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인들, 통신3사 공정위에 제소..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 등록 2020-07-08 오후 5:26:34

    수정 2020-07-08 오후 5:26: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3사가 지난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이후 자사 가입자를 5G로 모으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줘서 512억원의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날, 휴대폰 유통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 3사를 제소했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3가지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이후 8가지 항목을 추가해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차별 유도 행위(통신3사 공통) ▲ 이용자 고가 요금 강요 행위(통신3사 공통)▲ 유통망에 대한 불공정 계약 행위(LG유플러스) 등이다.

협회는 통신사들은 지역별/채널별/시간대별/국적별 각종 차별정책을 통한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고 하루에도 몇번씩 과도하게 장려금 정책을 변경한다고 주장했다.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입자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고 했다.

또, 통신사들은 유통망에 고액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유치하고 일정기간 유지하라는 정책을 쓰는데 유통망이 이를 어기게 되면 판매를 하고도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객이 유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했던 수수료도 환수해 간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현재 같은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자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불공정한 대리점 부속계약 강요를 통한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것이

과연 유통망과 상생을 하겠다고 외치는 통신사의 모습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협회는 “이번 방통위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결 과정에서 통신사는 경쟁하듯이 유통망과의 상생과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명했으나 구체적인 지원대책이나 방법에 대해 전달된 사실이 없고 2019년 3월15일 협약한 상생협약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에 이행 사실에 대한 이행 여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통신3사에 대한 불법·불공정 사실조사 및 직권 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