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코로나19로 판로 막힌 명품 재고 유통 기준 완화해달라"

지난 7일 한국면세점協, 관세청과 관련 회의 진행
내국인 판매와 외국인 구매시 국제우편 허용 요청
  • 등록 2020-04-16 오후 6:51:40

    수정 2020-04-16 오후 7:09:09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면세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커지자 명품 제화 재고를 다른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국내 대기업 면세 사업자들은 지난 7일 한국면세점협회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보세물품 판매에 관한 주요 의견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면세점협회와 면세 사업자들은 정부에 △재고 면세품의 내국인 판매 허용과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궁) 등 해외 소비자의 면세품 구입시 국제우편을 통한 반출 허용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점 매출이 급감한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체 면세업계 매출은 1조1025억원으로 1월 매출 2조247억원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고, 3월과 4월은 거의 매출의 90% 이상이 급감한 곳도 있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명품은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수요를 미리 예측해 선매입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재고만 계속 쌓이는 상황이다. 남은 면세품은 현재는 전량 소각하거나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더욱 크다는 것이 업계 측의 설명이다.

관세청 등 관련 부처는 면세점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면세품 유통 기준 한시적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재고 면세품의 유통 방식이나 판매처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채널이 아니라면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매겨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백화점과 아울렛으로 점쳐지는 판매 경로 또한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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