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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男 아이 가졌는데…만삭되니 ‘상간녀’ 소송장 날아왔네요”
  • “돌싱男 아이 가졌는데…만삭되니 ‘상간녀’ 소송장 날아왔네요”
  •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돌싱인 줄 알았던 남성과 교제하다 아이까지 가졌지만,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3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에게 억울하게 속아 상간녀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성 A씨의 제보 내용이 소개됐다.A씨는 몇 년 전 10살 연상의 남성과 온라인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났다. 이 남성은 A씨에게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A씨는 교제 3개월 만에 임신까지했다. 남성과 살림을 합친 후 A씨는 “결혼식은 아이가 태어난 후 하자”는 남성의 말에 동의한 뒤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다.달콤한 신혼생활인 줄 알았지만, A씨의 출산이 한 달여 남았을 무렵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바로 남성의 전처가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다. 충격을 받은 A씨가 남성에 따져 물으니 남성은 사색이 돼 “전처와 아직 이혼하지 않은 것이 맞다”면서 “별거 중인 상태였고,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빨리 해서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변명을 했다고 한다.A씨는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면서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난 건데 상대방의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느냐”고 물었다.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하고, 사연자(A씨)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전혀 알기 어려웠을 사정으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사연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교제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항변을 해야 하는데, 일전에 두 분이 주고받았던 대화, 문자 내용 등에서 은연 중에 상대방이 이미 이혼한 돌싱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화하거나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찾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조 변호사는 남성이 A씨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A씨는 사실혼이 파탄되더라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A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남성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그렇다면 A씨가 출산해 아이를 낳을 경우, 남성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조 변호사는 “A씨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가 아니므로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녀로 신고할 수는 없다”면서도 “아이 친부가 인지신고를 통해 친생부로 신고할 수 있고,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아이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2024.05.05 I 권혜미 기자
삭발에 화형식까지, 암초 만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 삭발에 화형식까지, 암초 만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인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다.2일 용인특례시청 앞에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는 원삼면 주민이 상여에 불을 붙이고 있다. 황영민 기자2일 경기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와 용인일반산업단지㈜는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지역인 원삼면 죽능리 294-19번지 일원에 자원순환센터(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2020년 5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왔으며, 올해 1~2월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이 진행됐다.이 같은 소식에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와 이장협의회, 장애인협의회 등 지역 주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시 외부 폐기물이 원삼면으로 반입되고,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원삼면 주민들은 지난 1월 29일 원삼면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연 데 이어, 이날도 용인실내체육관부터 용인시청까지 3.7km를 상여를 메고 가두행진을 한 뒤 시청 앞에서 100여명이 운집해 집회를 이어갔다.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현장에서 삭발식과 메고 온 상여를 불태우는 등 격렬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2일 용인특례시청 앞에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는 원삼면 주민이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원삼면 주민들은 △정신적·육체적 공사피해 상황 조사 △환경오염대책 마련 및 실시 △반도체 공장과 관련한 폐암과 백혈병 등 질병에 대한 설명 △공사와 관련 교통안전시설과 교통편의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실시 △폐기물 시설 및 독극물 화학업체 유치 즉각 철회 △주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 보상 △SK 민원 담당자와 용인시청 산업단단지 부서 직원 경질 △원삼면 민원 대응 및 상생 관련 주민·용인시청·SK 공동협의체 구성 △주민 행복추구권 보장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허정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장은 성명을 통해 “해당 공사가 이대로 계속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생존권·환경권·주거권·재산권·행복추구권을 크게 침해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지금까지 SK와 용인시청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원삼면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하지 않고 동의도 없이 용인시청과 SK만 합의하면 공사가 가능한 것인가”라며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용인시 관계자는 “관련법상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폐기물 매립장은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면서 “이미 이상일 용인시장이 주민들과 만나 우려하는 외부 폐기물 반입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사업 시행자와 SK측에도 주지시켰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공사로 인한 피해 조사와 공동협의체 구성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민들과 만나 협의를 하며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5.02 I 황영민 기자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최저 매입 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좌측에서 5~7 번째) 등이 토론회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HUG)◇선구제 해도 회수 어려워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 등 공공기관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상하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환채권 매입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HUG 준법지원처장 김택선 변호사는 “현 개정안은 대금 산정과 관련해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후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연이어 언급됐다.