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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민희진에 반박 "노예계약 NO… 뉴진스 소홀·차별한 적 없다"
-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중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하이브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민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IP(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밝혔다.◇경영권 탈취가 농담, 사담이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경영권 탈취에 대해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되어 온 기록이 대화록, 업무일지에 남아 있다. 사담은 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 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라 계획과 이에 대한 실행이 된다. 더구나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M&A를 진행한 인물이다. 또한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이다. 이런 부대표가 대표이사의 발언을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고 적기도 했다. 결코 농담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 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까지 있다”고 짚었다.◇금전적 보상이 적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금전적 보상에 적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본인이 ‘연봉 20억’이라고 주장했다. 더 정확히는 23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20억원이고 연봉과 장기인센티브는 별도로 책정돼 있다.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라며 “하이브는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다. 그런데도 민 대표는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다. 당사는 이런 과정이 경영권 독립의 명분쌓기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진=하이브)◇내부고발 메일에 답변없이 바로 감사가 들어왔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내부고발 답변 없이 감사가 들어왔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당사는 4월 22일 오전 10시 1분에 A4 6장짜리 분량의 상세한 답변을 보냈다. 이를 민 대표가 발송 당일 오후 12시경에 답변을 읽은 것도 확인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입장문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답이 안왔다’고 반복 주장하고 있다”며 “감사는 여러달에 걸친 경영권 탈취시도를 사내외 정보를 통해 인지하고, 경영상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유출된 걸 확인하고 시행한 것이다. 중대 비위 사안에 대한 감사 일정을 사전 고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정보자산 반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정보자산 반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 절차의 일환인 정보자산 회수를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의 작업실과 자택을 4월 22일 오전 10시에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유선전화와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민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반납 시한이 만료된 23일 오후 6시에 어도어의 신 모 부대표를 통해 재차 정보자산 반납 요구했다. 신 부대표는 ‘민 대표가 바빠서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고지도 없이 언론을 통해 정보자산 반납을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플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짓말”이라며 “컴백을 앞두고 일을 못하게 전산자산을 뺏아갔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당사는 반납 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다운 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다른 감사대상자들도 새로운 기기를 지급받아 일하고 있다”고 짚었다.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또 뉴진스를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민 대표에게 22일 보낸 메일에 이미 상세히 답한 부분이다. 민 대표가 메일이 안왔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극적이지만 사실이 아닌 주장을, 답변을 봤다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민 대표는 쏘스뮤직으로부터의 분리 과정에 대해서도 본인 특유의 뒤틀린 해석기제에 기반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번째 걸그룹이 되지 못한 건 하이브가 약속을 안지켜서가 아닙니다. 민 대표는 당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팀을 만들 수 있기를 요청하면서, 본인의 별도 레이블에서 데뷔시키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의견을 존중하여 쏘스뮤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관시키고, 16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까지 지원하며 민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하이브 답변내용)하이브는 “심지어 이같은 과정을 민 대표가 스스로 밝힌 적도 있다. 민 대표는 2022년 3월 24일 게재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걸그룹 프로젝트는 본인의 계획 하에 진행됐고,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이라고 직접 예고한 바 있다”며 “‘급한 데뷔는 어린 멤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를 조급하게 하고 싶지 않기에 합리적인 시기인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으로 정했다’는 대답까지 했다”고 설명했다.◇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말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뉴진스 홍보를 막았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쏘스뮤직과 민 대표간 R&R 논쟁으로 인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됐다.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또한 르세라핌의 멤버 사쿠라씨의 경우, 하이브와의 계약 전부터 ‘하이브 이적설’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도어의 데뷔팀을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하면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뉴진스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양 팀의 뉴스 밸류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요청을 드린 건이고, 이마저도 중간에 기간을 단축하여 뉴진스의 홍보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또한, 이처럼 민 대표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기는 르세라핌 데뷔(2022년 5월 2일) 두 달 전에 게재된 것으로서 민 대표는 이미 새 걸그룹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홍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하이브 답변내용)하이브는 또 “민 대표의 주장은 어도어의 성공을 위해 쏘스뮤직과 하이브가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과 양보를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과는 크게 다른 주장”이라고 밝혔다.◇뉴진스 홍보에만 소홀하다는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뉴진스 홍보에만 소홀하다는 민 대표 주장에 대해 “이 주장 역시 내부 고발이라며 보내온 메일에 아래와 같이 상세히 답변 드렸다”고 밝혔다.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보낸 답변에는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조직은 뉴진스 PR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간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그룹과 개인으로 모두 8개 팀이 활동한 빅히트뮤직의 659건, 세븐틴 등 4개 팀이 활동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365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뉴진스 PR에만 소홀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당사 PR은 모든 레이블과 아티스트에 대해 차별없이,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며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이어 “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 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이라며 “심지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다”고 짚었다.