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해명 “헝가리 유람선 사고, 후속조치 했다”

사고 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올 1월에는 입법 예고 완료했다고
지난해 국외여행인솔자 대상 안전교육 시행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비대면 교육 계획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조속히 마무리할 것”
  • 등록 2020-10-06 오후 7:41:24

    수정 2020-10-06 오후 9:26:57

지난해 5월 헝가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최소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실종자 수색 등 사고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가 지난해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6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단독] 헝가리 참사 500일, 손 놓고 회의만 했다는 문체부’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이후에 문체부가 사실상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수차례 회의만 했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건 선진국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지난해 5월 헝가리 사고 이후에 여행사 안전관리 의무강화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여행업협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행사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에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 예고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정안 내용 중 ‘기획여행의 안전관리 의무화’와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등이 신설 규제사항이어서 규제심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전문연구기관이 비용편익을 분석하고 있다며 향후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이 올해 취소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헝가리 유람선 사고 이후 국외여행인솔자 1528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교육 대신 11월 중에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여행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 교재(10월 완료)와 동영상 강의자료(11월 완료)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안전 여행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추진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안전 교육 교재와 동영상 교재 개발이 완료되면 관련 협회와 기관에 배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외여행인솔자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등 해외여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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