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벼락 갑질' 피해 광고대행사 압수수색…"회의 녹취파일 확인"(종합)

마포구 소재 광고대행사에 수사관 10여명 투입
직원 휴대폰, 노트북 등 문자 및 녹취 기록 확보
  • 등록 2018-04-18 오후 7:38:13

    수정 2018-04-18 오후 7:39:24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권오석 조해영 기자] 경찰이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과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회의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의 존재를 확인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오후 4시 30분쯤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H 광고대행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회의 시 회의 내용을 녹음한다고 해서 녹음파일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회의에 참석한 8명에 대한 휴대전화나 개인 컴퓨터, 노트북 등에 사건과 관련한 문자 송수신·녹취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진행한 H사와의 회의 도중 H사 임직원 2명에게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뿌린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목격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A씨에게 뿌려 A씨가 얼굴과 안경 등을 닦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전무가 매실 음료를 뿌린 것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다만 경찰은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졌는지에 대해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좀 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 전무의 구체적인 혐의는 유리컵 투척 여부와 방향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조 전무가 바닥을 비롯한 다른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다면 폭행죄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조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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