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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②
  • "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만났습니다]②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동해의 경우 조업 중인 어선의 70%를 감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인데,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낮은 수온에서 살아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으로 분류되는 오징어의 경우 수온이 오르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동해에서 7만8354t(톤)의 오징어를 생산했지만, 지난해 생산량은 4279t에 그쳐 95% 가량 급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오징어잡이 어가에 최대 3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노 회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서해와 남해 어선도 최대 30% 수준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남해의 경우 신공항이 들어오면 조업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선 감척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폐선지원금의 상향 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해수부는 자발적으로 감축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감정평가를 통해 평년 수익 3년치의 100%에 해당하는 폐선지원금을 지원해주지만, 보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노 회장은 “어선 구입을 위해 실행했던 대출금을 상환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돈을 폐선지원금으로 받게 되니 감척 속도가 느리고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범위를 넓혀 ‘최고 생산량’을 냈던 시기를 폐선지원금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원금 규모를 평균 수익의 5년치 이상으로 늘리고, 폐선지원금에 대한 과세 경감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폐선 이후 어민들의 생계유지도 중요한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8%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평생 종사한 어업을 포기하는 즉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 노 회장은 “어민들은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수산물 밀키트 산업과 가공업 등 고부가 업종에 종사한다면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 연금’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 회장은 어업인들의 자발적 감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나서 부정 어업이 많은 어선, 부실 어선 등 장기적으로 어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직권 감척’이 필요하다”며 “감척사업과 더불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생산량 관리를 통해 한 대의 어선이 생산할 수 있는 어업량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5.02 I 권효중 기자
ISA '전면 개편' 나선다…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 ISA '전면 개편' 나선다…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단순히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투자자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제도 자체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 활용도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청사진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들이 담겼다.현재 1인 1계좌 원칙 아래 운영되는 ISA 계좌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ISA의 납입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보다 2배 많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돕고 업계에도 경쟁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먼저 업권별 칸막이를 걷어낸 ‘통합형 ISA’를 추진한다. 현행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등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장단점이 존재한다. 투자자들은 이중 하나의 형태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은행에서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가능하고 증권사에서는 세 종류를 모두 선택할 수 있다. 또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해 공시범위와 제공 상품을 확대하고 이전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상장주식 양도손실을 ISA 내 다른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하 수 있게 하는 식이다.기재부 관계자는 “ISA 세제혜택을 늘리는 건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이와 관련해 경쟁촉진 3종세트와 통합형 ISA를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며 “어떤 상품이든 넣을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ISA를 도입했는데, 취지처럼 수요자인 국민 시각에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조기수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일치시키고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만 감액 수령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이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한도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이다. 현행 고정자산 연금화 지원 제도인 주택다운사이징 세제의 경우 12억 이하 주택에 한해 60세 이상 1주택자라는 제한이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이 전체 가계자산의 70%에 달할 만큼 편중돼 있다”며 “고령층이 가진 부도산 자산을 연금자산으로 연금화하면 25.4%로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01 I 이지은 기자
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
  • 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3월 법인세수가 대형 세수펑크를 겪었던 전년 대비로도 5조원 이상 덜 걷히면서 세수결손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분기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져 추후 법인세수 회복 및 내수소비 관련 세수가 선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3월 법인세수 15.3조…전년 대비 5.6조↓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3조원), 2월(7000억원) 모두 전년보다 준수한 세수실적을 거뒀으나 3월은 56조원의 대형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대비로도 부족했다. 3월 국세수입의 부진은 법인세 때문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부분의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에 작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낸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같이 조(兆) 단위 법인세를 납부했던 기업들이 영업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3월 법인세수가 크게 줄었다. 법인세는 익금(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익금이 없다면 내지 않는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20조9000억원) 대비 무려 5조6000억원(-26.9%) 감소했다. 전년 대비 3월 법인세 감소치(5조6000억원)와 국세수입 감소치(6조원)가 거의 유사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세수부진 역시 법인세 축소 때문인 셈이다.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은 흑자였으나 2023년은 적자로 전환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이 코스피 상장사 중 14곳, 코스닥 상장사 중 94곳이 각각 늘었다. 또 코스피 상장사 기준 영업이익(연결기준)은 2023년 123조8332억원으로 전년(163조9821억원) 대비로 24.48% 감소했다. 