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장은 “가치평가 자체도 어렵지만 한다고 해도 대부분 회수 가능성도 적고 공정가치 평가 금액이 원래보다 낮아 구제받는 금액이 낮을 텐데 이 부분을 임차인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몰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선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런 지원 사업은 상당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데 공사는 현재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이런 사업은 전 과정에서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회수되는 시점과 구제하는 시점의 가치가 달라지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회수 역시 100% 안된다고 봐야 해 공적 자금으로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악영향이 있어 구제에만 초점을 둔 논의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악덕 임대인들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대상 금융경제교육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전세사기 임대인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한 후, 명확한 책임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적자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나오는 시스템에는 또 다른 나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으로는 계약에 앞서 담보가치를 제대로 판단해 합리적인 임차보증금 형성을 유도하고 전세대출 적정성 점검과 투명한 임대인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또 금융 소외계층 뿐 아니라 금융교육을 대국민 대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구제후회수’ 헌법 위배 “기존 채권자 재산권 침해”특히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나왔다. 김윤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재원 조달 문제도 있지만 법리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우선 권리분석이 상당히 복잡한 사례가 많아 최우선 변제를 진행할 경우 기존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또 보이스 피싱과 같이 수십년 째 노인들 노후 자금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기에 대해서는 구제가 없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 평등권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금 구제가 아닌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정안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이 경우 배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채권을 매입한 뒤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팔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일부러 배당을 적게 받거나 포기한다면 배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김아름 기자
김미영 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건보 확대 등 정부 지원 절실”
  • 김미영 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건보 확대 등 정부 지원 절실”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1형 당뇨는 한번 진단받으면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소아와 청소년 뿐 아니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인들에게도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지난 25일 이데일리와 만나 “최근 소아 및 청소년 1형 당뇨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환영할 일이지만 1형 당뇨 환자 90%를 차지하는 성인 대상 지원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사진=한국1형당뇨병환우회)당뇨병은 크게 1형(인슐린 의존성) 당뇨병과 2형(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구분된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가 파괴돼 발생한다. 1형 당뇨 환자는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에 의해서만 혈당 조절이 가능하다.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분비되기는 하지만 그 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분비되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이다. 전체 당뇨병의 절대 다수인 90~95%를 차지하고 경구용과 주사용 혈당강하제, 인슐린 주사가 사용된다.1형 당뇨 환자는 전체 환자 10% 수준으로, 국내 전체 환자수는 5만7000명 가량이다. 2형 당뇨병 환자 대비 소수인 만큼 사실상 정부 정책과 제도 등에서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다. 김 대표는 1형 당뇨에 대한 중증난치질환인정, 요양비 제도 간소화 또는 요양급여로의 전환, 1형 당뇨관리기기 건강보험 지원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질환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등을 처방 받아야 하는데 1차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을 찾았을 때 비용적 부담도 있지만 중증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정부 기준에 따라 중증환자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병원 등급이 떨어진다. 따라서 중증 질환으로 구분되지 않은 1형 당뇨 환자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어 김 대표는 지나치게 복잡한 요양비 제도를 간소화하거나 요양급여로의 전환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일반적으로 약을 처방 받을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의 자기부담금만 낸다. 하지만 당뇨관리기기의 경우 요양비라는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원돼 환자가 먼저 모든 비용을 부담한 뒤 사후에 공단이 개인에게 환급이 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병원 처방, 구입, 청구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신경써야하며 구입에 대한 비용부담이 크다.김 대표는 “공단은 순환보직이다 보니 담당자보다 환자가 더 많이 알아 반대로 설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환자가 많이 알지 못하면 지원 조차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아울러 1형 당뇨관리기기 건강보험 지원율 확대 및 제도 변경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인슐린 패치 제품까지 개발되면서 환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현재 국내에서는 아이센스가 CGM 개발에 성공했으며 유엑스엔이 올해 하반기 CGM ‘AGMS’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AGMS는 국내외를 망라해 유일하게 CGM에 효소 대신 나노다공성 백금 촉매를 적용한 CGM으로 효소 기반 CGM 대비 신뢰성에서 우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내 기업 중에선 이오플로우와 케어메디 등이 인슐린 패치 개발에 성공했다.김 대표는 “CGM과 인슐린 패치 등이 개발되면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편리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당뇨 관리기기 한달 사용비용이 20만~40만원에 달하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기를 사용하는 환자는 10% 안팎 수준”이라고 말했다.CGM과 인슐린 펌프의 경우 성인 기준 정부 지원 비중이 70% 수준에 그쳐 있다. 특히, 패치 형태의 인슐린 펌프는 아직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다.