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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어려워지는 기업 리밸런싱…기업 이사회 자율 맡겨야"
-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정리=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하면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 상황은 명확하다.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의 급격한 생산량 증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이 나프타를 거치지 않고 직접 폴리 에틸렌,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커머디티(commodity) 생산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리밸런싱이 필요하게 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리밸런싱 필요 커져…면책조항 담아야리밸런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집단들을 사업구조를 재조정하면서 생존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 관련된 사업과 인력을 정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구조재편을 위한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대외환경 변화로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야 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신용도가 높아 부채를 늘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더라도,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앞으로 수주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사는 회사를 위해 어떤 의사결정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바람직한 것인지까지 고려해 합리성을 가지는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군수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에 대한 비판이 있으나 그것은 이사회의 경영 판단 사항이다. 결정 과정에서 대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했다면 이는 존중돼야 하고, 책임에서도 면책돼야 한다. 유상증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이 리밸런싱을 위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같이 입법돼야 할 것이 경영 판단의 원칙에 의한 면책을 독일주식법과 같이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리밸런싱을 위한 자금 조달이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사 충실의무 확대땐 적기에 리밸런싱도 못해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이사가 회사 외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논의는 회사 의사결정에 불명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리밸런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명확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 폐기된 상법 개정안은 주주, 전제주주, 총주주와 같이 3개의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가 혼란스럽다. 심도 있는 법리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당장에 가지게 되는 의문점이 있는 상황이다. 상법과 같이 회사에 대한 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포함하는 규정을 한다면 이때 주주는 개별주주가 아닌 ‘전체주주’일 수밖에 없다. 결국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가 확정돼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이익은 주주의 이익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전체 주주를 포함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법적인 위치는 충실의무가 아니라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이 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배임죄의 문제를 반영해 전체적으로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우리나라에서 흔히 언급되는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DGCL) 개정이 지난 3월 이뤄졌다. 이사, 임원, 지배주주와의 거래에서 신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의 면책을 위한 안전항(safe harbor)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이사의 책임에 대한 불명확성을 줄였다. 법적 불확실성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범죄 구성 요건을 갖고 있는 배임죄와 연결되면, 이사의 의사결정이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도 되지 않는다. 리밸런싱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도 결과에 책임을 질 우려가 생긴다면 이사들은 위험을 감내하지 않으려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적기에 적절한 리밸런싱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상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도 합병, 인적분할, 물적 분할과 같은 제도가 쟁점이 된다. 일반조항 형식의 대응을 하려고 하는 상법 개정을 하는 대신 자본시장법으로 개별 논점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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