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기초 조사하겠다"

이훈 의원, 직권조사 요구에 인권위 조사 검토
  • 등록 2016-10-20 오후 5:32:35

    수정 2016-10-20 오후 5:36:24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조사’ 요청에 “직권조사는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먼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언론을 통해 무려 9473명의 실명 명단이 공개됐다.

국회운영위원 이훈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차별을 위해 제작된 문서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성호 위원장은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와대 근무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문화계에 대한 원칙을 밝히며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 창의가 강조되고 있는데 차별을 통한 창조와 창의는 있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직권조사가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공식안건으로 올릴 의지가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이성호 위원장은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훈 의원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를 통해 작성되어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내진 문서라면 명백히 공권력을 이용한 문화계 탄압”이라며 “문화계 인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실시는 기초조사 후 해당 소위나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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