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대기업정책, 불공정행위 차단에 '방점'

  • 등록 2013-02-25 오후 6:05:42

    수정 2013-02-25 오후 6:05:42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기업 정책은 기존의 악습을 끊어내고, 새로운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체제에 대한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공정하지 못한 관행 등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이 이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강조한 것은 이 같은 의지의 표현이다.

실제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제한하는 방안은 공약 당시보다 더욱 구체화됐고, 기존 순환출자 기업들의 증자를 막겠다는 방침 역시 새롭게 추가됐다. 재계에서 대기업 개혁에 대한 의지가 더 강화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기업 금융사 지분 합쳐 5%까지만 의결권…공약 때보다 강화

박근혜 정부는 우선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지분 행사를 제한한다. ‘계열 금융회사 전체 지분’을 합쳐 5%이상 행사를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공약에서 ‘단독’ 금융회사 기준으로 5%이상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겠다고 제시한 것보다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경우 기존 공약보다 의결권 행사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삼성생명’으로 연결돼 있다. 이중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6.53%,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은 1.09%다. 대선 공약대로라면 삼성생명 지분 1.53%는 5년 후 의결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 방침으로 전체 금융사 지분의 합계, 즉 ‘삼성생명+삼성화재 지분’인 7.62% 가운데 5%를 초과하는 2.62%가 의결권을 잃게 된다.

◇ 순환출자기업 증자 금지·연기금의 의결권 강화

기존 순환출자 기업이 증자할 경우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해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약에는 없던 부분이다. 기존에는 순환출자 구조에 들어 있는 기업중 하나가 유상증자를 하면 기존 주주들이 지분 비율대로 증자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가 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방안도 대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다. 대표소송제기권 등 보장된 권한을 행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만 해도 7%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연기금은 대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확대 요구를 우회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총수 일가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이를 환수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때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부당 단가인하나 발주취소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폐지된다. 중소기업청 등도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밖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매장 재단장을 강요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불필요하게 재단장할 경우 가맹본부가 최대 40%를 분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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