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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설비 객관적 검증 방법 있을까요?
  • 후쿠시마 오염수 설비 객관적 검증 방법 있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 현장 시찰단이 시찰을 마치고 돌아와 지난달 31일 오염수 처리 설비들이 설계대로 설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사와 유지관리 계획 자료를 확보해 성능 판단을 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인 일본 도쿄전력에서 관련 설비를 다루고 각종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법을 따릅니다. 원자력 안전을 위한 행정기관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하거나 주요 부품 등의 성능을 확인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일본정부도 NRA를 통해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기 성능, 처리기준 등을 심사했고, 이에 따른 해양 방류 승인과 안전성 검토를 했습니다.그동안 일본 정부는 ALPS 오염수 해양 방출이 한국, 중국 등 원자력 시설 보유국에서 실시하는 방사성 액체 폐기물 방출과 유사하게 국제기준인 ICRP(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 권고에 따라 규정된 규제 기준이나 법령을 준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양 방출 시에는 규제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물을 처리해 규제 기준치를 밑돌 때까지 정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도쿄전력은 홈페이지에서 “해수로 희석한 후의 방출수 중 삼중수소 농도는 1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일본 기준(1리터당 6만 베크렐)이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하는 음료수 수질 지침(물 1리터당 1만 베크렐) 보다 충분히 낮은 농도”라며 “국제법이나 국제 관행에 따라 인체,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평가를 한 후 내용을 공포하고, 방출 후에 계속 감시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국제 안전 기준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검토를 반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지난 1일 한국, 미국, 스위스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와 IAEA 실험실이 참여하는 시료 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AEA는 빠르면 이달 중 시료를 분석한 최종보고서를 낼 계획입니다.결국 관건은 우리나라가 일본 규제당국으로부터 기준, 지침을 제대로 확보하고 설비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자료를 계속 요청하고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와 영향 평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장기적인 인체 영향성 평가를 살펴보면서 장비 유지보수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계속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6.02 I 강민구 기자
위급재난문자로 인기 급상승한 재난가방…필수품목은?
  • 위급재난문자로 인기 급상승한 재난가방…필수품목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경계경보 재난문자로 인해 비상대비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필수로 챙겨야 할 물품이 있을까요? 재난가방 필수품목이 궁금합니다.지난 5월 31일 기준 네이버 쇼핑 트렌드 차트에서 1위로 재난가방이 이름을 올렸다. (사진=네이버 쇼핑 화면 갈무리)[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날(5월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에 대해 서울시가 같은 날 오전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자 처음 겪는 상황에 시민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한때 정부 지정 공공 지하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전디딤돌’이 먹통이 되는가 하면, 쇼핑몰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재난가방’이 오르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현재도 재난가방 또는 생존가방에 대한 인기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재난가방을 추천해달라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이버 쇼핑몰에 올라온 5만 7000원짜리 재난가방의 품목을 살펴보면 △배낭 △방진 2급 마스크 △다목적 장갑 △생존팔찌 △방수용 손전등 △건전지 △구급낭 △라이터 △보온비닐담요 △구조손수건 △간이화장실 △핫팩 △고글 보안경 △산소통 등 18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난가방은 판매자에 따라 가격도, 품목도 천차만별입니다.비상시 물품은 생존가방을 구매해야만 구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비상대비 물자 준비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평상시에 가정에서 구비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과 비상사태에 대비해 상비약품, 화생방 대비용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물자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교체해 관리하라고까지 조언합니다.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시하는 비상대비 용품 권장사항.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행안부가 안내하는 비상대비물자를 살펴보면 비상용 생활필수품으로 △가급적 조리와 보관이 간편한 쌀, 라면, 밀가루, 통조림 등 30일분 △식기(코펠), 버너 및 부탄가스(15개 이상) 등 취사도구 △담요, 내의, 라디오(건전지 포함), 배낭,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의류는 최소한 한 벌씩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따뜻한 옷과 신발을 준비해 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또한 가정용 상비약품으로는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등이 있습니다. 의약외품으로는 핀셋, 가위, 붕대, 탈지면,반창고, 삼각건 등이 비상시 유용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생방 상황을 대비해 방독면과 보호 옷 또는 비닐 옷, 비옷(우비), 방독장화와 장갑 또는 고무장화와 장갑, 피부 세척를 세척할 비누, 합성세제 등도 챙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정부에서 위급 상황 시 필요한 품목이 많지만, 꼭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재난가방이나 생존가방 형태로 구비해 둘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비상대비물자를 휴대·이동이 쉽도록 배낭, 캐리어 등에 보관하는 게 좋다”며 “다만 식품의 경우는 가방에 넣어 방치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기적인 교체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6.01 I 송승현 기자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는 왜 아직도 부족할까요
