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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의 완성은 신발…고대부터 현대까지 신발의 역사·문화
  • 패션의 완성은 신발…고대부터 현대까지 신발의 역사·문화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립대구박물관은 오는 9월 22일까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의 신발, 발과 신’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우리나라 신발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다. 발의 진화부터 짚신과 나막신, 금동신발과 왕실의 신발, 신발이 있는 풍속화와 초상화까지 신발 관련 자료를 한자리에 모았다. 무령왕비 금동신발, 식리총 금동신발, 원이 엄마 한글 편지와 미투리, 영친왕비 청석, 안동 태사묘 복식 유물 일괄, 성철스님 고무신 등 316건 531점을 선보인다.발목 낮은 가죽신 혜(사진=국립대구박물관).예부터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기능을 넘어 사회와 문화를 담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신발은‘신’과 ‘발’이 합쳐진 말로 ‘신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 신발은 다양한 형태와 재료로 만들었고, 제작 방법도 다양했다.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신발을 신기도 했다. 이처럼 발을 보호하기 위한 신발은 점차 사회문화적 의미를 가지게 됐다.전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발과 재료, 신발 제작과 관련된 공간을 연출했다.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흔하게 신었던 짚신과 미투리도 살펴봤다. 신분제 사회에서 권력을 나타냈던 의례용 신발과 신하의 발목 높은 가죽신 등도 볼 수 있다. 기후를 극복했던 신발도 소개한다. 비오는 날 신었던 삼국시대 나막신부터 조선시대 나막신, 기름먹인 가죽신인 징신 등을 전시해 놓았다. 조선시대 장례용 신발인 습신과 삼국시대 금동신발 등을 통해 무덤에 넣은 부장품으로서의 신발의 의미와 죽은 이에 대한 추모, 내세관도 엿볼 수 있다.무령왕비 금동신발(사진=국립대구박물관).
2024.05.24 I 이윤정 기자
금은방 턴 불체자, 자진출국 신청 제도 악용해 도주
  • 금은방 턴 불체자, 자진출국 신청 제도 악용해 도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불법 체류자 신분의 한 중국인이 금은방을 턴 후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신청제도를 악용해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사진=게티이미지)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청은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해달라고 본청에 건의했다.앞서 불법 체류자 신분의 중국인 A씨(40대)는 지난 7일 새벽 3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한 금은방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 70여 점을 훔쳐 달아났다. 사전에 자진출국을 신청한 A씨는 범행 약 8시간 만인 오전 11시 20분쯤 제주에서 중국 상해로 가는 항공편을 타고 출국했다.자진 출국 사전 신청 제도에 따라 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일 기준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3∼15일 전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서 등을 제출해 심사를 받은 뒤 출국할 수 있다. 당초 출국 5시간 전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하면 출국 정지 등 특이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 범죄자의 해외 도피에 악용되면서 2019년 10월 제도가 보완됐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계획범죄에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중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지만 A씨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범죄자는 인터폴에 송환 요청을 해도 해당 국가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수사해 죄를 묻기 쉽지 않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은 2019년 3명, 2021년 5명, 2023년 3명 등 모두 11명으로, 이 중 국내 송환된 사례는 1명이었다. 그마저 피의자가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히면서 송환된 바 있다.곽병우 제주경찰청 차장은 “흔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보호 기간 마련 등 불법체류자 사전신고제 보완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4.05.24 I 김혜선 기자
'설계자' 강동원, 스크린 뚫는 흑미남 에너지…균열의 미학빛난 신선한 미스터리
  • '설계자' 강동원, 스크린 뚫는 흑미남 에너지…균열의 미학빛난 신선한 미스터리[봤어영]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일상의 균열에서 시작된 불협화음과 미스터리가 묵직한 앙상블을 거쳐, 카메라 렌즈를 뚫는 강동원의 에너지로 끝내 폭발한다. 총·칼 없이 위협적이며 실체를 알 수 없는 진실에 씁쓸한 여운이 남는 정교한 범죄 스릴러. 영화 ‘설계자’(감독 이요섭)다. ‘설계자’는 의뢰받은 청부 살인을 완벽한 사고사로 조작하는 설계자 영일(강동원 분)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범죄의 여왕’ 이요섭 감독이 6년 만에 내놓는 신작이다. ‘설계자’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비극적 사고들이, 실은 치밀한 설계로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살인일지도 모른다는 음모론에서 출발한다. 영일이 운영하는 보안업체 삼광보안은 우연을 가장한 사고를 연출해 청부살인을 수행하는 설계업체다. 영일의 작업은 베테랑 재키(이미숙 분), 변장의 귀재 월천(이현욱 분), 막내 점만(탕준상 분) 세 명의 팀원들과 합을 맞춰 이뤄진다. 가난한 사람이든, 정재계 거물이든 누구도 의심 못할, 철저히 자연스러운 죽음을 설계하는 게 핵심이다. 삼광보안의 구성원들은 서류상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적자다. 이름부터 나이, 출신 등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 유령같은 존재로 사고를 조작하기 용이한 신분이다. 영화는 자신의 신분과 재능, 협업을 활용해 빈틈없는 설계를 완성해왔던 영일이 자신을 둘러싼 일상에 균열을 감지하고, 자신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를 설계하는 또 다른 주체 ‘청소부’의 존재를 의심하며 벌어지는 사건과 미스터리들을 그린다. 청소부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없고, 영일조차 청소부들을 실제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영일은 뉴스에 등장하는 거물들이 비슷한 패턴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누군가가 그로 인해 어부지리의 이익을 얻는 반복적인 과정들을 포착한다. 