김 대표는 “인슐린 패치는 1개당 가격이 4만~5만원 수준인데 3~4일마다 교체가 필요해 환자의 부담이 엄청나다”며 “환자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패치 제품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을 지속 요청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이밖에 현재 1형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뿐 아니라 고통이 적은 주사 바늘 등 많은 부분을 글로벌 제약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잦은 품절 이슈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이오플로우가 미국의 인슐렛으로부터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당해 생산, 판매, 마케팅 중지 결정이 내려졌을 때 미국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환자 한정으로 계속 이오플로우의 인슐린 패치 제품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다.김 대표는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국내 신규 환자들에 대한 구매도 허가해 달라고 미국법원에 요청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언제든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대표는 “1형 당뇨병은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1형 당뇨병 환자가 아닌 건강한 1형 당뇨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4.29 I 김진수 기자
헌재의 유류분 '위헌' 결정…달라지는 것들
  • 헌재의 유류분 '위헌' 결정…달라지는 것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민법 유류분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사건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에도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었으나 다시 제기된 청구에 대해 기존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한 것이다. 우선 위헌이 된 부분은 민법 제1112조 제4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고, 헌법불합치 결정된 부분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이다. 헌법불합치 부분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하는 단서가 붙었다.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에서 처음 도입됐고,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되는 것을 막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여러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류분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졌다. 상속법 제도 전반이 1960년에 만들어져서 유류분 뿐만 아니라 상속 및 유언제도도 비현실적인 것이 많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속법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시대에 맞춰 개정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인다.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바로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핵가족 제도의 확산과 1인 가구의 증가를 볼 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은 피상속인 재산의 증식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들의 생활까지 보장해줄 필요성이 사라졌다. 형제자매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위헌이 됐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인데, 그들 중에 상속결격사유까지 이르지 않지만, 장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패륜 행위를 하는 자까지 법이 상속분을 보호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러한 유류분 상실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앞으로 국회는 유류분권자 중 장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가족들에게 패륜 행위를 한 자, 유류분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자 등을 대상으로 유류분 자격이 없는 자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유류분 제도가 준용하는 법률 규정으로 민법 제1118조가 민법 제1008조의2인 기여분 조항을 인용하지 않음으로써 유류분청구에서 기여분 항변이 적용되지 않은 불합리가 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사건이 분리돼 심리되고 있고, 유류분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같이 심판되지 않음에도 기여분을 반영할 수 없다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국회는 유류분 사건을 심리할 때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의 항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선해야 한다. 기여분 주장은 상속재산분할심판시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제 유류분 사건에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두 사건에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게 됐다. 유류분 사건은 지금까지 민사사건이었으나 앞으로는 가사사건으로 변경이 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쟁점 이외에도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유류분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①유류분권 중 배우자의 권리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같은 점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상속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므로 배우자의 권리를 더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공동상속인의 증여재산에 대해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유류분반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이므로 이를 적정한 한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한계가 없어 공익목적의 재산증여나 가업승계 부분이 포함돼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제한돼야 한다는 점 ④유류분 반환을 민법은 원물반환만을 정하고 있어 유류분권리자 사이에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법원의 심리가 지연되므로 가액반환도 법원의 재량으로 가능하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한 점 등이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에 8개의 조항만 있는 단순한 법체계로 돼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나 경제 상황이 복잡해진 지금 47년간 아무런 변화 없이 유류분 제도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구체적 타당성이 가장 필요한 것이 판결인데 지금의 법제도로 인해 부동산에 지분이 복잡한 판결들이 계속 나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유류분 청구는 가사심판의 범위에 포함돼야 하고, 유류분권자 중 상실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돼야 하며, 기여분 주장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타당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또한 헌재가 지적한 여러 가지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들까지 반영한 제도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유류분으로 인한 폐해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유류분 제도가 개선되면 구하라 사례처럼 딸을 버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부모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유류분 사건은 상속인에게 패륜행위가 있었는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류분의 보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됨으로써 더욱 복잡해지고 판사의 재량이 많아짐으로써 재판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4.28 I 성주원 기자
유류분 위헌 결정, 상속 재산 분쟁 조정될까?
