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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려차기' 12년형 억울?…살인미수 어떨 때 적용되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는 취지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살인미수 혐의는 어떨 때 적용되나요.[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최근 ‘뒤돌려차기’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태업)가 지난해 10월28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피고인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안입니다.A씨는 작년 5월22일 새벽 4시51분께 부산 진구 인근에서 길을 지나가다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고 뒤쫓아 갔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 돌려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지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지만, A씨는 재차 4회 더 발로 머리를 밟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머리를 감싸던 손을 늘어뜨리며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재차 1회 더 발로 머리를 밟았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에 옮겨두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건 범행 CCTV 영상 화면(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도 범행의 잔혹성과 심각성이 드러나는데요. 범행 CCTV 영상이 공개되자 피해자가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완전마비의 영구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사형이나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처분을 기본으로 다룹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그 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어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비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입니다.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왜 이렇게 많은 형량을 살아야 하는가”,“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으며,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살인미수죄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 유무’인데 계획적으로 시도했는지,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자기 행위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을 인식하면 족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인정됩니다.만약 A씨처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비난 동기 살인’ 유형으로, ‘잔혹한 범행수법’과 ‘중한 상해’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판단, A씨에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기절한 이후 머리 쪽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와 있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중대한 결과를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무엇보다 ‘묻지마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피고인 개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AI 창작물은 저작권 인정이 안된다는데…표절하면 어떻게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선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저작권 인정이 안되면 AI가 만든 음악 등을 표절해도 법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건가요?[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제목: 봄을 기다리는 마음> 봄이 오기를 기다려. 겨울의 얼음이 녹아내려, 꽃이 피어나길 기다려. 손에 잡히지 않은 희망이 마음속에 깃들어. 봄이 오기를 기다려. 그대에게 다가가기를 기다려.”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몰고 온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봄에 대한 시를 써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렇게 꽤 멋진 시를 내놨습니다. 그럼, 이 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챗GPT가 만들었으니 챗GPT에게 줘야 할까요? 챗GPT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AP)◇현행법상 AI의 저작권 등록 불가현행법상 인공지능(AI)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작물만 저작권법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죠.실제 AI가 만든 것으로 확인돼,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사례도 많습니다. 