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투기 억제" Vs "1주택자 부담"

특위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장단점 보니
OECD 평균보다 보유세 낮고 거래세 높아
학계 "거래 활성화·조세형평성 고려"
지방세수 확충 방안은 마련 안 돼
실소유자까지 보유세 더 낼수도
  • 등록 2018-05-03 오후 7:30:21

    수정 2018-05-03 오후 7:30:2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 “여론조사,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조세정의·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되 투기는 잡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보유세를 대폭 올릴 경우 1주택자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조세저항이 빗발칠 수 있다. 거래세를 대폭 낮추면 지자체 세수가 구멍이 나는 후유증이 우려된다.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학계선 공감

3일 재정개혁특위가 검토 중인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개편 방향은 학계에서 바람직한 조세개편 방식으로 주로 거론됐던 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 3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9%가 ‘보유세 상향-거래세 인하 동시 검토’, 응답자 36.8%가 ‘다주택 부동산 소유자 과세 강화’ 입장을 밝혔다.(참조 이데일리 5월3일자<[단독]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린다>)

이같이 응답한 것은 해외 국가와 비교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선화 연구위원·2015년 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시가총액(민간보유 기준) 대비 보유세 비율은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35%)보다 낮았다. 반면 거래세 비율은 0.21%로 OECD 평균(0.113%)보다 높았다.

이 때문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바람직한 거래는 활성화하고 투기는 억제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며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는 지대개혁·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도 “부동산 보유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취득세율을 대폭 낮추는 식으로 세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론 난항..1주택자·지자체 난색

하지만 이 방식이 이론적으론 공감을 얻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움이 적지 않다. 첫째, 보유세 중 종부세를 올릴 경우 강남을 중심으로 조세조항이 불가피하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초과일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초과일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이하 2015년 기준), 1주택자의 0.5%가 종부세를 납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주로 해당된다.

둘째, 1주택 실소유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9일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열어 놓고 보겠다는 뜻이다.

셋째, 보유세 중 재산세까지 개편하면 전국적인 집값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게다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올릴 경우 파장은 더 커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기자들과 만나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전방위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넷째,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후유증이 우려된다. 거래세 중 취득세·등록세는 지방세다. 특히 지방세 수입 대비 취득세는 29.3%(2015년 기준)나 차지한다. 취득세를 대폭 낮추면 지방세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물론 지방세가 아니라 거래세 중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에 엇갈린 정책 신호를 줄 수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대책도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6일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기재부는 국세·지방세 관련 ‘지방분권 종합대책’을 지난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이견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좁혀지는 분야도 일부 있지만 좁혀지지 않는 것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지난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지방 소비세율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 부총리는 국감에서 “(그렇게 하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생긴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자체 지원하고 1주택자 부담 줄여야”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문제도 신중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산세·종부세까지 무작정 올리면 후유증이 크다”며 “증세 수위를 신중하게 보고 지자체 세수부족분을 메워주는 대안도 6월에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유세는 조세저항이 심한 제도이므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저소득·고자산 고령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지적이다.

한국은 GDP 대비 거래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 거래세에는 증권거래세 등도 포함돼 있어 순수 부동산 거래세는 이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기준, 단위=%, [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
한국은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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