  •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는 왜 아직도 부족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전기차 충전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Q: 고속도로에선 전기차 충전이 너무 불편해요. 충전 중인 전기트럭 때문에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합니다. 간혹 고장 난 충전기가 있어서 더 답답하고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고속도로에선 왜 여전히 불편한 걸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치상 고속도로가 시내 등과 비교해 충전 인프라, 특히 장거리 운행에 필수적인 고속 충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로 어느 구간을 운영하시는지 알면 좀 더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론 그렇습니다.고속도로는 상대적으로 전기, 특히 고속충전에 필요한 고압전기를 끌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참 어렵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지만, 전기를 끌어오는 건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에 단기간 내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진 현실적으로 전기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에 앞서 충전 계획을 잘 짜고 오셔야 할 것 같아요.◇충전 인프라 세계 최고라지만…단거리 주행용에 몰려수치를 살펴볼까요. 아직은 도로 위의 대세인 휘발유·경유·LPG차(비중 약 99%)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전체의 1%를 차지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수치상으론 최근 꽤 나아졌습니다. 매년 빠르게 좋아지고 있더라고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간한 2023년 글로벌 전기차 전망·충전 인프라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2.0대(작년 말 기준 전기차 39만대·충전기 20만5000기)로 30여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적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전기차를 충전하기가 월등히 좋다는 거죠. 유럽은 1기당 13대, 중국은 1기당 8대, 대상국 전체 평균은 1기당 10대였습니다. 다만, 우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30분~1시간 내 전기를 든든히 충전할 수 있는 고속충전기가 아니라, 퇴근 후 충전하는 등의 저속충전기 위주입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전체 충전기 20만5000기 중 90%인 18만4000기는 저속충전기이고 급속충전기는 2만1000대이더라고요. 현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의 장거리 주행보다는 집과 회사를 오가는 단거리 주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전용 공간. (사진=연합뉴스)완속충전기는 1기당 충전해야 할 전기차가 2.3대인데, 급속충전기는 하나당 18.6대가 나눠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최근 상대적으로 장거리 주행 가능성이 큰 전기 트럭 보급이 늘어나면서 장거리 주행용 고속 충전기에 대한 ‘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완속충전기 역시 숫자는 많지만 전기차 운전자 편의, 즉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지만, 소비자가 느끼기엔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정부나 업계가 당장 충전 인프라를 늘리는 데 급급한 데 따른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시대 초기의 과도기적인 상황이랄까요.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자 관련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고, 사업자 역시 직접적인 충전 서비스 수익보다는 이 같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성장해 왔습니다. 사업자로선 자연스레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충전기를 설치하려 하기보다는 일단 설치 가능한 곳에 많이 설치하는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고장 수리가 늦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직 실제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이 크지 않다 보니 사업자로선 고장이 나더라도 굳이 돈 들여 빨리 수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간 사업자도 이런 상황이니 환경부 같은 정부부처나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기업, 서울·제주 같은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는 더더욱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겠죠.◇정부도 노력한다지만…현실적 비용 문제 해결 ‘난망’전기차 운전자 대부분이 느끼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관련 공기업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시장을 운영하고 전력수급계획을 짜는 준정부기관 전력거래소가 지난 2021년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용 현황 보고서도 휴게소의 급속충전기 이용 횟수·시간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많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더 많은 급속충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국회의원들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2월 국토교통부에 전기차 보급 현황 집계에 연연하지 말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더 노력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9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기가 860기에 불과해 ‘전기차 충전 난민’이란 신조어가 생길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기업 한국도로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경부고속도로 모습. (사진=연합뉴스)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개선하려면 80% 완충에 30분가량이 걸리는 200킬로와트(㎾) 이상 초급속충전기를 많이 설치해야 합니다. 또 그러려면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도로공사가 충전기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고,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기선을 끌어와야 합니다. 특히 한 휴게소에 초급속충전기 5기, 즉 1000㎾ 이상의 전기수용설비를 구축하려면,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안전 관리자가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국회가 이를 허락해주지 않는 한 이 같은 인프라를 대폭 늘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운영 자체로는 큰돈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전기차 충전소 설치 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특히 최근 정부는 세수 부족에 허덕이고, 이런 정부가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꼭 필요한 곳 외엔 돈을 쓰지 말라고, 질책하는 상황입니다. 