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 피의자조서 증거능력 완화, 검찰 우려할 만해”

취임 2주년 하루 앞둔 9일 KBS와 특집대담
  • 등록 2019-05-09 오후 9:28:43

    수정 2019-05-09 오후 9:33:0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인 부동의시 증거능력) 불인정은 검찰이 우려를 표명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약 80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후 KBS 특집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지난해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간의 수사권 조정안에 이번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를 위해 일부 더해지거나 수정된 부분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선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의 사법체계가 그 단계까지 충분히 준비됐느냐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법원 측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경찰 작성 조서와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지금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의 그것보다 증거능력이 우월한데 이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완화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