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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측은 “영국 경쟁당국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영국 경쟁당국의 합병 심사가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영국 경쟁시장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1차 조사에서 양사의 합병으로 런던-서울 항공편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어 항공권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영국 경쟁시장청은 항공 화물 공급에서도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봤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영국과 한국 간 직항화물 서비스 주요 공급자인 만큼 합병 후 충분한 시장 경쟁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양사가 합병할 경우 한국으로 제품을 운송하거나 한국에서 제품을 들여올 시 영국 기업들이 더 높은 운송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2월 터키를 시작으로 대만·베트남·한국·태국 등의 필수 신고국과 말레이시아·싱가포르·호주·필리핀 등 임의 신고국 총 9개국 심사를 통과했다. 미국 경쟁당국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