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형 만능통장]"새내기 직장인 결혼·주택 마련에 딱"

전문가 조언
연금저축 함께 가입땐 더 유리
  • 등록 2015-08-06 오후 7:43:53

    수정 2015-08-07 오전 9:05:28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저소득층과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나온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는 세금 혜택을 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재테크 통장으로 활용하기엔 2% 부족하다. 가입대상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해 가입자격이 까다로운 데다 무엇보다 굴릴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다.

예컨대 재형저축은 은행에선 예금을 기반으로 한 재형저축 상품, 증권사에선 재형펀드, 보험사에선 재형보험 상품을 판다. 세 가지 상품을 한 계좌에서 함께 운용할 수 없다. 가입자 판단에 따라 기대수익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이자소득을 고스란히 챙기려면 가입기간 7년을 유지해야 한다. 소장펀드는 만기가 5년으로 짧지만 굴릴 수 있는 상품이 펀드로 제한돼 있는 데다 매년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600만원에 불과해 목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내년 초 선보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기존 비과세 상품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획기적 상품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ISA 계좌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금리 추세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만큼 절세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게 현재로선 가장 바람직한 재테크라는 것이다. 김학련 하나은행 리테일사업부 차장은 “그동안 나온 비과세 상품 중 ISA에 담긴 혜택이 가장 많다”며 “20~30대는 결혼통장, 주택마련 용도로 이 계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지훈 우리은행 WM사업부 차장은 “15~29세의 직장인은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짧기 때문에 우선 순위로 이 상품에 가입해 종잣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을 함께 가입하는 것도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이 400만원에서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개인퇴직연금 300만원)으로 늘었다. 각각 상품에 한도를 채워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92만4000원(연봉 5500만원 이하는 115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 ISA는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깎아준다. 예컨대 수익률이 4%인 펀드에 20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할 때 펀드 수익 80만원에 붙는 이자소득세(15.4%) 12만3200원을 면제해준다. 그래서 얼핏 보면 연금저축에 견줘 세금 혜택이 미미해 보일 수 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SA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넣으면 정부로선 세금이 상당히 줄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ISA는 목돈 마련용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연금저축에 돈을 넣어 연말에 세금을 환급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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