  • 유류분 위헌 결정, 상속 재산 분쟁 조정될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이미 증여 또는 유증했더라도 법정상속인이 일정 유류분만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로 인해 유류분 제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다루어진 사안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아들 대신에 며느리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피상속인의 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경우였다. 이때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의 범위가 달라진다. 해당 사안과 같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큼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가 있다. 다만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등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점이 존재하더라도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인지 등을 따져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부분은 크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하여도 유류분 청구권리를 인정한 점 △유류분 청구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사유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유류분 결정에 있어 상속인별 기여분을 참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더이상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 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갖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유류분 산정을 할 때에도 기존에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반영하지 못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해 비기여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만큼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했으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 산정시에도 개별 상속인의 기여분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생겼다. 이미 유류분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면 해당 사건에도 위헌 결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중 일부 조항에 관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김예림 변호사.
2024.04.27 I 이윤화 기자
하이브, 민희진에 반박 "노예계약 NO… 뉴진스 소홀·차별한 적 없다"
  • 하이브, 민희진에 반박 "노예계약 NO… 뉴진스 소홀·차별한 적 없다"
  •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중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하이브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민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IP(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밝혔다.◇경영권 탈취가 농담, 사담이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경영권 탈취에 대해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되어 온 기록이 대화록, 업무일지에 남아 있다. 사담은 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 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라 계획과 이에 대한 실행이 된다. 더구나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M&A를 진행한 인물이다. 또한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이다. 이런 부대표가 대표이사의 발언을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고 적기도 했다. 결코 농담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 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까지 있다”고 짚었다.◇금전적 보상이 적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금전적 보상에 적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본인이 ‘연봉 20억’이라고 주장했다. 더 정확히는 23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20억원이고 연봉과 장기인센티브는 별도로 책정돼 있다.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라며 “하이브는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다. 그런데도 민 대표는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다. 당사는 이런 과정이 경영권 독립의 명분쌓기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진=하이브)◇내부고발 메일에 답변없이 바로 감사가 들어왔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내부고발 답변 없이 감사가 들어왔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당사는 4월 22일 오전 10시 1분에 A4 6장짜리 분량의 상세한 답변을 보냈다. 이를 민 대표가 발송 당일 오후 12시경에 답변을 읽은 것도 확인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입장문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답이 안왔다’고 반복 주장하고 있다”며 “감사는 여러달에 걸친 경영권 탈취시도를 사내외 정보를 통해 인지하고, 경영상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유출된 걸 확인하고 시행한 것이다. 중대 비위 사안에 대한 감사 일정을 사전 고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정보자산 반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정보자산 반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 절차의 일환인 정보자산 회수를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의 작업실과 자택을 4월 22일 오전 10시에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유선전화와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민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반납 시한이 만료된 23일 오후 6시에 어도어의 신 모 부대표를 통해 재차 정보자산 반납 요구했다. 신 부대표는 ‘민 대표가 바빠서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고지도 없이 언론을 통해 정보자산 반납을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플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짓말”이라며 “컴백을 앞두고 일을 못하게 전산자산을 뺏아갔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당사는 반납 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다운 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다른 감사대상자들도 새로운 기기를 지급받아 일하고 있다”고 짚었다.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또 뉴진스를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민 대표에게 22일 보낸 메일에 이미 상세히 답한 부분이다. 민 대표가 메일이 안왔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극적이지만 사실이 아닌 주장을, 답변을 봤다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민 대표는 쏘스뮤직으로부터의 분리 과정에 대해서도 본인 특유의 뒤틀린 해석기제에 기반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번째 걸그룹이 되지 못한 건 하이브가 약속을 안지켜서가 아닙니다. 민 대표는 당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팀을 만들 수 있기를 요청하면서, 본인의 별도 레이블에서 데뷔시키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의견을 존중하여 쏘스뮤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관시키고, 16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까지 지원하며 민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하이브 답변내용)하이브는 “심지어 이같은 과정을 민 대표가 스스로 밝힌 적도 있다. 