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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반값”…홈플러스, 29일까지 ‘물가안정 프로젝트’
  • “최대 반값”…홈플러스, 29일까지 ‘물가안정 프로젝트’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홈플러스는 신선식품 등을 최저가격에 제공하는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홈플러스는 빅데이터 알고리즘 기반의 ‘인공지능(AI) 최저가격’ 제도를 통해 매주 선정한 핵심 상품들을 업계 최저가로 선보이고 있다.이번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 ‘새벽수확 양상추(통)’, ‘캐나다산 냉동 만능 우삼겹(800g)’, ‘완도 전복(특대)’, ‘흰다리새우(마리)’를 모두 반값에 판매한다. ‘1990 바나나(전점 5만송이 한정, 온라인 제외)’는 1990원, ‘무(개)’는 1450원, ‘햇반(2종)’은 최대 3000원 할인하며 ‘하림 무항생제 신선한 영양란 대란(25구)’는 7990원, ‘오뚜기 스낵면(108gx5입)은 2500원에 판다. 이외에도 ‘보먹돼(전품목)’는 멤버십 특가로 최대 50% 할인, ‘미국산 프라임 척아이롤(100g)’은 행사 카드로 결제 시 30% 할인하고 ‘농협안심한우(100g, 온라인 제외)’는 23일~26일까지 멤버십 회원 대상 최대 반값에 준비했다.‘흑미 수박’, ‘애플 수박’ 등 이색 수박과 연관 상품들을 할인가에 선보이는 ‘수박 유니버스’도 진행한다. 행사 카드로 결제 시 ‘수박(통)’을 각 5000원 할인가에 제공한다. ‘빙그레 따옴바 수박(75mlX4입), 롯데 수박바(80mlX6입)’는 모두 제품 구매 시 하나씩 더 제공하며 ‘락앤락 수박용기(4종)’는 5900원부터 판다.또한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사이다 특가’도 23일부터 7일간 열린다. 델리 코너의 효자상품인 ‘당당치킨(4종/통)’은 6990원부터 준비했다. 멤버십 회원 대상 겉바속촉 ‘당당 두마리옛날통닭’은 24일 단 하루 9990원에, ‘대짜 핫스파이시후라이드치킨(팩, 온라인 제외)’은 23~26일까지 9990원에 담아갈 수 있다.‘홈플식탁 통통유부초밥(9입)’과 ‘지금한끼 제육에그참치, 불고기크래미붉닭 유부초밥’은 모두 멤버십 특가로 20% 할인한다. ‘김밥(5종)’은 3990원부터, ‘밀키트(30여종)’는 각 9990원에, ‘즉석떡볶이, 여름 시즌면(9종)’은 3개 9900원에 마련했다.캠크닉(캠핑+피크닉) 먹거리와 관련 용품도 부담 없는 가격에 내놓는다. ‘강원도돼지 간장, 고추장 불고기(800g/서귀포점 제외)’는 멤버십 회원 대상 5000원 할인하고 ‘의령 햇 초당옥수수’는 5개 9990원에 판다. ‘CJ 햄, 소시지, 베이컨(17종)’은 1+1에, ‘세계맥주(90여종)’는 5캔 9900원에 선보인다. 멤버십 회원이라면 더운 날씨에도 시원함이 오래가는 ‘아이스박스, 쿨러백(20여종)’은 20% 할인가에, ‘오자크 트레일 캠핑용품(전품목)’은 최대 반값에 살 수 있다.김상진 홈플러스 트레이드마케팅총괄은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사이다 특가’, 나들이객 겨냥 ‘메가 캠크닉 대전’, 각종 이색 수박을 할인가에 내놓는 ‘수박 유니버스’ 등 다양한 행사들도 동기간 함께 준비했으니 기분 전환되는 즐거운 쇼핑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2 I 김정유 기자
LG유플러스, 장기 성장성 대비 과도한 저평가…저점 매수 추천-하나
  • LG유플러스, 장기 성장성 대비 과도한 저평가…저점 매수 추천-하나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하나증권은 22일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해 영업전산시스템 상각 이슈를 고려할 때 올해 영업이익 감소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신규 저점 매수를 추천했다. 투자의견은 ‘중립’, 목표가는 1만3000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9910원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영업전산시스템 상각 이슈와 불리한 규제 환경에 당분간 멀티플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코스피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배당 투자가들은 LG유플러스 매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하나증권)그는 “과거 역사적 배당수익률 밴드와 멀티플 흐름을 고려하면 9500원이 주가 진 바닥일 가능성이 크고 연간 배당수익률 7%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혹시 자사주 매입·소각이 이뤄진다면 일시적으로 탄력적인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LG유플러스가 AI로 매출 성장·경비 절감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내년 이후 유의미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홈 IoT에 AI를 적용한 점과 소상공인 위주 AI 서비스 상품 판매를 독특한 전략으로 평가하면서 자체 경비 절감 목적의 AI 활용은 기대가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데이터 작업이나 매뉴얼 위주 업무 처리에 AI를 활용하면서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아웃소싱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음과 동시에 인원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한 비용 절감 솔루션을 타사에 전수하면서 매출을 창출할 수도 있어 일거양득이 될 것이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적 전망은 밝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지난해엔 물가 상승 여파가 미치는 영향이 컸다면 올해는 무형자산상각비 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 가격대에선 전략상 저점 매수를 추천한다”며 “2025년 AI·IoT·5G 어드밴스드가 이슈가 되면서 서서히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날 것이고 단기적으론 3년 만에 자사주 매입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대배당수익률로 보면 락 바텀인 데다가 단기 자사주 매입·소각 이슈 발생 시 10% 이상 주가 반등, 장기 차세대 네트워크 도입·AI 활성화에 따른 2025년 이후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2 I 박순엽 기자