국회도 정부와 기관의 세수부족과 방만 경영을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총대를 메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비용을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그렇다고 정부가 전기차 충전 산업에서의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한다며 충전요금을 올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기차 사용을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소비자로선 충전요금이 오르면 전기차를 살 이유가 사라집니다.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 문제와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실타래처럼 얽힌 상황이죠.정부도 주어진 예산 내에서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2월 내놓은 올해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 개선방안을 보면 올 한해 1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충전 인프라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유소 등 공용시설 사업자가 급속충전기 1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50%, 최대 89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충전사업자가 고장·불량 등에 대한 대처에 미흡한 사례를 관리하고, 급속충전기 이용시간을 최대 50분, 충전용량을 80%로 제한해 한 차량이 충전기를 독점하는 일을 막기로 했습니다.그러나 이런 조치가 답답한 현 전기차 장거리 운전자의 불만을 언제, 얼마만큼 해소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비중이 더 늘어나면 달라지기는 하겠죠. 전기차 충전 사업자도 충전 수요 증가와 함께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장은 과도기적인 현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전기차 증가 속도에 맞춰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빠르게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이 ‘둘’의 조화가 휘발유차와 주유소의 관계처럼 안정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장거리 주행이 잦은 사람은 전기차 대신 휘발유·경유 같은 내연기관차를 타는 게 현실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충전에 오래갈 수 있는 수소전기차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수소전기차 역시 아직은 비씬 가격 대비 충전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부, 그리고 전기차 (충전)업계에서도 좋은 방안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인류의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대응과 현실적 비용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함께 고민해봅시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6.01 I 김형욱 기자
응급실 '뺑뺑이’ 사망, 왜 반복될까?
  • 응급실 '뺑뺑이’ 사망, 왜 반복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31일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수술할 병원을 찾아다니다 구급차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인근 대형 병원들이 병상이 없다고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총 11곳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70대 노인이 오늘(31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2시간 동안 병원 11곳을 돌아다니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도 거부당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사례는 2021년 기준 7634건에 달하는 것입니다. 과연 원인은 무엇일까요?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해 11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의료계에서는 이같은 뺑뺑이 사망의 원인으로 응급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부족 때문”이라며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자원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인프라 붕괴의 원인으로는 경증환자가 지목됩니다.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오며 의료 인력과 병상 모두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응급실에 오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며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며 “그러다보니 병원은 여력이 없어지고 환자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의사회는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증 환자 119 이송금지 및 상급병원 경증 환자 이용금지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증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남은 여력으로 중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하는 병원들에게 원인을 찾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추락해 사망한 10대 여학생의 경우 4개의 병원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이송을 거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외국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 환자당 수억원을 보상해줘야하고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며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진료 거부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구 10대 여학생 사건에서 이송을 거부했던 병원 중 한 곳은 과징금 3674만원과 보조금 4800만원 지급 중단에 그쳤습니다.이같은 사건이 반복되며 오늘 당정은 응급실 뺑뺑이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반드시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상황실이 컨트롤 타워로서 병상 등 현황을 모두 파악한 뒤 이송 거부를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시스템 이원화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 진료 전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의사 정원 확대를 통한 응급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3.7명)보다 훨씬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응급의학과 정원을 3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5.31 I 김형환 기자
위조 신분증으로 신용카드 발급 후 결제, 책임은?