삼광보안이 작업한 사고들과 비교해 특출나게 더 정교하거나 다른 느낌은 아니지만, 희생된 이들의 스케일이 훨씬 큰 것을 통해 ‘청소부’가 자신들보다 더 큰 집단임을 짐작할 따름이다. 영일은 반복해서 벌어지는 주변의 사고들을 지켜보며 늘 사고를 설계하는 주체였던 자신이, 반대로 누군가가 기획한 사고에 희생될 타깃이 됐음을 직감한다. 자신을 노린 청소부의 실체를 밝히고자 영일은 주변 모든 것들을 의심한다. 일상의 사소한 변화부터 의뢰인과 의뢰인의 주변인물들, 심지어는 수년간 합을 맞춰 가족이나 다름없는 삼광보안 팀원들까지 의심의 대상이 된다. 설계는 타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만 성공할 수 있는 일이기에 영일은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남들에게 표현하지 않는다. 삼광보안의 팀원들조차 벽을 세우는 영일에게 어려움을 느낀다. 강동원은 표정과 제스처를 최대한 감추고 오롯이 영일의 눈빛 변화로 영일 내면의 불안과 혼란스러움을 묘사한다. 여러 작품들로 ‘몸 잘 쓰는 배우’란 수식어를 보유한 강동원으로선 도전이었을 캐릭터다. 강동원은 서늘하고 무표정했던 영일의 얼굴이 거듭되는 사고와 위협들로 점차 위태롭게 일그러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섬세히 그렸다. 이미숙을 비롯해 이현욱, 탕준상, 이무생, 정은채, 이동휘, 김홍파 등 세대를 초월한 다른 배우들의 열연과 앙상블을 감상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러닝타임이 99분으로 짧고, 등장인물 수가 많아 각자 드러낼 수 있는 캐릭터의 전사도 한정적이다. 그럼에도 배우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활약, 실제 존재하듯 살아 숨쉬는 캐릭터 및 관계성들을 완성했다. 재키 역 이미숙과 월천 역 이현욱의 존재감이 그 중 우독 빛을 발한다. 표독스럽거나 도시적인 이미지의 캐릭터들을 주로 연기했던 이미숙은 이번 영화에서 처음 메이크업을 지우고 파리한 얼굴을 보여줬다. 최근 막을 내린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 속 악녀 모슬희의 이미지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 새롭고 유약한 모습이다. 타고난 연륜, 캐릭터에 대한 연구로 삼광보안을 든든히 지탱했다. 이현욱은 변장의 귀재인 ‘월천’을 통해 성소수자 역할을 연기했다. 변장의 귀재란 설정답게 극 중 여장과 메이크업을 감행한 이현욱은 다양한 스타일링과 외적 변신을 통해 보는 재미를 충족시킨다. 말투와 제스처 등 언어, 비언어적 표현 요소에도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소수자들을 희화화하지 않으려 고민을 거친 흔적이 돋보였다. 월천과 막내 점만 역 탕준상의 케미는 답답하고 경직된 극의 분위기를 중간중간 환기해주는 웃음 포인트로도 작용한다. 이 영화가 여느 범죄극, 스릴러물과 다른 건 총, 칼 등 무기나 카체이싱, 피지컬 액션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점이다. 대신 우리가 안전하다 믿는 일상의 공간이 낯설어지고, 그 공간을 구성하는 사소한 소품들이 예기치 않은 순간 위협적인 흉기로 변모해 긴장을 자아낸다. 그 낯선 긴장과 불편함을 기울어진 카메라의 앵글과 불협화음의 소음들로 촘촘히 쌓아올려 표현한 연출방식도 눈에 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스토리다. 중반부까지 긴장감있게 극을 이끌던 스토리가 후반부로 갈수록 엉성하고 힘이 빠진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열린 결말도 난감하다. 열린 결말이 영화의 메시지와 여운을 강화하는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때도 있으나, 이 영화에선 얄팍한 혼란함만 안겨준다. 초중반 흥미롭게 얽혀있던 캐릭터 간 긴장과 관계성도 뒤로 갈수록 점점 옅어진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냉정한 설계자 영일이 후반부 감정을 분출하며 무력함을 드러내는 대목도 서사상 설득력이 떨어진다. 범죄극의 틀을 깬 연출과 신선한 소재, 깔끔하고 정교한 만듦새에 비해 서사적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이다. 5월 29일 개봉. 이요섭 감독. 러닝타임 99분.
2024.05.23 I 김보영 기자
檢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출국정지…31일 재소환
  • 檢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출국정지…31일 재소환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의 출국이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목사를 오는 31일 재소환할 방침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18일 만에 재소환하는 것이다.검찰은 전날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가 공개한 최 목사의 청탁 의혹 등에 관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만찬 초청,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 주도로 진행되는 미국 전진연방의원협회 방한 때 윤 대통령 부부의 참석, ‘통일TV’ 방송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이런 청탁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향수를 선물한 2022년 6월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한 2022년 9월 사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최 목사의 인터뷰 등도 공개됐다.또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일부 청탁을 받아들여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과장, 국가보훈처 직원을 연결시켜줬다고도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최 목사에게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모든 자료를 명품 가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장인수 전 MBC 기자에게 넘겨 제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최 목사 소환 하루 전인 오는 30일 오후 2시에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과 명품 화장품, 촬영용 손목시계 카메라 등을 직접 구매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공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최 목사와 이 기자는 잠입 취재 차원에서 협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은 최 목사에 대해서는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 내려지는 출금 금지 조치인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2024.05.23 I 김새미 기자
서울회생법원, 한계채무자 신용조회 후 도산절차 안내 서비스 추진
