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조합원지위양도금지법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예고하면서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규정을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인수위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6월1일 지방선거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 만일 통과가 된다면 서울 전체가 다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기 있는 지역들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며 “목동·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 등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과 한남·성수·흑석 등 대표적인 재개발 단지 먼저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안의 경우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다고 김 소장은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의 경우 예외조항은 △안전진단 통과 후 2년이상 정비계획 입안 없는 경우 △정비구역지정 후 2년 이상 추진위 설립 신청 없는 경우 △추진위 설립 후 2년 이상 조합설립 신청 없는 경우 등이다. 재개발은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상 착공 못한 경우 △착공 후 3년이상 준공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그는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 내 2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다물권자로 묶여 입주권이 1개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매도해야 하는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으니 팔지 못할 수 있다. 또 2개의 재건축 단지에서 각각 1개를 보유한 경우도 투기과열지구에서 1개가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5년 재당첨금지가 적용돼 현금청산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전에 팔아야 하는데 팔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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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거래가 활발해야 동의률이 높게 나오고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면서 “조합원지위양도금지법이 시행되는 순간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다 산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