결국 적자를 기록해 아예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도 늘었고, 영업이익이 줄어 작년보다 적게낸 기업도 많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 = 뉴시스)◇ “중간예납 기대” vs “세액공제시 납부세액 적을 것”정부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1.3% 깜짝성장과 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 개선세 등을 고려할 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때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1~2분기의 법인세를 그해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통상 지난해 전체 법인세액의 절반이다. 또 작년 적자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1~2분기 실적만 따로 추계해 중간예납 세액을 결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경기가 예상보다 더 좋기에 법인세 중간예납에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인세 중간예납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는 법인세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기에 작년 적자로 3월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은 투자 등을 했어도 법인세를 공제받지 못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발생한 법인이라도 공제액을 빼면 나면 세수가 기대 이하일 수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간예납 때 세액공제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법인세수 결손규모는 23조2000억원으로 전체 세수결손(56조4000억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실적부진, 근로소득세에도 영향…“올해 경기 지켜봐야”기업의 실적부진은 소득세 감소로도 이어졌다. 삼성전자 등 주요기업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크게 줄이면서 근로소득세가 크게 감소한 때문이다. 3월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5000억원이 감소했으며, 1~3월 누적으로는 1조7000억원이 줄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는 현재 성과급 축소의 충격이 있으나 4월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1~3월 누적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거래의 감소영향으로 3000억원,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2000억원이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3조7000억원) 및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은 선전하면서 국세수입 감소폭을 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년 경기에 영향을 받는 법인세나 근로소득세 등의 효과는 끝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올해 경기와 관련된 세목의 영향력이 커지기에 향후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 세수전망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30 I 조용석 기자
"술값·빵값 의심되면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30억'
  • "술값·빵값 의심되면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30억'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 등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이 지급된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방안’을 발표하고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또한 공정위는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담팀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담합행위는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조홍선 부위원장은 “실제로 담합행위를 한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내부고발을 통해 수십억원의 포상금을 받아간 사례가 있다”며 “향후 신고포상금을 효과적으로 지급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담합건·7개 제강사의 고철 구매 담합건 등에 대해 각각 17억8000만원, 17억50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한 바 있다. 포상금은 비과세다.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신설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는데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뤄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자료=공정위)전담팀은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등을 결정·조정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앞서 제시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포착한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품목·분야를 분석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제빵’과 ‘주류’를 중점 분야로 선정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제빵·주류 등 유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제거하거나 담합 등을 조사하는 등 복합적인 개선 방안을 오는 10월 중순께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1兆 환급 받으세요" 배달라이더 등 '종소세' ARS·모바일로 간편 신고
  • "1兆 환급 받으세요" 배달라이더 등 '종소세' ARS·모바일로 간편 신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2023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약 460만명은 올해 약 1조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사진 = 뉴시스)국세청은 지난 26일부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등이 대상이다.국세청은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환급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급여를 받을 때 통상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종소세 신고과정에서 공제항목이 적용된다. 이 때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액이 실 부담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이들의 환급예상액은 1조350억원이다.(자료 = 국세청)종합소득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손택스) 또는 ARS 전화(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도 ARS 전화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며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가 과세된다.
2024.04.30 I 조용석 기자
"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
  • [마켓인]"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지금이 ‘미국 지방채’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를 가정했을 때 인컴형 자산 측면에서 투자 매력이 높다. 2024년 들어 과세 지방채 수익률은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2분기 초 기준 블룸버그 과세 지방채 지수(Bloomberg Taxable Municipal Bond Index)의 수익률은 5.01%에 달한다”이자수익에 더해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차익을 누리기 위한 채권투자 열풍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은 지금 같은 시기 채권 중에서도 미국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해 지역의 도로, 다리, 수도, 전기 등 공공시설을 짓는 사례가 많다.대니얼 클로즈는 하이일드 및 투자등급 지방채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다. 지난 1998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증권의 애널리스트로 투자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누빈에 입사한 이후 2010년부터 과세 지방채 전략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에서 대니얼 클로즈를 만나 미국 지방채 투자 매력과 전략을 들어봤다. 