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지난해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부정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민 씨를 왜 감싸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검찰 수사 탓에) 감사를 나갈 수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적절한지 판단하고 있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 조만간에 (입학 취소) 필요성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유라 씨와 조민 씨의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유라 씨 등은 그동안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입시 부정이 확인돼서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며 “교육부는 감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 의뢰를 했고 입시 부정이 있으면 권한을 가진 청장에게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민 씨의 경우) 2019년 8월 입학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왔고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주일 여 만에 검찰이 대학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들어갔다”며 “조민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감사 계획을 세우기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1심 결과를 봐왔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또 유 부총리는 조민 씨가 치료한 후 문제가 생기고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국가에게 (의료 사고를) 배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의료행위와 의료법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