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이상헌 공동 입장문…‘게임법 개정 힘쓸 것’

  • 등록 2021-04-13 오후 6:49:49

    수정 2021-04-13 오후 6:49: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동수·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이상헌(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울산북구)의원은 이날 게임산업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게임산업계가 소비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유 의원은 지난 3월 각각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한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추진해 왔다.

입장문에서 유동수·이상헌 의원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이용자들에 대한 게임업계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금지된 컴플리트 가챠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음을 비판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과연 자율규제 강화를 믿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상헌 의원은 “우려에 비해서는 게임사가 성숙한 자세로 간담회에 임했다고 본다. 그러나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심을 비껴간 답을 내놓았다. 게임업계는 세 달 넘게 이어진 게임이용자 집단 항의의 본질이 ‘소비자 주권 확립’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은 “게임산업은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지만, 이대로 게임사들의 자율에만 모든 것을 맡겨둔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 소멸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며 “이상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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