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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반값”…홈플러스, 29일까지 ‘물가안정 프로젝트’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홈플러스는 신선식품 등을 최저가격에 제공하는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홈플러스는 빅데이터 알고리즘 기반의 ‘인공지능(AI) 최저가격’ 제도를 통해 매주 선정한 핵심 상품들을 업계 최저가로 선보이고 있다.이번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 ‘새벽수확 양상추(통)’, ‘캐나다산 냉동 만능 우삼겹(800g)’, ‘완도 전복(특대)’, ‘흰다리새우(마리)’를 모두 반값에 판매한다. ‘1990 바나나(전점 5만송이 한정, 온라인 제외)’는 1990원, ‘무(개)’는 1450원, ‘햇반(2종)’은 최대 3000원 할인하며 ‘하림 무항생제 신선한 영양란 대란(25구)’는 7990원, ‘오뚜기 스낵면(108gx5입)은 2500원에 판다. 이외에도 ‘보먹돼(전품목)’는 멤버십 특가로 최대 50% 할인, ‘미국산 프라임 척아이롤(100g)’은 행사 카드로 결제 시 30% 할인하고 ‘농협안심한우(100g, 온라인 제외)’는 23일~26일까지 멤버십 회원 대상 최대 반값에 준비했다.‘흑미 수박’, ‘애플 수박’ 등 이색 수박과 연관 상품들을 할인가에 선보이는 ‘수박 유니버스’도 진행한다. 행사 카드로 결제 시 ‘수박(통)’을 각 5000원 할인가에 제공한다. ‘빙그레 따옴바 수박(75mlX4입), 롯데 수박바(80mlX6입)’는 모두 제품 구매 시 하나씩 더 제공하며 ‘락앤락 수박용기(4종)’는 5900원부터 판다.또한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사이다 특가’도 23일부터 7일간 열린다. 델리 코너의 효자상품인 ‘당당치킨(4종/통)’은 6990원부터 준비했다. 멤버십 회원 대상 겉바속촉 ‘당당 두마리옛날통닭’은 24일 단 하루 9990원에, ‘대짜 핫스파이시후라이드치킨(팩, 온라인 제외)’은 23~26일까지 9990원에 담아갈 수 있다.‘홈플식탁 통통유부초밥(9입)’과 ‘지금한끼 제육에그참치, 불고기크래미붉닭 유부초밥’은 모두 멤버십 특가로 20% 할인한다. ‘김밥(5종)’은 3990원부터, ‘밀키트(30여종)’는 각 9990원에, ‘즉석떡볶이, 여름 시즌면(9종)’은 3개 9900원에 마련했다.캠크닉(캠핑+피크닉) 먹거리와 관련 용품도 부담 없는 가격에 내놓는다. ‘강원도돼지 간장, 고추장 불고기(800g/서귀포점 제외)’는 멤버십 회원 대상 5000원 할인하고 ‘의령 햇 초당옥수수’는 5개 9990원에 판다. ‘CJ 햄, 소시지, 베이컨(17종)’은 1+1에, ‘세계맥주(90여종)’는 5캔 9900원에 선보인다. 멤버십 회원이라면 더운 날씨에도 시원함이 오래가는 ‘아이스박스, 쿨러백(20여종)’은 20% 할인가에, ‘오자크 트레일 캠핑용품(전품목)’은 최대 반값에 살 수 있다.김상진 홈플러스 트레이드마케팅총괄은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사이다 특가’, 나들이객 겨냥 ‘메가 캠크닉 대전’, 각종 이색 수박을 할인가에 내놓는 ‘수박 유니버스’ 등 다양한 행사들도 동기간 함께 준비했으니 기분 전환되는 즐거운 쇼핑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여정·덱스·고규필, 3인3색 공포…'타로' 티저 포스터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조여정, 덱스, 고규필이 주연을 맡은 영화 ‘타로’가 티저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영화 ‘타로’(기획 LG유플러스 STUDIO X+U / 제작 LG유플러스 STUDIO X+U, 영화사 우상, 스튜디오 창창 / 배급 영화특별시 / 연출 최병길 / 극본 경민선)가 오는 6월 개봉을 앞두고 강렬한 이미지로 시선을 압도하는 티저 포스터를 공개해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타로’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뒤틀린 타로카드의 저주에 갇혀버리는 잔혹 운명 미스터리를 그린 작품이다. 현실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불현듯 나타난 타로카드의 예견에 섬뜩한 운명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펼쳐지는 미스터리를 7개의 에피소드로 완성한 이야기다. 얼마 전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서 국내 최초이자 올해 유일한 K 콘텐츠로 단편 경쟁 부문에 올라 전 세계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그 완성도와 가치를 당당히 증명한 만큼 ‘타로’를 향한 기대와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타로’가 시리즈로 공개되기에 앞서 3편의 에피소드를 한 편의 영화로 제작해 관객들에게 먼저 선보인다는 소식은 기대감에 불을 지핀다. 조여정의 ‘산타의 방문’, 김진영(덱스)의 ‘버려주세요’, 그리고 고규필의 ‘고잉홈’까지, 배우들의 섬뜩한 열연과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인 스토리로 무장한 세 편의 에피소드는 한 편의 영화로 완성,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시너지를 예고한다.이 가운데 공개된 ‘타로’의 티저 포스터는 강렬한 분위기와 충격적인 비주얼로 가장 파격적인 화제작의 탄생을 알린다. 짙은 어둠을 배경으로 타로카드를 향해 뻗어 나온 미스터리한 손들을 담은 이미지만으로도 단숨에 시선을 압도하기 때문. 창백한 피부의 손들 속에서도 타로카드를 움켜쥔 손에는 핏빛이 내비치고 있어 단 한 장의 타로카드로 인해 어떤 섬뜩한 운명을 맞닥뜨리게 될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특히 타로카드를 잡기 위해 기이한 형태로 뒤엉킨 손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름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기이하고 잔혹한 미스터리 공포가 펼쳐질 ‘타로’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고조시킨다.한편, LG유플러스 STUDIO X+U의 공포 미스터리 ‘타로’는 드라마 ‘하이쿠키’와 ‘밤이 되었습니다’로 2연속 흥행에 성공, ‘맨인유럽’과 ‘브랜딩인성수동’ 그리고 하반기 공개 예정인 ‘노웨이아웃’ 등 색다른 콘텐츠를 통해 웰메이드 미드폼 강자로 자리매김한 STUDIO X+U가 기획/제작하고, 동시에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다크홀’ 등으로 독보적인 장르물을 선보여왔던 영화사 우상, 그리고 스튜디오 창창이 제작을 맡았다. LG유플러스 STUDIO X+U의 공포 미스터리 ‘타로’는 오는 6월 개봉한다.