  • 위조 신분증으로 신용카드 발급 후 결제, 책임은?[궁즉답]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연합뉴스Q: 최근 위조한 신분증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카드사가 피해자에게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위조된 신분증으로 카드를 발급하면 카드사 책임이 아닌가요?A: 발급 과정만 보면 신용카드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금융거래 시 실지명의(실명)를 확인하도록 규율하는 법인 금융실명법을 봐야 하는데요.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금융실명법이 규율하는 금융자산에 신용카드는 빠져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은 예금,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합니다.그렇다면 카드사는 본인 확인 없이 카드를 발급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이 규정하는 신용카드 발급 요건 중엔 ‘본인이 신청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전부입니다.현재 카드사는 주로 핸드폰이나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위 사례의 경우 해당 카드사는 핸드폰으로 신분증 확인을 해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카드사가 현행 법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했다는 것이죠.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피싱범 소행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메신저피싱 등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이 경우 피해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온 악성 URL(인터넷주소)을 클릭한 경우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탈취됐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문제는 이러한 피싱 사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신용카드 발급 시에도 금융결제원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지난해 9월 밝혔는데요. 그런데 시행일이 오는 9월입니다.금융결제원의 이 시스템은 사진정보 등을 신분증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확인합니다. 현재 카드사는 신분증의 문자정보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피싱 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하지만 업계는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짜 신분증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알뜰폰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피해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업계 고위 관계자는 “허위 신분증으로 알뜰폰이 많이 개통된다”며 “알뜰폰을 통하면 막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명의로 알뜰폰이 개통되면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되는데 대부분은 이를 스팸으로 인식한다”며 “그러한 문자가 오면 신속히 확인해 본인이 개통한 게 아니라고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한편 이 피해자는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제액을 카드회원에게 주라는 의미이지 위조 신분증으로 발급한 책임을 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3.05.25 I 서대웅 기자
나도 몰랐던 ‘수상한’ 해외 결제, 카드사는 어떻게 아나요
  • 나도 몰랐던 ‘수상한’ 해외 결제, 카드사는 어떻게 아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게티이미지뱅크)Q. 최근 카드 번호를 도용당해 결제된 적이 있는데요. 결제가 이뤄지자마자 카드사로부터 부정거래가 의심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부정거래’는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분류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고 본인이 결제한 것이 아니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본인 결제 확인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평소와 다름없던 평일 늦은 저녁. 자정 무렵 잠자리에 들려던 A씨에게 ○○카드사에서 ‘이상거래로 확인돼 승인이 거절됐다’는 여러개의 메시지가 왔다. 처음에는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아닌가 의심했지만 알고 보니 카드 번호가 유출돼 카드사가 자체 결제를 차단한 것이었다. 와인을 마시고 싶어 집에 가다가 편의점에서 15만원어치 와인을 결제한 B씨. 다음날 카드사로부터 “어제 □□지역 편의점에서 결제한 것이 맞나. 이상거래로 의심돼 일단 카드를 일시 정지했다”는 연락이 왔다. B씨는 “내가 결제한 것이 맞다”고 답한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일시 정지를 해제했다.A.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카드를 쓰고 있었는데 별안간 카드가 부정 거래로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카드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따른 조치입니다.FDS란 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피해를 적극 보상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입니다.카드사별로 자체적인 사고 탐지 모형을 운영하는데 고객의 연령·성별·결제금액대 등 다양한 기준과 결제 패턴 등을 적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유의가맹점이나 업종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해 이상 또는 부정거래를 인식합니다. 특히 기술의 발달로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사고 탐지 모형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여러 사고를 학습하면서 승인된 거래에 대해 위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쉽게 말하면 카드 고객이 평소와 극히 다른 패턴의 카드 결제를 했다면 이상·부정거래로 판단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말입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의 결제 패턴이 가장 주효하게 작용한다”며 “고객마다 카드를 쓰던 패턴이 있는데 이례적인 사용건이 발생하면 이상·부정거래를 의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 서울의 식당에서 결제했는데 몇시간 뒤 뉴욕 호텔에서 카드를 긁었다면 카드사의 FDS가 이상함을 감지해 카드를 정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카드가 도용되는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만1522건으로 전년대비 19.8%나 증가했습니다. 