가수 홍진영의 ‘사랑은 24시’를 작곡한 이봄(EVOM)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협회는 지난해 7월 이봄이 AI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현행 저작권법 상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사유로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카카오브레인은 시 창작 AI 모델 ‘시아(SIA)’가 창작한 53편의 시를 모아 시집 <시를 쓰는 이유>를 출간하면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권자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2월 AI가 창작한 미술작품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이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AI 앱으로 생성한 그림의 저작권을 앱 소유자와 AI 공동으로 등록했다가, 인도 저작권청이 다시 철회 통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AI 저작물 표절했다가 분쟁 휘말릴 수도그럼, 현행법상 AI는 저작권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을 표절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AI를 도구로 바라본다면 창작물을 만들도록시킨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경진 가천대 교수는 “AI를 창작도구로 본다면, 도구를 이용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다른 창작도구를 사용했을 때보다 AI를 이용했을 때 인간의 활동 범위가 적어질 수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선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I에게 음악을 만들라고 시킨 사람이 지시하는 과정에 의도와 취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역시 창작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음악생성 AI에 “초반에 저음의 베이스가 강하게 들어가고 중반에는 색소폰 소리가 돋보이는 경쾌한 느낌의 재즈를 만들라”는 주문을 넣어 음악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죠. 음악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유튜브에 올려 자랑을 했는데, B가 이것을 듣고 표절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면 A씨는 AI로 만든 음악이지만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AI 서비스 이용약관에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조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AI를 써서 만든 창작물에 대해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김 교수는 “이런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나온 결과물은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아직은 법적으로 AI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창작 영역에서 챗GPT를 뛰어넘는 AI가 나올 텐데,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에 AI의 저작물 개념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AI의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AI가 아닌, AI 서비스로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를 저작권자로 정의하며, 저작권자는 기여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예컨대 알고리즘을 제작한 개발사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인간인 예술가도 저작권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AI를 활용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도 명시했습니다. 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년간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사후 70년) 보다 현저히 단축한 것입니다. 또, 저작자는 저작물을 등록할 때 AI가 제작한 작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대문 앞 동사한 주취자…경찰 아닌 일반인도 처벌 받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경찰관 2명이 한파 속 술에 취한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 줬다가 이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만약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입건이 될 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계단이 얼어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파 속 술 취한 사람을 자택 대문 앞까지 인계한 경찰. 결국 이 주취자는 대문 앞에서 동사했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은 시민을 보호한다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부주의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만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이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문 앞까지 주취자 인계한 경찰…한파에 결국 동사31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경찰이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주취자를 계단에 두고 와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강북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6일 입건됐습니다.사건 당일 서울의 평균 기온은 영하 5도에 육박,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취자가 자택 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르게 돼 결과적으로 경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관련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 반드시 요구되는 주의를 소홀하게 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경찰은 각종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출동 매뉴얼상 관련 업무에서 주취자 인계 장소, 방법 등이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에 당시 정황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당시 조치의 적절성, 과실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일반인 ‘인명 구조’ 의무 無…처벌 불가능”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생명과 신체 관련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데 