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이 지난 22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자산군 다각화…대안은 ‘미국 지방채’”현재 국내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미국의 우량 지방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디폴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다른 국가의 정부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누빈은 국내에서만 과세 지방채 기준 약 2조달러 금액을 운용하고 있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누빈의 한국 고객사들 일곱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보험사로, 지방채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며 “올해 2분기 들어 과세 지방채의 평균 수익률은 연평균 5% 정도이며, 지금도 약간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미국 지방정부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다섯 차례에 걸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금을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됐고, 지방정부는 세수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신용도 측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년간 신용등급 상향이 하향보다 약 4대 1의 비율로 앞서고 있으며, 세금 징수액은 2019년과 2020년의 최고치보다 25% 높다.그는 “역사적으로 디폴트율이 낮은 데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신용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방 정부의 지위 등은 건실하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했다.또 미국 지방정부는 지방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이자 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도 증세안을 띄우고 있어 과세율이 높아질수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채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높아진다.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누빈의 애널리스트들은 주정부 차원에서 유권자들에게 제시된 공약을 주시할 계획이다. 지난 두 번의 미국 대선을 살펴봤을 때 선거를 앞둔 11월, 12월, 1월에 예정돼 있던 지방채 공급을 앞당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9월, 10월에 신규 발행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현재 누빈은 24명으로 구성된 지방채 관련 크레딧 리서치 분석팀을 보유 중이다. 대니얼 총괄은 지방채 투자 시 선정 기준으로 발행 기관의 △재무 상태 △인구 구조 △공시 자료 등을 꼽았다.그는 “지방채의 경우 회사채와 비교했을 때 크레딧 분석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회사채는 발행사들이 주기적으로 다양한 공시 자료를 올려 이를 중심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지방채는 직접 발행기관과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누빈은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분석을 한다”고 덧붙였다.◇ “하이일드 지방채 中 헬스케어 투자 매력 커”신용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하이일드 지방채 투자도 유망하다고 내다봤다. 하이일드 채권은 일반적으로 ‘BBB-’ 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지닌 종목을 뜻한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구체적인 섹터로 보자면 하이일드 중에서도 헬스케어 쪽 지방채가 좀 더 투자 매력이 크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이후 현재 인건비도 저렴해진 상황이고, 전반적인 헬스케어 환경이 정상화되면서 크레딧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독점적인 사업인 경우가 많아 (하이일드 회사채와 비교했을 때) 디폴트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며 “만약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회수율은 훨씬 높다”고 했다.국내 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미국 지방채 및 하이일드 지방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 전체 시장 기준 지방채 관련 ETF는 90여개이며, 총운용 규모는 1200억달러에 달한다.그는 “누빈 같은 경우 5개(패시브 ETF 3개, 액티브 ETF 2개)의 지방채 ETF를 운용 중”이라며 “액티브 ETF를 위주로 지방채 쪽 자금 유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이 지난 22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끈적한 인플레…7월 이후 금리 인하 전망”그는 2분기 이후 주요한 매크로 변수로 금리 인하 시점을 꼽았다. 핵심 서비스에 대한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에 대한 우려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이 점점 미뤄지는 상황이다. 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오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시작으로 연내 두차례 정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연준이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때문”이라며 “주택(housing)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은 상황이며, 미국 GDP 성장률이 1%~1.5%에서 2%~2.5%까지 상향 조정된 상황”이라고 답했다.아울러 “연준이 서둘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주요한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과세 지방채의 경우 채권에 대한 높은 이자소득이 유지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 산하 누빈자산운용은 세계 15대 글로벌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용 자산 규모는 1조2000억달러이며, 이중 채권 운용 규모는 4180억달러로 가장 크다. 32개국에 운용팀을 두고 있고, 지난 2021년 3월 서울 사무소를 열었다.
2024.04.30 I 박미경 기자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 조세 분쟁 대비해야”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 조세 분쟁 대비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향후 국제조세 분쟁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9일 상의회관에서 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와 신고서 작성방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체계. (사진=대한상의)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종모기업(본사)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국제조세제도이다.지난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종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는 2022년말 국제조세조정법에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국내 수출기업 중 대상기업은 250~300개(최종모기업 기준) 수준으로 예상된다.설명회는 총 4개 파트로 열렸다. 정부에서는 조문균 기재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이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내용’을, 백연하 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국세조사관이 ‘정보신고서 작성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대한상공회의소가 6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에서 최용환 율촌 변호사가 ‘법률적 쟁점 및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최용환 국제조세팀장과 정현 택스 파트너(Tax Partner)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법률적 쟁점 및 고려사항’을, 안진회계법인의 김선중 세무자문본부 파트너가 ‘추가세액 계산방법’을 설명했다.율촌의 최용환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는 올해 1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과 기업들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대표적 법률 쟁점과 고려사항은 △다국적기업 및 과세당국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각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영향 및 글로벌 조세경쟁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과 기존 조세조약 원칙(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불가)과의 상충문제 등이다. 최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우리 수출기업이 많게는 300여개에 달할 수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과 각국의 과세당국간 조문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조세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선중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방법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최저한세는 신규 제도임을 감안해 시행 초기인 올해부터 2026년까지는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safe harbor)’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각 기업은 전환기 적용면제 대상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전례 없는 새로운 국제조세제도가 시행된 만큼 기업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우려된다”면서 “정부 및 경제단체는 복잡한 과세구조로 발생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김응열 기자
