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가 지난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이후 자사 가입자를 5G로 모으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줘서 512억원의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날, 휴대폰 유통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 3사를 제소했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3가지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이후 8가지 항목을 추가해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차별 유도 행위(통신3사 공통) ▲ 이용자 고가 요금 강요 행위(통신3사 공통)▲ 유통망에 대한 불공정 계약 행위(LG유플러스) 등이다.
또, 통신사들은 유통망에 고액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유치하고 일정기간 유지하라는 정책을 쓰는데 유통망이 이를 어기게 되면 판매를 하고도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객이 유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했던 수수료도 환수해 간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현재 같은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자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불공정한 대리점 부속계약 강요를 통한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것이
과연 유통망과 상생을 하겠다고 외치는 통신사의 모습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는 통신3사에 대한 불법·불공정 사실조사 및 직권 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