의료사고 등을 대표적으로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사망 또는 상해가 업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의료사고 뿐 아니라 공사장, 식당, 숙박업소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막걸리를 주문한 손님에게 ‘빙초산’을 준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과실치사상죄(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보다 무거운 형량인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이 주취자를 발견해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일반 시민이 주취자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물론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경찰관, 소방관 등은 인명을 구조해야 할 법적 의무, 지위·신분이 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일반 시민의 경우 인명 구조가 의무는 아니므로 그를 끝까지 구호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경찰 출신의 이세일 법무법인 세일 변호사도 “단순히 호의, 선의를 베푼 일반 시민이라면 주취자를 도와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경찰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고, 주취자를 집 안이 아닌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 주었을 때 한파 속에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생겨 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의무를 지닌 자”라며 “입건 이후에는 조치의 적절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돕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도 현재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도입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무산됐고, 해외 각국에서도 법리적, 논리적 인식에 따라 모두 도입 여부가 다른 실정입니다.다만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폭증한 주취자 관련 신고를 경찰 홀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호소도 나옵니다. 서울의 한 경찰 A씨는 “119는 단순한 주취자를 위해 출동하진 않기 때문에 경찰 혼자 좁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모두를 보호하거나 전부 귀가시켜주기엔 인력은 물론, 예산과 시설 모두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차원에서도 도움이 있다면 비슷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제로슈거 소주는 살이 안 찌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Q. 최근 롯데칠성의 ‘새로’ 등 제로슈거(Zero Sugar) 소주가 인기인데요. 보통 소주 한 병이 밥 한 공기의 칼로리와 맞먹는다고 하던데 제로슈거 소주는 살 안찌는지 궁금합니다.A. 결론부터 말하면 당류가 ‘제로’라고 해서 제로슈거 소주의 열량이 낮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최근 출시한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 새로’의 열량은 326㎉입니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는 CJ제일제당의 햇반(210g)의 열량이 310㎉니 밥 한공기의 열량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참이슬 후레쉬(347.8㎉), 좋은데이(343.4㎉), 처음처럼 부드러운(347.8㎉)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새로’(좌), 하이트진로 ‘제로슈거 진로이즈백’(사진=롯데칠성음료, 하이트진로)◇알코올은 다이어트의 적제로슈거 소주는 당류를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알코올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열량이 제로가 아닙니다. 보통 알코올은 1g 6~7㎉ 입니다. 소주 한 병은 대략 300~400㎉의 열량을 가지고 있겠죠. 햇반(210g) 한 개, 식당에서 꾹 눌러담은 밥 한 공기와 맞먹는 열량입니다.다이어트에 알코올이 안좋은 이유는 분해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것은 2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하고, 이를 아세트산으로 만듭니다. 분해하는 속도는 시간당 7~10g 수준이죠. 소주 한 병의 알코올 함량이 60g인데, 이를 분해하려면 6시가에서 8시간30분 가량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문제는 이 6시간 동안 몸은 다른 대사에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에서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영양소는 소화·흡수가 지체되고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특히 알코올은 뇌의 신경을 마비시켜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술만 마시면 느끼하고 기름진 안주를 평소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는 이유입니다.새해를 맞아 ‘오운완(오늘 운동 완성)’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술은 높은 열량 외에도 근육 형성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음주를 하면 알코올을 해독하는데 근육에 있는 수분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근육은 줄어들고, 근육의 수행 능력도 줄어듭니다.더불어 근육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써야 하는 간이 알코올 분해에 사용하게 되면 피로가 가중되고, 근육 형성에도 방해를 하게 됩니다. 매일 운동을 하는 분들은 근육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 근육이 회복하는 것도 알코올이 방해합니다. 운동마니아로 유명한 연예인 김종국 씨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처음처럼 새로 성분표. 100㎖당 90Kcal라고 표기돼 있다. 당류는 0g으로 단맛을 내기 위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스테비올 배당체를 사용했다.