  • 서울회생법원, 한계채무자 신용조회 후 도산절차 안내 서비스 추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한계채무자의 상담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안병욱(앞 줄 왼쪽에서 세번째)서울회생법원장과 임선지 수석부장판사(앞쪽 왼쪽에서 네 번째),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뒷 줄 왼쪽에서 첫 번째) 등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법원)이날 협약식은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임선지 수석부장판사,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방태진 한국신용정보원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중채무로 인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적합한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6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새로운 뉴스타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과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채무자가 상담센터를 방문하더라도 본인의 부채내역이나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상담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한국신용정보원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다음 달부터 채무자가 본인의 신분증만 갖고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의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상담에 활용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도산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 상담부터 개인파산·회생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안병욱 법원장 취임 후 사회적 취약계층과 한계채무자가 개인도산제도를 이용하기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한계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하면 상담부터 도산절차(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는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 시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서울회생법원은 상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채무자의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조회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직업, 소득 등에 관한 행정정보도 같이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에서는 올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산망 설치를 위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을 2025년 사법부 예산으로 요청한 상태다.대법원도 법원이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인 개인 채무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하고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위 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05.23 I 백주아 기자
이혼 후에도 남았던 수많은 법률관계…'혼인무효'로 해소 가능해져(종합)
  • 이혼 후에도 남았던 수많은 법률관계…'혼인무효'로 해소 가능해져(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혼한 부부도 이혼신고 이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돼온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사진=게티이미지◇40년만에 판례 변경…대법 “이혼했어도 혼인무효 청구 가능”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3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존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자판해 1심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설명했다.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2001년 12월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가 됐다. 이후 2004년 10월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니 혼인을 취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전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해왔다.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이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원고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이혼신고가 이뤄졌고 원고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원고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했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종래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이 사건은 다시 처음부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대법원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지나간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지만,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현재 법률관계 영향 따질 필요 없이 당사자 권리구제 가능”‘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효과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반면,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를 들어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 제809조 제2항에 규정된 인척간의 혼인금지 규정이나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민법 제832조에 규정된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법원은 “이혼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현행 가사소송법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혼 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앞서 대법원은 ‘협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입양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같은 논리 역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대법원은 이에 더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봐서 기재 내용 무효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포괄적 법률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해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처음 내린 판결이다. 지난해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선고한 지 8개월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제외된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대법관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3 I 성주원 기자