부정사용 금액은 같은기간 30.8% 늘어난 64억2000만원입니다.구글 같은 온라인상에서 해킹을 통한 카드번호 등 유출이 있을 수도 있고 해외에서 직접 도용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레스토랑·기념품숍에서 직원이 카드를 긁을 때 카드 정보를 빼돌리거나 아예 카드 IC칩을 바꿔치고 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하는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카드 부정사용 피해사례. (이미지=금감원)카드사가 고객 동의 없이 마음대로 카드의 이상·부정거래를 판단해 정지할 권한이 있을까요? 고객들은 미처 몰랐을 수 있지만 카드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보면 이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약관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카드 거래가 부정 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 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고객이 카드를 신청할 때 약관도 확인할 테니 결국 FDS에 의해 카드가 정지될 수 있음을 동의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무심코 눌렀던 약관 동의에 따라 대규모 카드 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던 셈입니다.FDS에 의해 이상·부정거래로 판단되고 본인이 쓴 게 아니라면 해당 결제에 대해선 납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몇시간 전 홍콩 쇼핑몰에서 수백달러가 결제됐는데 고객은 서울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보호를 받게 됩니다.본인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해외 결제에서 발생한 이상·부정거래의 경우 비자·마스터 등 해외 브랜드사에서 해외 가맹점을 통해 본인 결제 여부 등을 확인해 사고 여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도 고객이 이의제기를 하면 카드사에서 본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인 확인 방법은 접속 IP 주소, 비밀번호 입력 여부, 결제영수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현실적으로 복잡한 본인 확인 여부를 거치기보단 대부분 고객을 믿고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게 카드업계의 전언입니다. 이렇게 고객이 부담하지 않은 이상·부정거래의 부담은 카드사가 지게 됩니다.(이미지=금감원)다만 고객이 카드번호를 부주의하게 유출했거나 카드를 잃어버리고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고의·중과실이 있다면 보상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한편 카드사의 FDS 기준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업데이트와 전산 개발을 하면서 보강해 기준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 카드사만의 내부 영업 사항에도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부정한 부정거래’ 악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본인이 실제 결제를 해놓고도 카드사에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블랙컨슈머’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FDS의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카드 도용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세도 중요합니다. 금감원은 카드 뒷면은 반드시 서명하고 해외여행에서는 사기범 조작이 가능한 사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을 최대한 삼가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지 말고 카드 결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2023.05.23 I 이명철 기자
무기징역수한테 추가 형량 선고 의미 있나요?
  • 무기징역수한테 추가 형량 선고 의미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치료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창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탈옥했다가 다시 붙잡혔는데요. 그 뒤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기징역 선고 이후 추가 형량을 선고받은 사례가 신창원 외에도 있는지, 무기징역에 추가 형량을 더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석방은 형법 제72조에 따른 행정처분입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즉, 무기징역수라도 20년 이상의 형기를 채우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사회에서 남은 형기를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석방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일명 ‘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신창원(56)의 경우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이후 1997년 1월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해 2년 반 동안의 도피생활 끝에 1999년 7월 다시 검거돼 22년 6개월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무기징역수라도 20년 이상의 형기를 채우는 등 일정 요소를 채우면 행정처분을 통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신창원과 같이 탈옥으로 인해 추가 형량을 선고받은 경우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가 올해 1월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감 생활 중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공범들과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으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허인석 변호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추가로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이른바 ‘쌍무기’라고도 표현한다”면서 “종종 이러한 사례는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허 변호사는 이어 “가석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기징역수에게 추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징역과 사형은 현실적으로 같다”면서 “모범수라도 가석방 심사가 될까 말까인데 무기수가 사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아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5.23 I 박정수 기자
도심 출몰한 '동양하루살이' 대체 왜 생기나요?