◇ESG 경영을 하라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ESG 경영을 지적한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당사는 당사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ESG 경영활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회사가 공들여 추진한 친환경 앨범에 대해 민대표는 ‘녹는 포카가 말장난’이라고 폄하했다. 디지털앨범의 플라스틱 소재를 종이로, 또 앨범케이스와 포토카드를 환경 친화적 생분해 소재로 전환하기 위해 회사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야했다. 이를 흔쾌히 수용하고 투자하는 것이 ESG 경영”이라며 “당사는 하이브 산하 전체 레이블에 친환경 앨범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비협조적인 레이블이 어도어임을 내부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화시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대화시도가 없었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주주간 계약 변경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민 대표가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는 질의가 하이브에 도착한 시점에 논의가 중단됐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민 대표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는 문제제기 사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다”며 “하지만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오히려 뒤에서 하이브 내부의 변호사와 회계사를 포섭해 주주간 계약 변경과 내부고발형태의 문제제기 방법을 자문받고, 법무법인과 기관투자자 등과 접촉해 경영권 탈취 논의를 해 온 것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무속인이 단순 친구라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무속인이 단순 친구라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경영 전반에 세세히 개입하는 외부 인사를 단순 친구라고 볼 수 없다”며 “대화 과정에서 공시되지 않은 임원의 스톡옵션 수량, 잠재 투자자 이름·투자자별 지분율이 기재된 경영권 탈취 구조 등이 오가고 있고,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해 무속인의 제안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했다. 이런 대화 상대를 단순한 지인이라고 볼 수 없다. 중요한 회사 정보를 회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채용청탁도 받은 사실을 회사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컴백 시기에 왜…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것이냐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느냐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뉴진스의 컴백에 즈음해 메일로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쪽은 민 대표 측이다.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4월부터 여론전을 준비하라는 민 대표의 지시가 적힌 기록도 있고, 노이즈를 만들어 회사를 괴롭힌다는 기록도 있다. 이 시기에 회사를 압박하면 억지에 가까운 보상 요구안을 회사가 받아들여 줄 것으로 생각한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정작 아티스트를 볼모로 회사를 협박하고 있는 쪽은 민 대표다. 보상안이 받아들여지면 좋고, 받아주지 않으면 관계를 끝낼 빌미로 삼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당사는 수년간 민 대표의 반복되는 요구를 수용하고 타협해 왔으나, 이번엔 이러한 요구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소위 ‘빌드업’ 과정이라는 걸 알게됐고, 시기와 상관없이 멀티레이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감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며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아티스트를 언급하지 말자고 수차례 제안 드리는 것도 당사가 아티스트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부터 1118조에 대한 25일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된다. 헌재는 우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 관련 현행 민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자료: 헌법재판소)이는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다. 해외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상실규정 마련…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기여분 고려법조계에서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민법 1112조 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용주(26기)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패륜 행위를 했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인정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같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헌재는 또 민법 제1118조와 관련해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118조 개정 시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가 유류분반환청구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웅규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유류분제도는 지난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 헌재 "형제자매, 재산형성 기여 인정 안돼"…유류분 '위헌'(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 상속을 보장해온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한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림으로써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헌재는 25일 오후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피상속인(망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는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아 왔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냐”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봤지만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않는 부분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민법 제1118조 중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또한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그밖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조건부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감정인이 정하도록 한 규정 등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1977년 유류분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美, 경쟁사 이직 제한 없앤다…재계 "기밀 유출 어쩌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뉴욕 북부 지역의 대형 체인 미용실에서 7년간 미용사로 일해온 셸비 브레넨(29)은 몸이 안좋아 회사를 그만뒀지만, 이후 건강을 회복하자 집 근처에 소규모 미용실을 인수했다. 그러나 한 달 후 브레넨은 다니던 대형 미용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회사측이 브레넨에게 매장 반경 10마일(16㎞) 내에 경쟁 미용실을 내면 안된다는 ‘비경쟁 계약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이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 조항으로 인해 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노동계의 반발로 최근 이 규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됐지만, 재계가 기밀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위원장(사진=AFP)◇미국, ‘경쟁사 이직 자유롭게’ 새 규정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FTC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승인됐으며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에선 회사에 입사하게 될 때 통상적으로 비경쟁 계약을 체결한다. 