'내 아이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
  • '내 아이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갑질 논란을 빚었던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처분이다. 중징계 중에선 가장 낮은 수위로 꼽힌다.앞서 서앞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앞서 A씨는 2022년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B교사가 이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한 뒤 후임을 맡은 C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거나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담았다.특히 A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라며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분노만 축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의 자녀를 특별 대우해달라고 요구했다.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담임 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A씨는 사건 당시 교육부 6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 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논란 직후 직위해제됐다.
2024.05.23 I 김윤정 기자
7년전 죽은 줄 알았던 형님, `살아있는 유령`으로 돌아왔다
  • 7년전 죽은 줄 알았던 형님, `살아있는 유령`으로 돌아왔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윤지 수습기자] “그간 유령 인간으로 어찌 사셨을지…형님께 꼭 주민등록번호를 돌려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삼 형제 중 막내인 김병희(75·가명)씨는 죽은 줄만 알았던 큰형이 살아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한걸음에 달려갔다. 동생 김씨는 ‘살아있는 유령’ 상태인 큰형을 만난 뒤 실종선고(사망자로 간주-주민등록 말소)를 되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법적·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경찰이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가도로 아래 비닐 천막에서 노숙 생활하는 김병두(84·가명)씨를 찾아가 실종선고 취소 절차에 필요한 십지문 채취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끝내 “안 하겠다”며 거부했다. (사진=정윤지 수습기자)2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역파출소는 지난해 5월쯤 영등포구의 한 고가도로 아래 비닐 천막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김씨의 친형인 김병두(84·가명)씨를 발견했다. 신원 조회 결과 김씨는 2007년부터 행방이 묘연해 2012년 실종신고가 이뤄졌고 2017년 실종선고를 받았다.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때 일정 기간은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5년(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에 의한 실종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사망 처리된 이후 생존이 확인된다면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민법 제29조)할 수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실종선고 취소는 86건 이뤄졌다. 이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노숙인들은 범죄나 사고에 연루된 다음에야 자신이 실종선고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늦게나마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고 싶어도 청구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실종선고심판정본 △반명함판 사진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이 필요한데 이 모든 과정을 노숙인들이 자력으로 해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신원 회복이 완료되기까지 3~6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이들에겐 큰 장벽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살아있는 유령’ 상태의 사람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초생활수급·의료지원·주거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노숙인들의 신원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주원 서울시복지재단 변호사는 “노숙인 쉼터·센터와 연계된 변호사가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는 등 제도적 조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특히 김씨의 경우 망상 증세로 신분조회를 거부하고 있어 실종선고 취소 절차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신분조회를 강제할만한 법 조항도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가사소송법상 수검 명령은 친자관계 확인 때나 가능하다”며 “비송사건에서는 관련 법령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랜 기간 떠돌이 생활을 해왔던 노숙인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경찰이 이러저러한 절차에 협조하면 당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노숙인의 생활 경험상 바로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처음부터 많은 양의 정보를 쏟아내기보다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더 나은 삶의 선택지가 있음을 상호 확인하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2024.05.23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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