  • 도심 출몰한 '동양하루살이' 대체 왜 생기나요?[궁즉답]
  • 최근 엄청난 수의 하루살이떼가 도심을 습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 맘때쯤이면 특히 한강 주변에 벌레떼가 엄청난데요. 대체 이렇게 많은 벌레는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양하루살이 (사진=남양주시)[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강변 주변을 중심으로 동양하루살이(Ephemera orientalis)가 떼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과의 곤충으로 몸 길이 10~20㎜인데, 날개를 펴면 5㎝에 달합니다. 날개가 반투명하고 불빛을 좋아해 ‘팅커벨’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몸집이 커 떼로 나타나면 시야를 방해할 정도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 불빛을 보고 수만 마리가 밀집해 경기를 방해할 정도로 야구장을 메웠습니다. 관중들은 수십마리가 비처럼 떨어졌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불빛을 좋아하는 습성에 LED 조명을 보고 달려들면서 주변 자영업자들도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호소합니다.수온이 상승하고, 수질이 개선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급수에 서식하는 수질지표종으로 어른벌레는 수일 정도면 죽기 때문에 따로 방역할 필요는 높지 않습니다. 하루살이는 전 세계에 분포하며 종류가 19과 2100여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1과 50종 정도가 국내에 서식합니다.동양하루살이는 하천의 하류나 저수지 가장 자리 등에서 애벌레로 발견되며 땅속에 굴을 파고 살다보니 물고기에 잘 잡혀 먹히지도 않습니다. 5~6월이 짝짓기 철로, 기온이 초여름에 가까울 만큼 더위가 나타나면서 출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올해 유독 동양하루살이가 우리의 주목을 끈 이유는 가뭄이 이어지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강 수온이 상승해 번식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동양하루살이의 도심 출몰은 2006년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떼로 출몰하며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이후 2013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떼로 나타난 것이 꼽힙니다. 이 때 ‘압구정벌레’란 또 다른 별명도 얻었습니다. 최근엔 성수동 등 한강과 가까운 곳에서 목격담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동양하루살이는 입이 퇴화해 사람을 물지않고 감염병을 옮기지 않아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 벌레입니다. 빛을 좋아해 도시화된 도심으로 몰려들었을 뿐 ‘사람이 보기에 징그럽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처방법은 ‘불 빛’입니다. 밝은 불빛을 좋아하므로 조명의 밝기를 낮추거나 백색 등을 황색 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충은 아니지만 사체가 부서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지자체는 소독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성동구청은 “한강, 중랑천변 등에 친환경 해충퇴치기를 가동해 풀숲 등 동양하루살이 휴식처에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면 힘없이 떨어진다”고 대처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료=이데일리DB)
2023.05.22 I 김경은 기자
RE100 이행 어려워서 CF100?…확산 가능성 있을까요
  • RE100 이행 어려워서 CF100?…확산 가능성 있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Q. 정부가 원전(원자력발전)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이른바 CF100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만 사용한다는 기존 RE100 캠페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만, 글로벌 주요 기업이 RE100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CF100 캠페인을 널리 확산시킬 가능성은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CF100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설정돼야 할 텐데, 구체적인 비율은 어떻게 논의되는지 등 알려주세요.정부와 산업계가 지난 17일 CF100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겠다며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내년까지 CFE 인증제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CF100 캠페인을 위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국제 스탠다드로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입니다. 영국 클라이밋그룹 등이 2014년 시작해 구글, 애플, BMW, 삼성전자, 현대차 등 세계 굴지의 기업을 포함한 400여 기업이 참여한 RE100 캠페인처럼 말입니다.결론적으로 이제 막 개념 정립에 나선 CF100 캠페인이 단시간 내 국제 캠페인화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 흐름을 보면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고, 이 같은 노력이 한국, 특히 우리 산업계에 유리할 수 있기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도전에 나선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무탄소에너지(CFE) 포럼 출범식에서 주요 관계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사진=산업부)◇RE100은 알겠는데…CF100은 또 뭐야우선 이 두 캠페인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살펴보죠.모든 것의 시작은 기후위기입니다.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위기가 우리 생존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제연합(UN)이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며 스타트를 끊었고, 1997년 교토의정서로 이를 구체화했습니다. 현재는 2015년 파리협정으로 모든 나라가 반드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즉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게 됐습니다.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지키면 좋고 아니면 마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은 이 약속에 맞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에 탄소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거대한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얽히고설킨 글로벌 산업 공급망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1년 12월 펴낸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내용과 과제’(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중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 가상 경로. (표=에너지경제연구원)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캠페인도 이 같은 흐름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는 2014년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을 모두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구글, 애플, BMW, 삼성전자, 현대차 등 세계 굴지의 기업을 포함한 400여 곳이 차례로 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업에 부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수많은 기업도 계약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캠페인에 참여해야 합니다.