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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공급 가뭄 속 주목할 신규 단지…'신길 AK 푸르지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입지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올해 신규 공급이 대폭 줄면서 새 아파트 찾기가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실거래가 대비 낮은 분양가를 갖춘 단지의 잔여 물량 등을 찾기도 한다. 신길AK 푸르지오 주경 투시도. (사진=대우건설)대우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원에 ‘신길 AK 푸르지오’ 잔여 세대를 분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4층, 5개 동으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9㎡ 총 296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세대는 △49A 83세대 △49B1 151세대 △49B2 20세대 △49C 42세대로 구성돼 있다. 신길 AK 푸르지오는 신길뉴타운 내 7개 단지의 실거래가(8억8000만원~13억5000만원)대비 8억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길뉴타운 내 ‘신길 AK 푸르지오’와 유사 평형대(42~49㎡)의 전세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라 현재 5억원 이상의 전세 시세가 형성된 것도 장점이다. 신길 AK 푸르지오는 현재 추진 중인 신길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맞닿아 있어 향후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계획에도 신길 AK 푸르지오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길음 뉴타운, 천호 뉴타운의 성공사례를 이어 서울 뉴타운의 명성을 이어갈 것을 기대할 수 있다.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인근에 영등포역을 통해 1호선은 물론 KTX를 이용하기에도 용이하고, 7호선 신풍역·5호선 신길역과도 가까워 수도권 내 이동이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올 3월 착공식을 진행한 GTX-B를 포함하여 신안산선, 난곡선이 개통된다는 호재도 갖고 있어 서울의 서북과 서남부를 연결할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도보통학권 내 도림초등학교, 신길중학교, 대영고등학교와 같은 다수의 초·중·고교와 학원가가 자리 잡고 있다. 대우건설은 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전체 계약금을 기존 10%에서 입주 시까지 5%로 줄였다. 여기에 중도금도 이자후불제에서 무이자로 정책을 변경해 입주자들이 입주 전까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통상적으로 유상으로 제공되는 신축 아파트와는 다르게 발코니 확장, 현관 중문, 펜트리 선반 등의 무상 시공을 포함하여 콤비냉장고, 세탁기, 하이라이트3구 쿡탑, 전기오븐, 욕실 비데 등 넉넉한 가전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급 물량이 급감해 서울 지역 신축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올라갈 것”이라며 “신길 AK 푸르지오는 합리적 분양가로 서서울에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전세안전진단 받은 5건 중 1건은 ‘위험’…이용자 40%는 30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전세보증금 안전 여부를 진단해주는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의 이용 고객 현황을 25일 발표했다.지난해 9월 출시된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는 KB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에 참여한 빅테크플러스와 KB부동산이 제휴해 개발한 서비스다.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선순위 채권과 낙찰가율 등을 분석해 안전, 보통, 보류, 위험 네 가지 등급으로 안전 여부를 알려준다.KB부동산이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진단을 받은 고객이 등록한 1만2045건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에서는 30대가 41%(3859명)로 전세안전진단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 유형별로는 아파트(7667건), 오피스텔(2220건), 연립·다세대(2153건)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3357건), 부산(796건), 인천(778건) 등지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지역에서 전세안전진단을 상대적으로 많이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전세안전진단을 신청한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5.3%로 분석됐다. 전세안전진단 신청이 몰렸던 수도권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서울 79.5%, 경기 78.4%, 인천 73.9%로 나타났다.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세안전진단 등급별 비중은 ‘보통·안전’ 등급이 78.4%(9441건)를 차지했으며 ‘위험’ 등급은 19.6%(2363건)로 집계됐다.KB부동산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전월세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계약 전에 보증금이 안전한지 간편하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무료사용권을 매월 2회씩 제공하고 있다. 이용 고객이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KB부동산 앱에서 수시로 무료 열람할 수 있다.아울러 KB스타뱅킹에서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KB스타뱅킹 내 대상 주소를 등록하면 집주인 변경, 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등기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앱 푸시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박형주 KB국민은행 스타뱅킹영업본부 상무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을 걱정하는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와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알림 서비스가 ‘전월세 국민필수템’으로 자리잡아 고객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의도에 땅·건물을 산 시행사들이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다.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 작년 말→올해 6월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6~7월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 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당시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었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묶인 시행사들…“투자금 회수기간 늦어 손해”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난 2019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인기를 끌었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다. 반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지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다보니, 시행사들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진다.일부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리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 더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했다.‘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여의도동 25-11번지 일대(옛 유수홀딩스 빌딩)에 들어선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이 일대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여의도동 23-4번지 일대(옛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에 지어진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를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었다.
-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산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다 돌려받지 못했다.한국인이 가진 자산의 전부이다시피한 주택. 대부분은 ‘손 바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 재화이자, 앞선 이가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삼아온 공간이다. 이런 터에 파는 이가 말하지 않으면 사는 이는 집에 얽힌 사연을 알 길이 없다. 정보 비대칭이 불러오는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상당수가 매수자다. 사후에라도 비용을 보전할 방법은 무엇일까.(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되는 하자21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A씨가 매수한 매물은 전형적으로 매도자가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즉,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다.여기서 언급하는 하자는 무형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이런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A씨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극단적 선택, 때로는 계약상 주요 변수극단적 선택이나 자연사도 고지 의무 대상일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망이 주요한 계약상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노인 자살 사건이 사례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게 매수자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우려되면 “특약 명시해 권리 보호”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망 사실을 고지 의무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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