이디 온라인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 결정일인 내달 11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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