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오는 2일 종합국정조사때 공정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검찰고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공식위원회인 폐손상조사위원회와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에서 제품에 함유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단독사용자가 특이질환인 폐섬유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그런데 공정위는 의사들의 임상적·역학적 결과보다 잘못된 동물실험에 근거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정위는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가습기메이트’가 안전하다고 판정했다”면서 “이는 인체에 위해성을 소비자가 입증해야한다고 선언한 것이며, 2012년 옥시에 판결한 공정위 논리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번 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아픔을 고려해 남은 국정조사 활동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금태섭 신창현 이훈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당 김삼화 송기석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