트러플 ‘0.0000007%’ 함유, 정말 넣긴 하니? 그 진실은
  • 트러플 ‘0.0000007%’ 함유, 정말 넣긴 하니? 그 진실은[궁즉답]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트러플을 함유한 과자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는데요. 성분을 보면 시즈닝, 오일 등 트러플 함유량이 0.0000007% 극소량에 불과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처럼 적은 함유량으로 과연 트러플 맛을 느낄 수 있느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처럼 적은 함유량으로 트러플 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트러플 스낵 뒷면의 성분 분석표 (사진=이데일리)A : 트러플은 캐비어, 푸아그라와 함께 프랑스의 3대 진미로 유명하죠. 국내에서는 ‘송로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격이 매우 비싸서 세계적으로도 최고급 식재료 중 하나로 꼽힙니다.그런데 최근 이를 첨가해 식품을 만드는 곳이 많습니다. 과자뿐 아니라 라면, 햄 등 가공식품에서도 흔합니다. 보는 사람들은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3대 진미라 불리는 식재료가 들어 있으니까요. 근데 함량을 보면 기가 막힐 수준입니다. 고작 함량이 0.017% 0.0032%, 0.00009%니까요.심지어는 ‘0.0000007%’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2020년 홈플러스의 PB(자체브랜드) 제품 ‘리얼 생감자 트러플 감자칩’인데요. ‘이런 기술력이면 반도체도 만들겠다’며 많은 소비자의 조롱을 받았죠.이 정도만 넣어도 과연 트러플 향을 낼 수 있는 걸까요. 직접 식품 업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업계는 트러플 자체의 향이 매우 강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포카칩 ‘MAX 블랙트러플맛’을 판매하는 오리온(271560) 관계자는 “트러플은 특유의 향이 강해 적정량 이상 사용하면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라며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의 맛 정해 함량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가격 절감을 위해 함량이 적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해 비율을 정한 것이라고도 합니다.‘고메포테토 트러플머스터드맛’을 출시한 농심(004370) 관계자 역시 “개발 전 미리 몇 퍼센트를 넣겠다고 설정한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향을 우선으로 연구해 찾아낸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 트러플감자칩’을 내놓은 해태제과 역시 “함량의 많고 적음으로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은 힘든 부분”이라며 “가장 맛있게, 잘 어울리게 만드는 함량을 정해 넣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애초에 미량으로 향을 낼 수 있으니 상품으로 기획해 만들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물론 업체들만의 설명으론 잘 수긍이 가지 않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트러플 (사진=이데일리 DB)결론적으로 트러플 첨가물이 미량인 것은 ‘향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인체가 향을 느끼는 것은 코와 입속의 수용체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용체는 아주 낮은 화학 농도에서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히려 농도가 높으면 ‘오버 파워링’으로 안 좋은 향이 나게 됩니다.좋은 향을 내기 위해서는 ‘작은 입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향수입니다. 향수를 잘 살펴보면 향을 내는 물질이 전체 용량의 0.01%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용휘 세종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식품 등 상품의 향 물질이 미량인 것은 인체 수용체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입자가 작아야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러플 뿐만 아니라 향수 등 제품에서도 향 물질 함량이 적은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량인 것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셈이죠. 이쯤이면 식품업체들의 항변(?)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아울러 대부분 스낵 업체들은 진짜 트러플과 트러플 시즈닝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조미료로 보통 ‘2,4-디티아펜테인(dithiapentane)’이라는 화학물질을 첨가합니다. 이는 트러플에서 향을 내는 물질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미량으로도 트러플 향을 배가하는 효과를 냅니다. 인체에는 무해한 물질입니다. 이 덕분에 업체들은 비싼 트러플은 조금만 활용해도 그 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들이 바로 ‘극미량 트러플’의 비밀인 셈입니다.