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기업은 큰 부담을 느끼는 중입니다. 당장 이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하필 우리 산업은 제조업, 그것도 전기를 엄청 많이 써야 하는 반도체나 석유화학, 철강 등이 주를 이룹니다.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30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습니다. 40%를 넘어선 영국이나 독일 같은 선도국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정부가 최근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6%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기는 했는데,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핑계일 수 있겠지만, 우리 환경도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좋다곤 할 수 없습니다. 전력망 측면에선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유럽처럼 유사시 전기가 부족하다고 다른 나라에서 끌어올 수 없습니다. 국토도 넓지 않고 그나마 산지 위주입니다. 아예 섬나라인 대만과 비교하면 바다 면적도 좁습니다.정부가 올 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2036년까지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계획.이런 고민 끝에 나온 아이디어가 ‘우리가 CF100를 확산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CF100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 청정수소, 탄소 포집·저장(CCS) 등 모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꼭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만 갖고 탄소중립할 필요 있나,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우리가 새로이 만든 개념은 아닙니다. 유엔에너지와 구글 등이 2018년 하루 24시간 주7일 CFE를 사용하자며 내놓은 개념입니다. 한국에선 CF100라고 부르지만, 국제적으론 24/7 CFE로 통용합니다. 특히 재작년 2021년엔 유엔 고위급 에너지 회담에서 이 개념이 다시 거론되며 최근 전 세계적 확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확산 쉽진 않지만 韓에 유리할 수도CF100 캠페인이 대세로 자리 잡는다면 한국, 특히 한국 산업계는 여러모로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뒤처졌으나, 원자력과 청정수소에는 강점이 있으니까요.한국은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운영하는 세계 20여개국 중 하나입니다. 원전 25기가 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약 30%를 맡고 있죠. 더욱이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5개국(한국·미국·프랑스·러시아·중국) 중 하나입니다. 청정수소를 활용한 발전도 아직 상용화 이전 단계이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선 세계 선도국으로 손꼽힙니다.에너지경제연구원장 출신인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CF100이 자리를 잡는다면 원전 비중이 높고 청정수소 투자를 확대 중인 우리나라에 매우 유리하고 그만큼 기업도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CF100(24/7 CFE) 캠페인 로고다만, 그 과정은 만만치 않으리란 게 많은 기업과 전문가의 전망입니다. RE100은 꽤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토대로 대형 발전사에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를 부여(RPS)하고 부족분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이 기준에 따라 RE100에 동참 여부를 결정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받습니다.그러나 CFE는 아직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없습니다. 원자력, 청정수소, CCS 같은 걸 포함한다는 식의 얼개는 이미 잡혀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받는 단계는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만들고, CFE 인증서를 거래할 시장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CF100 캠페인도 확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당장 국내에서부터 CFE 인증제도를 만들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시장을 형성한 REC와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푸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자국 친환경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CFE로 삼았습니다. 미국 주도로 결성을 추진 중인 14개국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도 친환경 에너지의 기준을 CFE로 삼아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완전한 탈원전으로 RE100을 선도 중인 독일 등 일부 유럽국과 달리 달리 미국, 영국, 일본 등 나머지 주요국은 여전히 원전을 주요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활용합니다. 이들 국가로서도 CF100 확산이 나쁠 것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CF100 캠페인 확산을 모색할 계획입니다.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전경. (사진=한수원)◇CF100·RE100…대체재 아닌 보완재주의할 게 있습니다. CF100 캠페인이 활성화하더라도 RE100 캠페인의 대체재가 될 순 없다는 겁니다. 지금껏 없던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 언론 보도에서도 ‘대체재’로 불리기도 하지만, 또 먼 훗날 그렇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현 시점에서 CF100과 RE100은 완전히 별개의, 보완적 개념입니다.우리 주도로 CF100이 활성화할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민간 비영리단체와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RE100을 위축시킬 순 없습니다. 즉, 기업으로선 CF100 캠페인 확산 여부를 떠나 RE100 캠페인 확산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이용률을 늘려야 한다는 건 변함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참 후 CF100 캠페인이 대세가 되더라도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야 할 겁니다. 현 시점에서 완벽한 무탄소 에너지원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원전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기술로 대안을 모색 중이지만, 체르노빌·후쿠시마 원전 같은 대형 사고 여파로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어려움이 여전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역시 여태껏 해결 못 한 난제입니다. 