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 종용
수사정보 제공받고 수백만원 향응 제공 등
황재복 한 손에 지팡이 짚고 영장심사 출석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 등록 2024-03-04 오후 9:38:06

    수정 2024-03-04 오후 9:38:0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검찰의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전 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열었고, 황 대표는 오전 10시께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 대표는 ‘노조 탈퇴에 종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관과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지난달 27일 황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에서 2022년 7월 사이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경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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