(사진=롯데칠성음료)◇‘헬시플레저’ 열풍에 식음료 업계 ‘제로슈거’ 마케팅 가열몇 년 전부터 식음료 업계의 화두는 건강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식음료 업계는 제로슈거 음료와 주류, 제로 칼로리 음료 등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MZ세대 사이에서는 건강한(Healthy)과 기쁨(Pleasure)를 합쳐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입니다.주류 업계도 헬시 플레저에 맞춰 제로슈거 음료를 내놓고 있죠. 처음에는 소주와 무가당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지만 마케팅 반응은 폭발적이었죠.무학의 ‘딱! 좋은데이 과당제로’는 팬데믹 기간 1년만에 1억6000만병을 판매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경쟁사인 대선주조가 ‘슈가프리 대선’을 출시했고, 롯데칠성음료도 최근 ‘처음처럼 새로’ 등을 연이어 출시했습니다. 처음처럼 새로는 알코올 향이 나지 않는 깔끔한 맛을 앞세워 3개월여만에 누적 판매량 2700만병을 돌파했습니다.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도 올해 1월 진로이즈백 제로슈거를 리뉴얼 출시했습니다. 제로슈거 음료와 주류가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설탕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수크랄로스·스테비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술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로슈거 소주가 일반 소주보다 열량이 낮다고 방심하고 더 많이 마시면 다음날 후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이재명도 먹은 곰탕..검찰은 국밥만 주나요?[궁즉답]
- 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곰탕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이는 국밥만 먹어야 하는 건가요?영화 헤어질결심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초밥을 먹는 송서래(탕웨이).(사진=CJ ENM)[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 대표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예로 들면 조사실 음식 배달을 전담하는 업체가 다루는 메뉴는 다양합니다. 한식은 곰탕(설렁탕 포함) 등 국밥을 비롯해 각종 찌개류와 백반을 제공하고, 중식도 짜장과 짬뽕 따위 일반적인 메뉴를 가져다줍니다. 조사 중간에 밖으로 나가 밥을 먹으면 신병 확보가 어렵고, 조사 시간도 길어지기에 거의 예외없이 배달시켜서 먹죠.◆ 싸고 소화 잘돼야 조사받기 편하지문제는 밥값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식사 비용은 검찰이 부담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대거 대동하고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 이들 모두에게 검찰이 밥을 사는 게 상례라고 합니다. 구속 피고인이나 형이 확정된 수감자라면 구치소·교도소에서 식사를 가져와서 교도관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밥값은 검찰 몫이죠. 별개로 참고인도 배고프다고 하면 검찰이 밥을 사줍니다.이때 한 사람당 한 끼에 책정되는 밥값이 ‘적정한 가격’이야 한답니다.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통상 ‘1만 원대’로 보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비싼 편인 일식은 제공 음식에서 거의 제외합니다. (스스로 비용으로 배달시키는 것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송서래(탕웨이 분)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경찰관 장해준(박해일 분) 경감이 초밥을 사주는데 실제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극 중 오수완(고경표 분) 형사가 장 경감에게 따집니다. 왜 비싼 음식을 사주냐고.여하튼 국밥은 ‘적정한 가격’ 기준에 무리 없이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찌개류와 백반, 중식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헤아릴 것은 피의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조사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하면 식욕이 감퇴하고 소화도 여의찮을 수 있죠. 이런 이유에서 피의자가 식사를 거부하면 검찰도 강권하지는 않습니다.영화 살인의추억에서 형사와 용의자가 조사 도중에 짜장면을 먹고 있다.(사진=CJ ENM)개중에 식사를 원하는 이들이 국밥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물과 밥을 함께 넘길 수 있어서 편하기 때문이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합니다. 백반보다 밥 넘기기가 덜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맵고 짜서 자극적인 김치·된장찌개도 마찬가지죠. 배달 과정에서 붇기 쉽고, 소화가 더딘 밀가루 음식(중식)도 꺼리는 대상이죠.언론이 피의자가 무슨 음식을 시키고 얼마나 먹었는지를 따지는 건 얼핏 지엽적으로 보이지만, 나아가서 보면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배달되는 게 설렁탕밖에 없어서’국밥이 언제부터 ‘조사실의 음식’으로 떠오른 건지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밥집 영업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이란 개념이 희미하던 시절은 밤샘 조사가 흔했고, 그러다 보면 한밤중 식사하는 일도 생겼죠. 그때 밤늦은 시각 문 연 식당이 국밥집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 선택지가 드물었다는 거죠.이런 맥락에서 ‘코렁탕’이라는 블랙코미디 소재가 탄생했습니다. ‘설렁탕을 코로 먹는다’는 의미인데요. 수사관이 밥을 먹는 피의자를 고문하려고 머리를 밀어 코를 음식에 담근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러려면 음식에 국물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야만의 시대에는 설렁탕이 아니어도 인권침해 수사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밥 먹는 시간까지 두렵게 만든 게 설렁탕입니다.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5공 비리’로 1989년 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은 것은 상징적입니다. ‘코렁탕’은 안기부 등에서 조사받은 이들이 전하는 극악의 메뉴입니다. 