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사망 만취 벤츠 운전자 구속…法 "도망 염려"

3일 만취 운전에 배달기사 사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 등록 2024-02-05 오후 7:42:53

    수정 2024-02-05 오후 7:42:5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만취한 채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5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안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직후 A씨가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안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후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 검은 패딩을 입고 하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 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음주를 얼마나 했느냐’ ‘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 없이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 안씨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향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이같은 안씨의 사과 의사는 아직 유족에 전달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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