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30억 다주택 종부세 年 554만→1271만원

34억 1주택 종부세 554만→911만원
집값 비슷하면 ‘똘똘한 한채’ 세금 적어
김동연 “1주택 실수요자, 가급적 보호”
“지방 집 팔고 서울로 몰릴 우려도”
  • 등록 2018-09-13 오후 6:13:35

    수정 2018-09-13 오후 6:15:0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비슷한 집값이더라도 다주택자의 세금이 1주택자보다 2배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합산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현행 연간 554만원 수준에서 1271만원으로 717만원 증가한다. 이 결과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현행 1260만원에서 1976만원으로 증가한다.

30억원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비슷한 가격대의 다주택자보다 적은 세금을 낼 전망이다. 시가 34억원(공시가격 24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현행 554만원에서 911만원으로 357만원 가량 증가한다. 비슷한 가격대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규모(717만원)보다 절반 수준만 세금이 오르는 셈이다.

실제로는 세 부담 격차가 더 클 수도 있다. 내년 1월에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현실화 하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변경돼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더 오르기 때문이다. 세 부담을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당초 90%(2020년)에서 100%( 2022년)까지 올려 폐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똘똘한 한채’로 쏠림 현상을 막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종부세를 차등적으로 적용한 것은 잘한 조치이지만, 다주택자들이 지방의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3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다”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내년 1월에 현실화 하기로 한 공시가격은 확정되지 않아 시뮬레이션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80%)보다 5%포인트 올리기로 한 내년 수준(85%)을 적용했다. 종부세는 종부세+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만큼 자동 부과), 재산세 등은 재산세+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도시지역분(재산세 과표의 1.4/1000)이다.[출처=기획재정부]
13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은 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자, 시가 14억원 이상 다주택자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인원(세율 인상 대상 인원)은 21만8000명이다. 당초 정부안(2만6000명)보다 8배 가량 대상 인원이 늘어난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증세 효과는 1조150억원(내년 기준)이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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