- 대법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고객에 일부 배상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를 상대로 고객인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에게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홈플러스, 보험사에 고객정보 판매…法 “일부 배상해야”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원고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단을 수긍해 확정했다고 밝혔다.대형 유통회사인 홈플러스는 위탁업체 상담원을 통해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 중 가입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미동의 FMC 회원)을 상대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판매해왔다. 보험회사들은 홈플러스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정보를 분석해 그중 보험상품 설명을 위한 전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고객,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 최근에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적이 있는 고객 등을 걸러내는 이른바 ‘필터링 작업’을 수행한 후, 남은 고객들에 대해서만 홈플러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보험 텔레마케팅 영업을 했다.그런데 보험회사들에 제공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중 보험회사들의 필터링을 거치고 남은 유효 DB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개인정보 판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홈플러스는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DB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줘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DB에 대해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했다.이에 미동의 FMC 회원인 원고들은, 홈플러스의 사전필터링을 위한 회원정보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는 원고들(원고들①)과 그렇지 않은 원고들(원고들②)로 구분됐다.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홈플러스)에게 있다고 봤다. 원고들이 홈플러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홈플러스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2심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전필터링을 위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의 부존재’에 관해서까지 피고에게 증명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며 “원고들②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②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원고들①에게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각각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해 상고했다.◇“개인정보법 위반사실은 정보주체가 증명” 첫 판시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사전필터링을 위해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고객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고들①과 관련해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들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기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들②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며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고들②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을 놓고 다퉈온 다른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날 함께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2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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