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내던지면 동물학대?’…시민단체 고발에 경찰 활어 투척 입건

  • 등록 2021-08-18 오후 10:46:07

    수정 2021-08-19 오전 12:42:1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출처: 동물해방물결 홈페이지


지난해 11월 27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길바닥에 던지는 활어 내던지기 시위가 벌어졌고, 시민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은 이 행사를 주최한 경남양식어류협회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동물 학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동물해방물결은 해당 퍼포먼스가 활어를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봤다.

양식어류협회는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무차별적”으로 수입하는 바람에, 국내 양식 활어의 값이 떨어져 어류양식업계가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에서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동물해방물결은 동물보호법 위반(제8조1항의 제1호,제2호,제4호, 제8조2항의 제1호,제3호,제4호)이라며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정의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뿐만 아니라 어류도 동물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다.

출처: 동물해방물결 홈페이지


동물해방물결은 “경남어류양식협회의 어민들은 동원되는 동물들이 본인들처럼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망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위기는 금방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양식 업계는 미래적이지 않은 동물 학대 산업을 부여잡지 말고, 하루 빨리 동물을 죽이지 않는 사회로의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앞당기길 바란다. 육식은 미래가 아니며, 채식이 미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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