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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에 먹는 소떡소떡’ 특허권 두고 갈등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떡 제조회사 농업회사법인 맛정(이하 맛정)은 조만간 유통판매대행사 보부아이앤에프(이하 보부)에 대한 소떡소떡 특허권 법정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부는 맛정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갈등은 맛정이 보부 측에 편의점에 납품하기 위한 소떡소떡 샘플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양 측의 의견을 종합하면 ‘한입에 먹을 수 있는 소떡소떡’을 개발해 보자는 보부의 아이디어에 제품 연구 개발에 들어간 맛정은 지난해 8월 29일 새로운 상품 판매를 위해 보부 측에 소떡소떡 샘플을 공식 납품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뒤인 특허청에 소떡소떡의 디자인권을 등록해달라며 출원한 것은 보부. 보부 측은 지난 4월 10일 정식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맛정 “소떡소떡 생산 기술 우리 것” vs 보부 “아이디어 우리가 제공”
특허청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하려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대중에게 알려진 적 없어야 하며, 해당 디자인의 물품을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맛정이 자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대목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다. 박수길 맛정 회장은 “보부 측에 소떡소떡 샘플과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했고 제조 공정도 가르쳐줬다”며 “튀겼을 때 굳지 않는 떡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소떡소떡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보부가 어떻게 디자인 등록을 출원하고 인정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설명이다.
또한 맛정은 보부가 소떡소떡 기술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타사와의 거래도 막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회장은 “소떡소떡을 가로챈 걸로 모자라 지난 5월에는 거래 중지를 통보하고 다른 데서는 소떡소떡을 못 팔게끔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압력을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소떡소떡이 잘 나가니까 보부가 욕심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이사는 맛정이 타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보부가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이사는 “떡으로 소시지를 감싼 소떡소떡은 B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PB(Private Brand)상품으로, 애초에 거기서만 팔도록 계약한 것”이라며 “그렇게 계약한 상품을 경쟁사인 C사에 납품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이어 “오히려 맛정이 욕심을 내 동일 상품을 복수의 편의점에 공급하다가 거래 중단까지 오게 된 것”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