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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간병돌봄 가족 향해 손길…25억 후원 나섰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LG, 두산 등 재계가 간병돌봄 가족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돌봄복지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LG와 두산은 25억원 규모의 후원에 나섰다.대한상의 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는 3일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간병돌봄 가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참여기업 총수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직접 돌봄복지 현장을 찾았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등도 함께 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구광모 LG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이 3일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간병돌봄 현황과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한상의)간병돌봄 문제는 가족 내 암이나 치매 등 중증질환자가 있을 경우 돌봄에 필요한 의료비나 간병비 등 직접적인 비용 부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돌봄과 가사를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을 말한다. 최근 장기간 가족간병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문제로 ‘간병살인’ 등 극단적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상의와 재계는 간병돌봄 문제에 특히 취약한 가족돌봄 청년(영케어러·간병과 생계를 책임지는 13~34세 아동 및 청년)과 소아암 환우 가족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LG와 두산은 간병돌봄 가족 지원에 약 25억원 규모의 후원을 진행한다.LG는 소아암 전문 지원 재단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환자와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족쉼터를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 15억원을 전달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이 기부금으로 대학로와 교대 인근에 가족쉼터 6곳을 새롭게 열 계획이다. 쉼터 6곳은 연간 4000여 명의 환아들과 보호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가족쉼터는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아와 간병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임시 숙박시설이다. 그간 수요 대비 시설이 부족해 신청 가족 중 약 20%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LG 기부로 기존 11곳이던 가족 쉼터는 총 17곳으로 늘어난다.두산그룹은 전국의 영케어러를 대상으로 매년 10억원 규모의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두산의 지원금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부모, 조부모·한부모 등 성인 가족을 돌보면서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영케어러들에 전달해 가족 간병과 의료비, 학습 환경 조성, 주거 공간 개보수·냉난방 시설 등에 사용된다.아울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영케어러 코디네이터’가 영케어러와 수시로 소통하며 학교와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상담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두산은 앞서 2022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창원에 더해 서울, 분당, 인천, 평택, 익산 등 사업장 지역의 영케어러를 찾아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도울 계획이다.행사 참석자들은 토크콘서트도 진행해 가족간병 취약계층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되짚어보기도 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도 가족돌봄청년 전담센터 설치,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등 돌봄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 대다수가 실제 가족간병을 경험한 바 있고 비용부담과 간병·집안일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ERT를 포함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역할을 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변화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대한상의 ERT가 사회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간병돌봄 가족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해 ‘다함께 나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했다.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ERT 기업들의 대표 실천사업이다. 지난해 소방관 복지 지원과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지역아동 보육인프라 지원 등을 진행했다.최태원(왼쪽 두 번째) 대한상의 회장, 구광모(왼쪽 여섯 번째) LG 회장, 박정원(왼쪽 세 번째) 두산 회장이 3일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주요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최상목표 ‘역동경제’를 구현할 청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취업준비생들과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남편의 육아휴직을 20일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저소득층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최 부총리가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할 토대가 되는 방안들이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서 소득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역동경제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에서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와 미래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 근로의욕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니트족’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저소득층엔 초등생부터 장학금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통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한다. 높은 진학률, 군복무에 좁아지는 기업 공개채용의 문까지 겹쳐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9%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8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25.4%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 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청년도 67.3%나 달하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비상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의제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끌어올린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높았다가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다시 오르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예컨대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역시 현행 15~85%를 하향 조정한다. 경단녀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경단녀 재취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할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한다.통상임금의 8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인데 이를 12세 이하로 늘린다.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폐지된 ‘사업주 지원금’도 재설계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80~1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을 이유로 폐지됐다. 주 국장은 “사업주 지원금을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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