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아르테온 조합장, 성과급 17억?…강동구청 “지급 말라” 제동

  • 등록 2020-01-21 오후 6:26:26

    수정 2020-01-21 오후 6:26:2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에서 벌어진 조합장 등의 특별포상 요구에 구청이 제동을 걸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최근 아르테온 재건축조합에 ‘조합임원 성과급 지급 관련 행정지도’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구청은 공문에서 “최근 귀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민원이 쇄도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르테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른 공공관리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정비사업조합의 방만한 행정운영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의 보수규정에서 조합은 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정 제정 목적을 감안해 정상적인 조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고덕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아르테온에선 최근 임원들의 ‘특별포상’ 요구 논란이 벌어졌다. ‘성공적인 재건축’ ‘재건축에 따른 가구당 이익 증가’ 등을 이유로 들어 신 모 조합장은 세금포함 17억원, 이사 5명엔 총 9억원을 지급해달란 요구였다. 이와 별도로 사무장엔 보류지 처분을 통해 현 분양권 시세가 11억~12억원 수준인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6억원에 분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구청은 사무장에 대한 보류지 처분의 경우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또는 적격세입자에 우선 처분하고 잔여분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모집해 일반분양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구청까지 나서면서 임원진 포상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합 이사회는 ‘우수성과에 따른 특별포상의 건’을 21일 대의원 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대의원들은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라면서 부결시켜야 한단 목소리를 잇달아 내고 있다. 한 조합원은 “대의원들이 안건에 반대하자는 의견들을 공유하던 찰나에 구청이 개입해줘 다행”이라며 “대의원 회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전경(사진=고덕 아르테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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