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2일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최모(27)씨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재범이 없으면 형 집행을 하지 않지만 전과 기록이 남는다.
최씨는 2016년 7월 28일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이화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약 47시간 동안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 등이 본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최씨가 시위대와 논의한 뒤, 교수·교직원들에게 나갈 수 없다고 답변했던 것은 감금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중에 이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설득한 사실이 인정되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