청정수소 역시 이론상으론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원이지만, 현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어디까지 상용화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선 어떤 에너지원이든 장단점이 있고, 인류는 탄소중립이란 생존 목표를 위해 현 석탄·가스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을 모든 에너지 신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정준환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기업이 RE100 이행에 불리한 만큼 우리도 우리 여건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 국제적으로 확산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CF100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RE100과 CF100은 대체관계가 아닌 별개의, 보완적인 제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도 “원전은 물론 재생에너지도 상당 폭 늘려야 당장 RE100의 직접 압력을 받는 국내 기업을 돕는 것은 물론 CFE 확산 움직임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CF100이 마치 RE100을 대체할 것처럼 인식하거나 기대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칫 전 세계의 대세적 흐름인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에 뒤처져 도태할 수 있습니다. 가짜 친환경, 이른바 ‘그린 워싱’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 같은 에너지 전문가 단체가 현재 정부와 산업계가 CF100 확산을 꾀하는 걸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RE100 달성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 현 상황에서 정부가 그 집중력을 분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새만금해상풍력단지 조감도 (사진=새만금개발청)CF100 개념을 처음 제시한 구글부터가 2017년 일찌감치 RE100을 달성한 이후에서야 2018년 들어서야 CF100을 꺼내 들었습니다. 구글이 RE100을 달성해놓고 보니 전력 생산량이 불규칙한 태양광·풍력 발전만으로 필요한 전력을 100% 충당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새로운 개념을 꺼내 든 거죠. 현 RE100은 실제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으로 충당하는 대신 녹색프리미엄이란 ‘웃돈’을 주고 전기를 사는 방식으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RE100 캠페인만으로 석탄·가스발전 같은 온실가스 배출 산업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기에 이를 보완한 방법을 모색한 거죠.결국 우리 산업계가 그럼에도 CF100 확산을 모색하는 건 RE100, 재생에너지 일색인 현 국제적 탄소중립 흐름에 ‘숨통’을 트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전 세계에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만이 탄소중립의 정답은 아니다. 원전도 청정수소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겠다는 거죠. 특히 원자력·수소산업계로선 이 같은 움직임을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18일 제주에서 열린 2023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국내 원자력계도 전 세계 에너지 환경 흐름에 맞춰 SMR 개발 등 전 주기에 걸친 혁신과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수소,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와의 융합과 CF100으로의 확장 등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18일 제주에서 열린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특별강연하는 모습. (사진=한수원)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5.19 I 김형욱 기자
'신고자 신원보호' 원칙인데…외부에 알려져도 되나요
  • '신고자 신원보호' 원칙인데…외부에 알려져도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 최근 “사위가 마약을 가지고 있다”고 장모가 신고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더니 실제 마약 ‘’양성‘’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모가 제보한 것을 기사로 공개해도 되느냐, 장모의 신원은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이냐”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신고자 신원이 외부에 알려져도 되는 건가요?[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 신고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목격자, 제보자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가 들어온 순간부터 경찰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자가 누군지 알게 되면 피의자가 앙심을 품고 보복할 가능성이 있고, 신변보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신고자 신원보호는 ‘기본’으로,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지난 13일 경기 김포에서 30대 남성 A씨가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가방 안에서 엑스터시 30여 정을 압수하고,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시행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지만, 신고자의 신원 보호엔 실패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범죄신고자법)에 따르면 △살인·존속살인 △강간·강제추행 등 △강도 △마약 등 특정범죄에 대해선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해당 법 8조에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라는 정황을 알면서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은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거나 종종 누설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아닌 지인 등을 통해 신고자 신상이 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월엔 성범죄 수사 담당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수사 관행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피해자는 해당 경찰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성폭력특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고자의 휴대전화 뒷번호를 피신고자에게 알려준 경찰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012년 3월 “사무실에서 도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는데, 단속된 이들 중 한 명이 담당 지구대 경찰관에게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법원은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리만으로도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자들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등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자신의 신원이 알려진 이상 보복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이들에 대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동구에선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50대 남성 B씨의 눈을 수차례 때려 실명하게 한 60대 남성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5.18 I 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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