민 대표는 2022년 3월 24일 게재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걸그룹 프로젝트는 본인의 계획 하에 진행됐고,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이라고 직접 예고한 바 있다”며 “‘급한 데뷔는 어린 멤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를 조급하게 하고 싶지 않기에 합리적인 시기인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으로 정했다’는 대답까지 했다”고 설명했다.◇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말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뉴진스 홍보를 막았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쏘스뮤직과 민 대표간 R&R 논쟁으로 인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됐다.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또한 르세라핌의 멤버 사쿠라씨의 경우, 하이브와의 계약 전부터 ‘하이브 이적설’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도어의 데뷔팀을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하면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뉴진스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양 팀의 뉴스 밸류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요청을 드린 건이고, 이마저도 중간에 기간을 단축하여 뉴진스의 홍보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또한, 이처럼 민 대표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기는 르세라핌 데뷔(2022년 5월 2일) 두 달 전에 게재된 것으로서 민 대표는 이미 새 걸그룹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홍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하이브 답변내용)하이브는 또 “민 대표의 주장은 어도어의 성공을 위해 쏘스뮤직과 하이브가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과 양보를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과는 크게 다른 주장”이라고 밝혔다.◇뉴진스 홍보에만 소홀하다는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뉴진스 홍보에만 소홀하다는 민 대표 주장에 대해 “이 주장 역시 내부 고발이라며 보내온 메일에 아래와 같이 상세히 답변 드렸다”고 밝혔다.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보낸 답변에는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조직은 뉴진스 PR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간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그룹과 개인으로 모두 8개 팀이 활동한 빅히트뮤직의 659건, 세븐틴 등 4개 팀이 활동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365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뉴진스 PR에만 소홀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당사 PR은 모든 레이블과 아티스트에 대해 차별없이,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며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이어 “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 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이라며 “심지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다”고 짚었다.◇ESG 경영을 하라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ESG 경영을 지적한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당사는 당사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ESG 경영활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회사가 공들여 추진한 친환경 앨범에 대해 민대표는 ‘녹는 포카가 말장난’이라고 폄하했다. 디지털앨범의 플라스틱 소재를 종이로, 또 앨범케이스와 포토카드를 환경 친화적 생분해 소재로 전환하기 위해 회사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야했다. 이를 흔쾌히 수용하고 투자하는 것이 ESG 경영”이라며 “당사는 하이브 산하 전체 레이블에 친환경 앨범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비협조적인 레이블이 어도어임을 내부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화시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대화시도가 없었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주주간 계약 변경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민 대표가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는 질의가 하이브에 도착한 시점에 논의가 중단됐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민 대표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는 문제제기 사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다”며 “하지만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오히려 뒤에서 하이브 내부의 변호사와 회계사를 포섭해 주주간 계약 변경과 내부고발형태의 문제제기 방법을 자문받고, 법무법인과 기관투자자 등과 접촉해 경영권 탈취 논의를 해 온 것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무속인이 단순 친구라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무속인이 단순 친구라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경영 전반에 세세히 개입하는 외부 인사를 단순 친구라고 볼 수 없다”며 “대화 과정에서 공시되지 않은 임원의 스톡옵션 수량, 잠재 투자자 이름·투자자별 지분율이 기재된 경영권 탈취 구조 등이 오가고 있고,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해 무속인의 제안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했다. 이런 대화 상대를 단순한 지인이라고 볼 수 없다. 중요한 회사 정보를 회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채용청탁도 받은 사실을 회사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컴백 시기에 왜…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것이냐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느냐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뉴진스의 컴백에 즈음해 메일로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쪽은 민 대표 측이다.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4월부터 여론전을 준비하라는 민 대표의 지시가 적힌 기록도 있고, 노이즈를 만들어 회사를 괴롭힌다는 기록도 있다. 이 시기에 회사를 압박하면 억지에 가까운 보상 요구안을 회사가 받아들여 줄 것으로 생각한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정작 아티스트를 볼모로 회사를 협박하고 있는 쪽은 민 대표다. 보상안이 받아들여지면 좋고, 받아주지 않으면 관계를 끝낼 빌미로 삼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당사는 수년간 민 대표의 반복되는 요구를 수용하고 타협해 왔으나, 이번엔 이러한 요구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소위 ‘빌드업’ 과정이라는 걸 알게됐고, 시기와 상관없이 멀티레이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감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며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아티스트를 언급하지 말자고 수차례 제안 드리는 것도 당사가 아티스트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6 I 윤기백 기자
(영상)김두규 변리사회장 “韓 기술 패권, ‘변리사 수가 현실화’ 직결”
