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변호사 구하기’의 진입 장벽을 낮춘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자본에 예속되는 사태를 우려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청년 변호사들에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대한변협이 이를 막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라는 여론의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광고를 통한 소통방식 ▲고유번호를 통한 연결 및 플랫폼 계좌를 통한 입금 ▲1등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 시장 독식이 걱정된다며, 법률 플랫폼에 대한 허용은 사법정의를 자본에 예속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사무장 로펌의 변호사 알선·중개업 금지 및 변호사 광고 규제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공공 정보시스템 개설 주장한 변협
그러면서도 변협은 시대의 흐름에 조응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다소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변협은 “그동안 법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의 이날 입장문은 8월 4일부터 당장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했던 과거 입장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내용이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고유번호 연결, 입금구조 오해…허위사실
국내 1위 법률 플랫폼 업체 로톡은 대한변협의 성명서 중 플랫폼 업체 고유번호 이용 강제나 플랫폼 계좌 입금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로톡은 “의뢰인이 로톡에서 결제하는 모든 상담료는 변호사에 귀속된다. 상담료가 의뢰인의 손을 떠나 변호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로앤컴퍼니는 아예 빠져있다. 대한변협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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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것은 광고와 플랫폼 종속 우려…타다금지법 후폭풍 교훈 얻어야
그렇다면 대한변협의 주장 중 남는 것은 광고를 통한 소통방식과 1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식에 대한 우려다.
그런데 청년 변호사들이 전단이나 멋진 간판, 사무실 대신 더 저렴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만나는 일을 자본 예속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지 논란이다. 로톡의 광고주 70.2%는 청년 변호사들이라고 한다.
또, 플랫폼 종속을 우려한다면서도 네이버와 카카오에 키워드 광고를 하거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상담하는 것,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 유튜브를 통해 고객을 모으는 것 등은 할 수 있게 하면서도, 로톡이나 로앤굿 같은 스타트업(초기벤처)들은 못하게 하는 게 플랫폼 독식을 우려하는 결과인지도 의문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 택시 업계의 반대로 국회가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킨 뒤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카카오모빌리티와 SKT 등 대기업군으로 급속히 재편되지 않았나”라면서 “변협 말대로 혁신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잘못된 편견 대신 스타트업들과 함께 플랫폼 경쟁을 활성화해 변호사들이 여러 플랫폼을 고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낫다. 공공의 비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공공에서만 해야 한다는 인식도 한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