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부담→월세 전이 시작됐나…월세상승률 역대 최고

11월 주택 월세 0.18% 상승…통계 작성 이후 최고
소비자물가지수 2개월 연속 0%대, 월세는 0.6% ↑
전세보증금 60% 초과 '준전세'도 0.42% 올라
  • 등록 2020-12-02 오후 4:57:45

    수정 2020-12-02 오후 5:00:4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최근 전세난이 월세난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저물가 기조 속에서도 월세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은 1일 오후 전·월세, 매매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사진=연합뉴스]


2일 한국감정원의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는 0.18% 올라 전월(0.1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월세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다.

서울 월세도 0.18%로 전달(0.11%)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조사 이래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의 주택 월세 상승률은 올해 5월 0.01%에서 6월 0.03%, 7월 0.06%로 올랐고,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부터 지난달까지 0.09%, 0.10%, 0.11%, 0.18%로 꾸준히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 영향으로 교통 접근성 및 학군 등이 양호한 지역 및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서초구(0.42%)·강남구(0.41%)·송파구(0.35%) 등 강남 3구 월세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서초·반포동 등 중심으로 상승했고 강남구는 학군수요가 있는 대치·개포동, 송파구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문정·장지·오금동 위주로 올랐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28%), 마포구(0.16%), 노원구(0.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기(0.17%)는 교통 호재 및 청약 대기수요 있거나 중저가 지역 위주로, 인천(0.25%)은 주요 신도시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세종(1.42%)과 울산(0.76%)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이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더라도 월세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6%로 2개월 연속 0%대에 머문 반면, 집세는 0.6% 상승한 것이다. 이는 2018년 4월(0.8%)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전셋값도 0.8% 오르며 2018년 12월(0.9%) 이후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은 전세가 1.3% 상승했다. 월세는 0.4% 오르며 2016년 11월(0.4%) 이후 4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보유세 중과가 현실화되면서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시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은 지난해 59만5000명에서 14만9000명(25%) 증가했으며, 고지세액도 3조3471억원에서 올해 4조2687억원으로 9216억원(27.5%) 늘어났다. 부과대상과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실제로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보증금이 전세금의 60% 이상 초과하는 준전세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0.42% 오르며 전달(0.30%)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차계약의 갱신이나 신규 계약에서 그동안 상승한 매매가격을 반영해 임대료가 상승한 측면과 더불어 증가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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