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돈을 받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교수가 “구속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서울대 조모(56) 교수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물질 동물실험을 의뢰를 받은 뒤 실험결과를 조작해 “폐 손상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부정처사 및 증거위조)로 지난 7일 구속됐다. 조 교수는 구속 후에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고 17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2011년 10월 옥시로부터 1200만원을 받고 ‘옥시가습기 살균제가 무해하고 피해자들의 폐질환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밝혀주고 질병관리본부 실험 결과를 비판해 달라’는 내용의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