  • (영상)김두규 변리사회장 “韓 기술 패권, ‘변리사 수가 현실화’ 직결”[이데일리초대석]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변리사들이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특허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우리나라 기술 패권 유지의 첫걸음입니다.”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달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특허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과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변리사 수가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두규 회장은 단체가 만들어진 1962년 이후 첫 기업 소속 변리사 출신 회장이다. 이전까지는 모두 개인 사무소 변리사들이 회장을 맡아왔다.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이 이달 이데일리TV '이데일리초대석'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김 회장은 “사내 변리사이자 과거 특허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기업의 의사소통 관계와 구조를 잘 알고 있다”며 “그간 축적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변리사와 기업 내부 인력의 소통을 강화하고, 변리사들이 기업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국가·기업별 기술 경쟁이 가속화하는 현 시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변리사들의 권익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변리사의 권익 향상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변리사 처우 개선 없이는 우수한 특허가 창출될 수 없다”며 “변리사와 기업 모두의 이익을 위해 ‘변리서비스 수가 현실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회장의 1호 공약이 변리서비스 수가 현실화다. 변리사 수가는 실제 지난 20여 년째 동결돼 있다. 김 회장은 “변리사 수가 현실화는 특허 품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수준 높은 발명일수록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제대로 된 특허가 나올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변리사 수임료를 높이면 기업에서 쓰는 돈이 늘어나니까 기업의 손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달리 볼 필요가 있다”며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여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몇 시간 만에 특허로 만들면 특허의 품질이 좋을 수 없는 것이 이치”라고 설명했다.실제 국내 특허 출원 수임료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미국 등 선진국은 특허 출원 한 건당 수임료가 1000만~1500만 원이다. 내용에 따라 5억~10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반면 국내 특허 출원 수임료는 적게는 40만 원에 불과하다.김 회장은 기술의 난도와 중요성 등에 따라 기준을 차별화해, 현행 일관된 수가 구조를 타파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부연했다.김 회장은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확보’도 임기 내 목표로 제시했다.그는 “국내외 특허소송이 늘고 있는데, 기업과 함께 특허를 만들어 기술과 특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변리사들이 특허 침해 소송대리권을 확보할 경우 △소송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대리인 선택 폭 확대 등을 통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김 회장은 “변리사들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가 가능해지면 기업들은 특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소송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특허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소수 대형 로펌에 몰릴 수밖에 없어 자연스레 소송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였다”며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는 대리인의 선택 폭을 넓혀 소송 비용도 절감한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끝으로 업계 현안 해결과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무를 조화롭게 달성하겠다고 했다.김 회장은 “기업과 변리사의 이익은 서로 다르지 않다. 우수한 기술은 변리사의 노력을 거쳐야 양질의 특허로 이어질 수 있다. 좋은 특허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이익으로 직결한다”며 “임기 동안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R&D)이 우수한 변리서비스를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4.26 I 이혜라 기자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부터 1118조에 대한 25일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된다. 헌재는 우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 관련 현행 민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자료: 헌법재판소)이는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다. 해외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상실규정 마련…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기여분 고려법조계에서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민법 1112조 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용주(26기)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패륜 행위를 했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인정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같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헌재는 또 민법 제1118조와 관련해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118조 개정 시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가 유류분반환청구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웅규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유류분제도는 지난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4.25 I 성주원 기자
헌재 "형제자매, 재산형성 기여 인정 안돼"…유류분 '위헌'(종합)
  • 헌재 "형제자매, 재산형성 기여 인정 안돼"…유류분 '위헌'(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 상속을 보장해온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한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림으로써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헌재는 25일 오후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피상속인(망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는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아 왔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냐”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봤지만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않는 부분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민법 제1118조 중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또한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그밖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조건부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감정인이 정하도록 한 규정 등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1977년 유류분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4.04.25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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