미 노동부가 2022년 6월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인의 18%에 해당하는 약 3000만명이 비경쟁 계약을 적용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꼴이다. FTC는 해당 규정이 경제적 자유를 빼앗아 근로 경쟁을 저해하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면 일자리 3000만개가 추가로 생기고, 근로자의 총 연간 급여가 약 3000억 달러(약 410조 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2월 국정 연설에서 “기업이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노동자의 가치만큼 급여를 주도록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FTC의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가 고용 계약서에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며, 비경쟁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알려야 한다. 새 규칙은 180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리나 칸 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뺏는 것은 다른 자유도 뺏는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새로운 직업이나 새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도 “근로자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싶은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간 비경쟁 계약은 ‘동일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자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일례로 미국에서 퇴사한 임직원이 동종업계의 새로운 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하려고 하면 전 회사가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이다. 결국 이직하려던 회사와 고용 계약건이 수포로 돌아가 이직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일쑤였다. 운이 좋아 입사 시기를 조정하기도 하지만, 그 공백 기간에 수입이 끊겨 본인의 직종과 무관한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충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규정을 놓고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졌다.특히 비경쟁 계약이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이 중요한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 춤 교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며 고임금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돼 문제로 지적됐다.◇기밀 유출은 어쩌나…美 재계 반발그러나 기업들은 FTC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경쟁금지 조항이 지적재산권은 물론 기업 투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내 재계 단체들은 FTC의 새 규정에 즉각 반대하고 나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측은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 유지 능력을 약화시킬 노골적인 권력 장악”이라며 FTC의 새 규정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상공회의소는 이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규칙을 막기 위해 FTC를 연방법원에 고소하고 다른 기관에도 이러한 과잉 규제가 방치되지 않을 것임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고용주를 대표하는 법조계도 해당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너 앤 블록의 데비 버먼 변호사는 WP에 “이러한 규정과 향후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기업이 가장 중요한 영업 비밀과 기밀 정보를 보호하려고 할 때 위험한 환경을 조한다”며 “기업들이 독점 정보 보호를 위해 비경쟁 계약에 대한 대안을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에 FTC 측은 대기업들이 우려하는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영업비밀법과 비공개약정(NDA) 등을 통해 고용주가 독점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며 “이미 연구직의 95%가 NDA에 서명한 상태인 만큼 이직 제한이 아닌, 기밀 유지 조항을 사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한편 미국은 주법에 따라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3개주에서만 비경쟁 계약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나머지 10여개의 주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나 일정 수준 이하의 연봉을 버는 노동자에 한해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 '특허 무임승차'에 뿔난 LG에너지솔루션, 강력 대응 선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글로벌 배터리 기업 A사는 유럽 각지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B사에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다. 그런데 B사의 전기차 배터리를 분석해본 결과 LG에너지솔루션의 코팅분리막, 양극재, 전극·셀 구조 등 핵심 소재와 공정에서 특허 침해가 30건 이상 확인됐다. C사는 전 세계 굴지의 전자기기 제조 업체들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다. C사의 배터리가 장착된 노트북, 휴대폰 제품은 유럽, 중국 등지에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C사의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코팅분리막, 양극재, 전해질 첨가제 등에서 확인된 특허 침해만 50건 이상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업계에 만연해 있는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 대응에 나선다.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들에는 소송 및 경고 등을 통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선도한다.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ITC(무역위원회)나 독일 법원 등에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나 영업비밀 탈취에 대응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부당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지속되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조차 배터리 공급사 선택에 특허권 준수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등 시장 왜곡이 심각해지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특허 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 수는 10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실제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수만 해도 580건에 이른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소재, 공정, 팩/BMS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핵심 기술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다. 이미 배터리 제조에 상용화돼 쓰이고 있는 기초 기술인 1세대 기술부터 첨단 3세대 기술까지 현재 등록기준 3만2000건, 출원기준 5만8000여건에 이르는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와 관련해선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기술로 평가받는 건식 전극,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시리즈에서 주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개발한 안전진단·BMS 등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특허가 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도 경쟁사의 특허 침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풀이나 특허권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화 모델을 활용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현재 시장에서 침해 중인 특허를 중심으로 글로벌 특허풀(Patent Pool)을 통해 주요 특허를 단계적으로 라이선스 함으로써 사업과 관리를 효율화한다. 또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분별한 기술 침해가 지속될 경우 특허침해 금지소송 등 강경한 대응도 진행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수 요소는 지적재산권 존중”이라며 “기업의 존속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특허 침해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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