2024.05.21 I 한전진 기자
조여정·덱스·고규필, 3인3색 공포…'타로' 티저 포스터 공개
  • 조여정·덱스·고규필, 3인3색 공포…'타로' 티저 포스터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조여정, 덱스, 고규필이 주연을 맡은 영화 ‘타로’가 티저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영화 ‘타로’(기획 LG유플러스 STUDIO X+U / 제작 LG유플러스 STUDIO X+U, 영화사 우상, 스튜디오 창창 / 배급 영화특별시 / 연출 최병길 / 극본 경민선)가 오는 6월 개봉을 앞두고 강렬한 이미지로 시선을 압도하는 티저 포스터를 공개해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타로’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뒤틀린 타로카드의 저주에 갇혀버리는 잔혹 운명 미스터리를 그린 작품이다. 현실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불현듯 나타난 타로카드의 예견에 섬뜩한 운명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펼쳐지는 미스터리를 7개의 에피소드로 완성한 이야기다. 얼마 전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서 국내 최초이자 올해 유일한 K 콘텐츠로 단편 경쟁 부문에 올라 전 세계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그 완성도와 가치를 당당히 증명한 만큼 ‘타로’를 향한 기대와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타로’가 시리즈로 공개되기에 앞서 3편의 에피소드를 한 편의 영화로 제작해 관객들에게 먼저 선보인다는 소식은 기대감에 불을 지핀다. 조여정의 ‘산타의 방문’, 김진영(덱스)의 ‘버려주세요’, 그리고 고규필의 ‘고잉홈’까지, 배우들의 섬뜩한 열연과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인 스토리로 무장한 세 편의 에피소드는 한 편의 영화로 완성,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시너지를 예고한다.이 가운데 공개된 ‘타로’의 티저 포스터는 강렬한 분위기와 충격적인 비주얼로 가장 파격적인 화제작의 탄생을 알린다. 짙은 어둠을 배경으로 타로카드를 향해 뻗어 나온 미스터리한 손들을 담은 이미지만으로도 단숨에 시선을 압도하기 때문. 창백한 피부의 손들 속에서도 타로카드를 움켜쥔 손에는 핏빛이 내비치고 있어 단 한 장의 타로카드로 인해 어떤 섬뜩한 운명을 맞닥뜨리게 될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특히 타로카드를 잡기 위해 기이한 형태로 뒤엉킨 손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름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기이하고 잔혹한 미스터리 공포가 펼쳐질 ‘타로’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고조시킨다.한편, LG유플러스 STUDIO X+U의 공포 미스터리 ‘타로’는 드라마 ‘하이쿠키’와 ‘밤이 되었습니다’로 2연속 흥행에 성공, ‘맨인유럽’과 ‘브랜딩인성수동’ 그리고 하반기 공개 예정인 ‘노웨이아웃’ 등 색다른 콘텐츠를 통해 웰메이드 미드폼 강자로 자리매김한 STUDIO X+U가 기획/제작하고, 동시에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다크홀’ 등으로 독보적인 장르물을 선보여왔던 영화사 우상, 그리고 스튜디오 창창이 제작을 맡았다. LG유플러스 STUDIO X+U의 공포 미스터리 ‘타로’는 오는 6월 개봉한다.
