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국]4년중임제? 의원내각제?..권력구조 개편 논란(종합)

4년 대통령 중임제 여론 가장 선호..3년 임기 연장 효과 뿐
의원내각제, 신속·능률적인 국정운영..잦은 의회해산권 등으로 불안
이원집정부제, 여소야대 정권내내 갈등 야기..남북대치 예외적 상황
  • 등록 2016-10-24 오후 5:21:08

    수정 2016-10-24 오후 6:42:2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로 개헌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단연 최고의 관심사는 권력구조 개편안이다. 현재 주로 거론되고 있는 새로운 정부 형태로는 크게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로 꼽힌다. 지난 6월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이 바라는 권력구조 형태로는 대통령 4년중임제(41%)와 분권형 대통령제(19.8%) 및 의원내각제(12.8%)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중간평가 성격의 재선을 거치면 총 8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체제다. 현재 5년 단임제는 조기 레임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현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에 무게를 뒀다. 실제로 4년 중임제 추진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4년 중임제가 오히려 현행 5년 임기가 3년 더 늘리는 효과만 가져올 뿐 중앙 권력 분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언급하기도 한다.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 원수일뿐 실질적인 권한은 선거를 통해 결정된 다수당의 수장이 갖는다. 또한 행정권한 또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의해 구성된 내각이 갖게 된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이 융합된 정부 형태로,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회를 통해 입법과 행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행정부가 의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권 획득을 위한 정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집권당이 안정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빈번한 불신임결의로 정국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의회와 내각을 한 정당이 독점하게 될 경우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방도가 없다. 이에 의원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당정치가 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내각제를 실시했던 제2공화국 당시 정치적으로 불안했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일본의 경우 정치적 목적으로 의회해산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구조다.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를 맡고 원내 제1당의 당수가 맡는 총리가 내각을 총괄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되어 있는 정부형태인 셈이다.

제대로 작동하면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낼 수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자칫 정권 내내 충돌이 불거질 수 있다. 반대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수당이 대통령과 내각을 독점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남북간 대치 상황 속에서 외치와 내치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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