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자진시정 관리 강화

표시광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3-01-30 오후 4:47:00

    수정 2023-01-30 오후 4:47: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다가 자진 시정하기로 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자가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을 신청했을 때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시정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기존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규정을 준용하는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과 달리 일부 내용이 다른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이 어려웠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이행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기관은 분기별로 동의의결 이행관리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관해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이행관리를 강화해 동의의결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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