그런 조직의 수장이던 인물이 거꾸로 조사받는 처지가 돼 먹은 게 설렁탕입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도 ‘정보 공작 비리’로 1998년 3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권력 핵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1997년 5월 수뢰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BBK 특검에,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퇴임하고 2018년 3월 차명재산 조성의혹 수사에 각각 소환돼 꼬리곰탕과 설렁탕을 먹었습니다.이제는 외식 시장이 예전과 달라서 한밤에도 배달되는 음식이 구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곰탕과 설렁탕을 먹었다는 소식은 계속 이어집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2016년 11월 첫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꼬리곰탕을 시켰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변곡점 맞은 통화정책, 캐나다 첫 금리 동결 시사-위기에 강한 현대차 2년 연속 최대 실적-한국경제 2년 반 만에 역성장△난방비 폭탄-[궁즉답]짧은 외출 땐 ‘설정온도’ 낮게…가습기·뽁뽁이로 열효율 높여요-에너지 바우처 ‘15.2만→30.4만원’ 취약층 117만가구 지원 2배 확대△종합-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최장 6년으로 연장-대교협 인증 못받은 대학,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중단한다△중대재해처벌법 1년-무사고팀 격려금 등 투자 늘렸지만…안전투자 ‘세제 지원’ 해줬으면-대형 로펌들 “위헌 가능성 큰 중처법, 보완 필요”-제도 손질하려는 정부, 野 반발로 험로 예상△중대재해처벌법 1년-사고 예방 자율조치 소홀했을 때만 처벌…노력해도 생긴 사고엔 예외 둬야△종합-‘불황 뚫은 제네시스·SUV가 효자’…역대급 성적낸 현대차, 올해도 달린다-구현모의 ‘디지코 전략’ 통했다, KT 몽골 희토류 국내 공급 추진-외인 10거래일 연속 ‘적자’ 코스피, 2500선 탈환 눈앞-행동주의 펀드에 맞불놓은 KT&G “인삼공사 분리상장 없다”△정치-이지명 檢 출석 앞둔 野, ‘민생·투쟁’ 투트랙-軍 “무인기 상황 공유 미흡” 국방장관 “문책 신중 검토”-‘나경원 리스크’ 털어낸 尹, 당 내부 결집 나서-與 선관위, 컷오프에도 ‘당원 투표 100%’ 적용…31일 확정-열병식 앞둔 北, 평양 봉쇄한 이유는△경제-수출 부진에 소비마저 쪼그라들어…1분기에도 역성장 우려-포스코홀딩스 리튬 개발사업 무역보험공, 6400억원 지원-첨단산업에 경쟁국 이상의 투자인센티브 보장 추진-소비심리 소폭 개선됐지만…8개월째 부정적 전망 우세△금융-주주는 배당확대, 당국은 자본확충 요구…난감한 은행들-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은행권, 中企 이자 부담 4000억 지원 나서-‘인하 압박’ 금감원 쓴소리에 6%대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금감원 종합청렴도 2등급 ‘역대 최고’△글로벌-방역 풀리자…시진핑에 불만 품은 부유층 ‘차이나 엑소더스’-테슬라, 작년 4분기 실적 예상치 넘었다-골드만 “美 경기침체 피할 수 있어…부채한도 최대 변수”-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트럼프 계정 정지’ 풀었다-IBM도 3900명 해고…빅테크 감원 도미노△산업-차세대 OLED에 맞춤형 콘텐츠 장착…더 치열해진 삼성·LG ‘TV戰’-대우 떼고 ‘한화조선해양’으로-전기료 시원·깔끔하게 줄였다…‘절약왕’ 무풍·큐브 에어-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국가핵심기술’ 해외공장 활용 길 열렸다-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업 도약△산업-당뇨·비만약 엔진 위에 매년 신제품 가세…없어서 못 판다-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9000억’ 日시장 공략 스타트-투자 훅한기에도…뭉칫돈 몰리는 ‘클라우드’-빅테크 위기, 네이버도 못 피했나…성과급 20% 넘게 축소△산업-인천공항에 ‘수출 전용 물류센터’ 구축…中企 전방위 지원-중견기업 77% “中企 졸업 후 지원 줄고 세부담·규제 늘어”-게임 더한 이마트24 앱, 고객 두달새 3배 껑충-친환경이 대세…‘무라벨 용기’ 늘리는 화장품△아트차이나-영국신사 꿈꾸는 왕서방 시대 트렌드 이끈 ‘삽화’△증권-상한가 다음날 10% 추락 로봇 테마주 과열 주의보-역대급 한파…‘아랫목 열기’ 즐기는 가스주-테슬라 미소에…LG엔솔·포스코케미칼·엘앤에프 빵 터졌다△증권-“파격적 비과세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줄여야”-“알고리즘 초단타로 시세 조종” 시타델증권에 119억 과징금-반대매매로 곳간 바닥, 한국테크놀로지 신사업 먹구름-거래소 부이사장에 김기경 낙점…2회 연속 내부 승진△부동산-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또 커지나…계약자 발 동동-작년 땅값 2.73%↑…상승폭 둔화-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선 완공 1년 더 미뤄진다-DL이앤씨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 구간 준공△여행-그 옛날 그곳엔 정말 토끼가 살았을까-“새해 첫 식구로 새끼 참물범이 태어났어요”△스포츠-첫승 안겨준 KG·이데일리오픈은 잊지 못할 대회-여자골퍼도 ‘오일머니 효과’-3년 만에 재개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명당은 ‘플로리다·애리조나’-‘코리안 브러더스’ 전원 언더파 쾌조△오피니언-[목멱칼럼]노동개혁, 노노 관계에 달렸다-[이코노믹View]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맞춰야-[기자수첩]외교의 시간인데…국익보다 ‘尹익’ 중시하는 여당△피플-외국서 오래 살았지만 난 한국인…다음엔 독주회 하고파-재산 줄어도 기부는 늘린 美 갑부들-기아 권영일 선임 오토컨설턴트, ‘그랜드마스터’ 등극-문체부, 예술인 관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이달의 보도사진 우수상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샘김 부친, 시애틀 총격 사건으로 사망…“애도·명복 빌어달라”△사회-“장·차관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안해”-고용인 500명 이상 기업 채용·승진 남녀비율 공개-태교여행 중 대마 흡연한 남편 재벌3세·연예인 등 17명 기소-‘법적성별 男’ 트랜스젠더, 男병실 배정은 차별?-‘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 무더기 검거-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폐쇄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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