2024.05.21 I 김보영 기자
피원하모니, 美 MLB 시카고 컵스 홈경기 시구
  • 피원하모니, 美 MLB 시카고 컵스 홈경기 시구
  • 피원하모니(사진=FNC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피원하모니(P1Harmony)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 홈구장 리글리 필드 마운드에 오른다.피원하모니는 19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 필드에서 열리는 시카고 컵스와 피츠버그 파이리츠 경기에서 시구를 진행한다. 리글리 필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메이저리그 대표 구장으로, 평소 야구팬으로 알려진 멤버 테오가 이곳 마운드에 시구자로 나선다.또한 멤버 기호가 MLB를 대표하는 응원가 ‘테이크 미 아웃 투 더 볼 게임’(Take Me Out to the Ball Game)을 가창, 뛰어난 가창력을 뽐내며 승리의 기운을 전할 예정이다.이로써 피원하모니는 데뷔 후 첫 시구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치르게 돼 또 한 번 막강한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다. 앞서 피원하모니는 지난 16일 미국 텍사스주 프리스코의 포드 센터에서 개최된 제59회 아카데미 오브 컨트리 뮤직 어워즈(ACM 어워즈)에 K팝 그룹 최초로 참석해 레드카펫을 빛낸 바 있다.피원하모니는 두 번째 월드투어 ‘플러스테이지 에이치 : 유토피아’(P1ustage H : UTOP1A)를 진행 중이다. 오는 6월 8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더 거버너스 볼 뮤직 페스티벌 2024’에 K팝 보이그룹 최초로 출연한다.
2024.05.19 I 윤기백 기자
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 일부 패소 확정
  • 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 일부 패소 확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받기도 전에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아온 홈플러스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17일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고객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 관련 사건 3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했다. 또 ‘패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에 83억원에 넘기기도 했다.당시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행사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가 보험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을 1㎜ 글자 크기로 ‘깨알’ 고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홈플러스는 이같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만 보험회사에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보 제공 동의자가 점차 줄어들어 수익률이 악화되자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들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겨 ‘사전 필터링’ 작업을 벌였다.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고객이 보험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할 마케팅 대상자인지를 미리 선정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고객들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1인당 50~7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사전 필터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동의를 받지 않고 사전 필터링을 위해 고객들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했다”면서 카드 회원 피해자에게 12만원을, 경품 응모 피해자에게 10만원을, 패밀리 카드 가입 피해자에게 5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다만,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긴 것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배상 대상액과 대상자를 조정했지만, 같은 취지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이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7 I 신수정 기자
대법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고객에 일부 배상해야"
  • 대법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고객에 일부 배상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를 상대로 고객인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에게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홈플러스, 보험사에 고객정보 판매…法 “일부 배상해야”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원고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단을 수긍해 확정했다고 밝혔다.대형 유통회사인 홈플러스는 위탁업체 상담원을 통해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 중 가입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미동의 FMC 회원)을 상대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판매해왔다. 보험회사들은 홈플러스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정보를 분석해 그중 보험상품 설명을 위한 전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고객,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 최근에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적이 있는 고객 등을 걸러내는 이른바 ‘필터링 작업’을 수행한 후, 남은 고객들에 대해서만 홈플러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보험 텔레마케팅 영업을 했다.그런데 보험회사들에 제공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중 보험회사들의 필터링을 거치고 남은 유효 DB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개인정보 판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홈플러스는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DB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줘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DB에 대해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했다.이에 미동의 FMC 회원인 원고들은, 홈플러스의 사전필터링을 위한 회원정보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는 원고들(원고들①)과 그렇지 않은 원고들(원고들②)로 구분됐다.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홈플러스)에게 있다고 봤다. 원고들이 홈플러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홈플러스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2심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전필터링을 위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의 부존재’에 관해서까지 피고에게 증명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며 “원고들②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②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원고들①에게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각각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해 상고했다.◇“개인정보법 위반사실은 정보주체가 증명” 첫 판시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사전필터링을 위해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고객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고들①과 관련해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들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기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들②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며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고들②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을 놓고 다퉈온 다른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날 함께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2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4.05.17 I 성주원 기자
'1mm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손배소 오늘 대법 결론
  • '1mm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손배소 오늘 대법 결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를 상대로 안산 지역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7일)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원고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패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여원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 약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설명을 고지했다. 이에 이른바 ‘깨알고지’ 논란이 일었다. 경품행사 응모 고객과 패밀리 카드 회원 중 일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2400여만건을 부당하게 수집해 213억여원에 판매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50만~7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홈플러스의 불법성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품 응모와 패밀리 카드 회원 피해자에게 12만원을, 경품 응모 피해자에게 10만원을, 패밀리 카드 가입 피해자에게 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1심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응모권 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부분의 글씨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실질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은 경품행사 응모 고객에게 20만 원, 사전 검토용으로 개인정보가 전달된 훼밀리 멤버십 카드 고객들에게는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3000만원)이 1심(2306만원)보다 늘었다. 다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경품행사에 응모한 멤버십 회원은 배상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를 피해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전 필터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홈플러스) 측이 아닌 원고 측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4.05.17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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