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타임] “노동청에 신고하니 밀린 돈 바로 주네요”

  • 등록 2018-05-16 오후 4:41:07

    수정 2018-07-03 오후 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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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던 난 경험을 쌓기 위해 지난해 4월 한 ‘전시회’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 전시회 하면 떠오를 정도로 유명한 박물관의 가이드로 한 달간 일했어. 원래는 더 오래 할 생각이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5월에 그만둬야 했어. 한 달 밖에 못하고 그만두는 게 아쉽고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더라.

한 달, 두 달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들어올 기미가 없었어. 당시 학생이었던 나에게 알바비 120만원은 정말 큰 액수였고 용돈이자 생활비였기에 결국 일했던 업체에 전화를 했어. 언제 입금되냐고 물으니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더라. “한 달밖에 안 하고 그만둬놓고”가 이유였어.

그러자 나도 오기가 생겼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했어. 그러자 업체에서 이틀 만에 내 계좌로 밀린 알바비(120만원)를 입금해주더라. 지난해 5월에 들어왔어야 할 알바비를 9개월 뒤인 올해 2월에 받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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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술 작품 전시회 아르바이트를 한 여성이 9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하다가 올해 2월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뒤 이틀 만에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연합뉴스)


강모(22·여)씨는 9개월간의 마음고생 끝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강씨처럼 2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는 곳에서 가장 많이 겪는 부당대우는 임금체불이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지난 2월 알바생 31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8.6%가 부당대우를 당했고, 그 중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비율(28.3%)이 가장 높았다. 알바생들이 임금체불에 맞설 해법은 없는지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Q. 이번 사례에서 업체의 행태는 위법행위 아닌가?

A. 그렇죠. 근로기준법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달이 아니라 하루치 임금을 주지 않아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Q. 임금체불에 맞서는 알바생의 행동은 어떠했다고 보는가?

A.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 다만 사람마다 소극적인 사람이 있다 보니 신고를 꺼리는 알바생도 적지 않다.

Q. 강씨 사례가 모범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앞으로 임금체불을 당한 알바생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가?

A. 그렇다. 근로자는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Q. 만약 해당 업체에서 끝끝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A. 일단 전산에 등재가 된다.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검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업장 점검계획을 짤 때 참고한다.

Q. 학생들은 임금체불 접수 절차가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다. 정말 그런가?

A. 아니다. 요즘엔 전산망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 코너 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해도 된다. 사건이 접수된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는 데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직접 전화할 수도 있고, 사업주의 출석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낼 수도 있다.

Q.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A. 2017년 12월 기준 1조3811억원이며, 32만6661명이 피해를 입었다. 금액은 전년(1조4286억원)보다 줄었지만, 피해자는 오히려 같은 기간 대비 1231명 늘어났다.

Q. 임금체불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데 대책은 없는가?

A. 근로감독관 충원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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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한 아르바이트생은 고용노동부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사진=국민신문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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