여전사 자금 조달 수단 확대된다
  • 여전사 자금 조달 수단 확대된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드사·캐피털사 등 여신금융전문 회사(여전사)의 자금 조달 수단이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여전사의 자금 조달 수단 추가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29일 입법 예고했다.이 개정안은 여전사가 렌털업까지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부수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산 유동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현재 여전사는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한 유가증권 발행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5월 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도 정비한다. 현행 감독규정은 매출액에 근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연간 매출액 3억~30억원) 등을 정하는데,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 자료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과세 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 자료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예컨대 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 사업자는 카드사의 직접 가맹점이 아니라 해당 내역이 없었으나, 앞으론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 내역을 활용한다.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영업 개시가 늦어 대상 기간 과세 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 자료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매출액 등 대체 자료로 매출액 산정 근거가 마련된다.또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 동안은 국내 카드사가 국제 브랜드사 제공 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국내 카드사의 약관 사전 신고 대상에 포함돼 서비스 변경 안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2024.04.29 I 김국배 기자
여야 모두 주목하는 ISA…증권사 경쟁도 뜨겁다
  • 여야 모두 주목하는 ISA…증권사 경쟁도 뜨겁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4·10 총선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2021년 도입된 중개형 ISA가 올해 만기를 맞는 만큼 증권사들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ISA 비과세 한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중개형 ISA 관련 이벤트 등을 내걸며 고객 유치를 강화하는 중이다.키움증권은 6월 28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를 새로 만들고 추첨에서 당첨되면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국투자증권도 1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 전원에게 신세계 상품권 5000원을 제공한다. KB증권은 ISA 신규 개설에 더해 ‘이전’ 계좌까지도 혜택을 늘렸다. KB증권은 오는 6월까지 자사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타 증권사 또는 은행의 ISA 계좌를 KB증권으로 이전하면, 금액에 따라 넷플릭스 소수점 주식을 최대 20만원까지 증정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신한투자증권은 ISA 계좌 신규 개설자 가운데 1000만원 이상 납입 시 공모주 청약 한도를 300% 우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NH투자증권은 1000만원 이상 중개형 ISA 순입금 고객 대상 선착순 1만 명을 대상으로 연 5%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ISA는 주식과 펀드, 채권은 물론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며 절세 효과까지 누리는 상품이다.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순익이 발생하면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이 부각되면서, ISA 가입자 수는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 명으로 3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증권사들이 앞다퉈 ISA에 집중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다른 정책과 달리 ISA의 경우 여야 모두 시장 확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총선 전 국민의힘은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민주당은 아예 비과세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ISA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한 방향은 같다. 게다가 올해는 2021년 도입한 중개형 ISA의 의무가입기간(3년)이 끝나는 해라 만기를 앞둔 이들이 적지 않다. 중개형 ISA 상품은 신탁형이나 일임형 ISA와 달리 국내 주식은 물론 채권, 상장지수펀드(ETF)와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증권업계는 현행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1년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대상자가 되면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ISA는 3년 주기로 청산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평가한다. 3년마다 200만~400만원이라는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만기 시 현금으로 찾기보다는, 연금계좌에 불입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절세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다만 ISA에서 연금 계좌로 돈을 옮겨 절세 혜택을 챙기려면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같은 증권사 내에서 이전이어도 주식이나 금융상품은 매도해 현금화해야 한다.
2024.04.29 I 김인경 기자
상속 대신 기부 택했다면…언제까지 해야할까?
  • 상속 대신 기부 택했다면…언제까지 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아파트·토지를 상속 받은 A씨는 평소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친의 뜻을 받들어 토지를 종교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족이 기부에 반대하는 데다가 A씨도 최근 큰 프로젝트를 맡아 시간이 부족해 상속세 신고기한이 이후에야 기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에 A씨는 추후에 기부를 해도 불이익을 없을 지 궁금해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해 상속세 과세과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례의 A씨의 경우 신고기한을 지켜 신고했을 경우만 기부에 따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상속재산을 기부를 했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제외될 수 없기에 상속세를 절감할 수 없다”며 “기부 의사가 있는 경우는 미리 유족들과 상의해 신고기한 내에 꼭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산 출연 후 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재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참조)(자료 = 국세청)다만 과세당국은 사후 관리를 통해 상속인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는 경우 또는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공익법인에 기부를 했더라도 이를 상속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출연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줄여 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했다가 나중에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2024.04.27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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