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기적 개인파생거래 규제 지속…"ELS 대신 ETN 키운다"

선물 기본예탁금 3000만원 유지…헤지전용계좌 도입
ELS 자산운용 구분관리해야…의무녹취·숙려기간 도입
업계 "헤지전용계좌 수요 '글쎄'…세부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등록 2016-11-22 오후 3:55:27

    수정 2016-11-22 오후 3:55:27

표=금융위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대책의 기본 방향은 ‘개인의 투기를 조장하는 시장 활성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헤지를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진입규제를 완화해주고 개인들의 파생거래는 위험성이 큰 직접투자 대신 간접상품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몇 년 새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커진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중위험·중수익이 아닌 고위험·중수익 상품인 만큼 운용규제와 판매절차를 강화해 투자자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LS 대신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파생결합사채(ETN) 등 대체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약한 개인 파생시장 진입규제 완화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도표=금융위
헤지전용계좌 실효성 ‘글쎄’…거래승수 인하 ‘환영’

이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헤지전용계좌’ 도입이다. 헤지전용계좌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를 위한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계좌로 이 거래에 한해서는 기본예탁금 적용을 배제한다. 현재 개인들이 선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 옵션은 이보다 많은 5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헤지전용계좌에선 없어도 된다는 것.

업계에서는 그동안 개인예탁금 기준 완화와 의무교육 30시간 규제를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선 규제를 하는게 맞다”는 판단이다. 이에 진입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헤지전용계좌에 한해서만 예탁금을 없애기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재 전 세계 12위 수준인 국내 파생시장 규모는 경제규모(11위) 대비 작지 않은 수준”이라며 “급격한 활성화나 규제완화보다는 질적 내실화를 추구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표=금융위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거래단위인 거래승수는 국제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현재 코스피200 거래승수는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아지고 미니코스피200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거래승수가 낮아지면 소액투자가 쉬워지고 세밀한 헤지거래가 가능해진다. 현재 유럽의 거래승수는 1만2000원, 일본 1만1000원, 홍콩 7000원 수준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장내 다양한 해외 파생상품을 신규상장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장외 파생상품시장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파생시장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대해 업계는 아쉬운 표정이 역력하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거래승수를 절반으로 낮춘게 효과가 있으려면 예탁금도 같이 낮춰야 하는데 예탁금 규제는 그대로”라며 “헤지전용계좌에만 예탁금을 없앤건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밖에 못한다는 것으로 시장이 한쪽으로 찌그러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선물 매도와 매수 양쪽의 진입규제가 모두 완화된게 아닌 매도에 한해서만 완화하면서 시장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추이 및 개인투자자 연령별 투자비중 (그래프=금융위)
ELS 운용규제 강화하고 ETN 키운다…“세부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최근 몇 년 새 급격하게 규모가 커진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보다 촘촘한 운용 및 판매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ELS를 만드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반기나 연 단위로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ELS 운용자산은 고유자산과 따로 떼어내 구분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 당초 자기신탁 계정으로 아예 분리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업계 요구에 따라 우선 구분관리로 시행하되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자기신탁을 도입한다는게 금융위 입장이다.

투자자보호 장치로는 70세 이상 고령자와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상품을 투자하는 사람(부적합확인서 제출대상자)에 한해 판매과정 녹취를 의무화하고 상품 청약 이후 이틀 내 철회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현재 파생결합증권을 투자하는 70대 이상 고령자의 1인당 투자금액이 1억1000만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며 “은행신탁 등을 통해 다수의 고령자와 안전성향 투자자에 판매되고 있어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훼손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LS를 대체하는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ELS와 비슷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돼 자유로운 환매가 가능하고 손실위험이 낮은 ‘손실제한형 ETN’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ETN의 상품구조나 상장요건을 정비하고 발행인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TN 활성화나 ELS 운용자산 구분관리 등의 대책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온 대책의 재탕수준”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인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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