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생활하며 반성 없는 조민, 엄벌해야"…시민단체 탄원서 제출

조씨 선고공판, 3월 22일 열려
  • 등록 2024-02-22 오후 7:16:55

    수정 2024-02-22 오후 7:16:5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한 시민단체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2일 “조민 입시 비리 관련 국민 1만 4068명의 서명을 받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30~40대로 구성된 우파 시민단체다. 앞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가 성상납 혐의를 받는 중 무마 사주 녹취록 공개에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고발하는 활동 등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단체는 “지난 1월 26일 검찰은 조민의 입시 비리 사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며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민은 사진의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구독자를 모아 홍삼, 화장품 등의 광고를 하고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다”며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남들보다 더 풍족하고 호화로운 일상을 누리며 최근에는 약혼까지 발표했다. 조민에게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느껴지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국 사태로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을 겪어야 했다. 그만큼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 사건은 국민의 관심사다”며 “모든 국민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지만 검찰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구형에서도 ‘조민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그(검찰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이 사건은 나쁜 선례가 돼 이 나라는 결국 입시 비리 천국이 될 것”이라며 “조씨가 조국의 딸이 아닌 평범한 소시민의 딸이었다면 과연 집행유예가 구형될까”라고 질문했다.

끝으로 “법원은 조씨에게 엄중히 죄를 묻고 그에 합당한 법정 구속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월22일에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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