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습기특위 "공정위, 대기업 편에서 면죄부 준 것"

"CMIT, MIT 단독사용자 폐섬유화 피해 여러차례 확인"
"안전성 평가값 2배 부풀리기, 품공법 도용 '오인성' 외면"
"국정조사때 엄중히 책임 물을 것..공정위 직무유기 감사원 감사청구·검찰고발 검토"
  • 등록 2016-08-24 오후 5:51:18

    수정 2016-08-24 오후 5:51:1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단 불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공정위가 소비자가 아닌 대기업의 편에서 피해의 책임으로부터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오는 2일 종합국정조사때 공정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검찰고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공식위원회인 폐손상조사위원회와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에서 제품에 함유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단독사용자가 특이질환인 폐섬유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그런데 공정위는 의사들의 임상적·역학적 결과보다 잘못된 동물실험에 근거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인체무해’라고 광고한 기업의 거짓말이 쟁점인데, 가습기 메이트에서 사용된 CMIT, MIT는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하고 미국 환경청과 호주, 유럽 등에서 ‘비염’ 발생을 동물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물질”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는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가습기메이트’가 안전하다고 판정했다”면서 “이는 인체에 위해성을 소비자가 입증해야한다고 선언한 것이며, 2012년 옥시에 판결한 공정위 논리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특위는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 평가값을 두배 부풀린 것을 국립환경과학원이 입증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했다고 일갈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도용과 관련해서도 ‘품공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표기해 오해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소비자 정보제공측면에서 품공법상 표시사항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지난 2012년 옥시의 과장광고 판단근거로 삼았던 ‘오인성’ 개념이 이번 판결에는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번 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아픔을 고려해 남은 국정조사 활동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금태섭 신창현 이훈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당 김삼화 송기석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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