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먹방 아이콘 '소떡소떡' 특허 두고 中企 소송전

떡으로 소시지 감싼 꼬치 두고 제조사·유통사 서로 권리 주장
떡 회사 맛정, “소떡소떡 잘 팔리자 유통사 욕심내…디자인 등록 가로채”
유통사 보부 “아이디어 제시한 건 우리가 먼저”
맞고소 예정…법정 다툼 예상
  • 등록 2019-06-24 오후 6:13:34

    수정 2019-06-24 오후 7:46:25

소떡소떡(제공=보부 측 제공)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 유명 방송인의 소개로 휴게소 대표 먹거리가 된 ‘소떡소떡’을 두고 중소기업 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한 회사가 소떡소떡을 응용해 소시지를 떡으로 감싼 제품을 개발해 생산했는데, 이를 납품받는 업체가 디자인 특허를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허권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법정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장기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입에 먹는 소떡소떡’ 특허권 두고 갈등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떡 제조회사 농업회사법인 맛정(이하 맛정)은 조만간 유통판매대행사 보부아이앤에프(이하 보부)에 대한 소떡소떡 특허권 법정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부는 맛정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갈등은 맛정이 보부 측에 편의점에 납품하기 위한 소떡소떡 샘플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양 측의 의견을 종합하면 ‘한입에 먹을 수 있는 소떡소떡’을 개발해 보자는 보부의 아이디어에 제품 연구 개발에 들어간 맛정은 지난해 8월 29일 새로운 상품 판매를 위해 보부 측에 소떡소떡 샘플을 공식 납품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뒤인 특허청에 소떡소떡의 디자인권을 등록해달라며 출원한 것은 보부. 보부 측은 지난 4월 10일 정식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후 맛정은 보부를 통해 납품하던 A·B 편의점 프랜차이즈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이 끊겼고, 직접 납품하던 C 편의점 프랜차이즈에도 저작권 문제와 계약서 위반으로 납품을 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주문을 받아 생산한 수천개의 제품을 폐기처분하게 된 맛정 측은 “우리가 먼저 소떡소떡을 개발했는데 샘플을 보내줬더니 유통사가 선수를 쳤다”고 주장하며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부 측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건 우리가 먼저다”라며 디자인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다.

맛정 “소떡소떡 생산 기술 우리 것” vs 보부 “아이디어 우리가 제공”

특허청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하려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대중에게 알려진 적 없어야 하며, 해당 디자인의 물품을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맛정이 자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대목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다. 박수길 맛정 회장은 “보부 측에 소떡소떡 샘플과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했고 제조 공정도 가르쳐줬다”며 “튀겼을 때 굳지 않는 떡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소떡소떡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보부가 어떻게 디자인 등록을 출원하고 인정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설명이다.

또한 맛정은 보부가 소떡소떡 기술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타사와의 거래도 막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회장은 “소떡소떡을 가로챈 걸로 모자라 지난 5월에는 거래 중지를 통보하고 다른 데서는 소떡소떡을 못 팔게끔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압력을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소떡소떡이 잘 나가니까 보부가 욕심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부 측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자신들이 특허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강승곤 보부 이사는 “지난 해 7월에 맛정 측에 ‘떡 안에 소시지가 들어 있는 꼬치를 만들어 달라’고 먼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며 “이에 따라 맛정은 제작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떡소떡의 디자인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특허를 인정받는 조건인 신규성을 충족했으니 디자인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 이사는 맛정이 타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보부가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이사는 “떡으로 소시지를 감싼 소떡소떡은 B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PB(Private Brand)상품으로, 애초에 거기서만 팔도록 계약한 것”이라며 “그렇게 계약한 상품을 경쟁사인 C사에 납품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이어 “오히려 맛정이 욕심을 내 동일 상품을 복수의 편의점에 공급하다가 거래 중단까지 오게 된 것”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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