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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국내 대기업 면세 사업자들은 지난 7일 한국면세점협회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보세물품 판매에 관한 주요 의견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면세점협회와 면세 사업자들은 정부에 △재고 면세품의 내국인 판매 허용과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궁) 등 해외 소비자의 면세품 구입시 국제우편을 통한 반출 허용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명품은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수요를 미리 예측해 선매입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재고만 계속 쌓이는 상황이다. 남은 면세품은 현재는 전량 소각하거나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더욱 크다는 것이 업계 측의 설명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채널이 아니라면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매겨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백화점과 아울렛으로 점쳐지는 판매 경로 또한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