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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 "이럴 때 걸 수 있다"
- [edaily 황현이기자] 올해 도입된 증권 집단소송제는 규정이 참 복잡하다. 과거 분식회계는 적용 시점이 유예돼 사실상 소송이 쉽지 않고 기업 자산 규모에 따라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각각 다르다.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당행위 역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따라 지금 당장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 지 투자자나 기업에 지침이 필요하다.
현재 증권관련 집단 소송을 준비중인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변호사는 몇몇 상장 기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로 들며 소송 대상을 설명했다.
(사례1)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한일약품공업은 99년 3월25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약 105만주의 실권주를 공모, 총 65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그런데 이틀 뒤인 3월27일 법원이 납입된 주금을 채권단인 조흥은행이 가져가야 한다는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 회사는 공모에 나선 당시 빚을 제대로 갚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사정이 나빴다. 직전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 고 기재돼 있었다.
그럼에도 유가증권신고서에서 이같은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유가증권신고서 특기사항에도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쓰여있었다.
공모에 응한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다. 당시 공모를 주관한 D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유가증권 신고서 허위기재에 대한 집단소송은 한일약품공업처럼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밑도는 기업에는 현재 해당이 안된다. 그러나 포괄적인 사기 혐의를 걸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사례2) 분식회계
대우전자가 97년과 98년에 대규모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99년 11월 밝혀졌다. 분식 규모는 97년이 1조7000억원, 98년이 1조9000억원이었다.
투자자들의 투매에 따른 주가하락과 감자가 뒤따르면서 대우전자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2000년 10월 350여 명의 대우전자 주주들이 외부 감사인(회계법인)과 김우중 씨 등 집행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대우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청구금액이 약 145억원으로 설정된 이 소송에서 약 60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사외이사, 경리에 관여하지 않았던 이사들, 회계법인이 면책을 호소했지만 기각했다.
(사례3) 주가조작
현대그룹은 98년 3월과 11월 사이 계열 증권사인 현대증권을 창구로 현대전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렸다.
당시 재무구조 개선이 절실했던 현대전자가 전환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검찰 조사결과 직접적인 시세차익 규모만 수천억원대인 것으로 판명이 됐다. 이에 약 50명의 투자자가 현대증권과 이익치씨, 정몽헌씨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졌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대법원은 2심을 대부분 인정, 원고의 승리로 소송이 막을 내렸다.
(사례4) 허위내용 발표
영남제분은 2000년 11월17일 대주주인 사장 명의로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한다는 내용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며 차후에도 처분할 의사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보냈다.
이 회사는 이 자료를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올렸다. 이에 주가가 반등,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회사측 발표 이틀 뒤 대주주 아들이 보유주식 대부분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했다. 11월24일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11월17~24일 영남제분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은 150여명의 투자자가 대주주와 회사,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약 17억원 규모의 배상을 청구, 1심 도중 17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사례5) 부실감사
한빛전자통신은 2002년 5월3일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코스닥 등록(현재 상장에 해당)이 취소됐다. 2001년 12월28일 코스닥에 등록한 지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이었다.
외부 감사인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 회사가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던 당시 감사를 맡았던 세종회계법인이 회사측의 분식회계를 묵인해 줬던 것.
세종회계법인은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시점에는 이미 해산되고 없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공인회계사회에 적립된 손해배상기금 등을 통해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부실감사 항목은 자산 규모에 따라 제도적용 시점이 차이가 있다. 자산 규모가 2조원이 안되는 기업은 2007년부터 소송의 대상이 된다.
- 증권사 CMA허용 논란 `소송으로 번질라`
- [edaily 김호준기자] 증권사 노동조합들이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금융당국에 종금사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책임 당국자 입에 나온 발언은 `공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며 금융당국이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증권사노동조합협의회는 22일 여의도 현대증권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증권사에 CMA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종금사형 CMA 허용 금감원이 책임져라"
증노협은 지난해 11월16일 오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연내 CMA 허용` 발언을 증권사에 `종금사형 CMA`를 허용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당시 오 부원장은 증권사 CMA 업무의 연내 허가와 금융결제원 회원가입 여부에 관해 재경부, 그리고 증권업협회와 협의해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전 부원장은 같은 달 22일에도 "증권업협회와 각 증권사에서 실현가능한 CMA 취급방안을 마련 금감원에 제출키로 했다"며 "금감원은 이미 CMA 취급 허용범위, 관련법 개정여부 등을 놓고 재경부와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윤 증노협 의장(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당시 오갑수 부원장의 CMA 업무 허용 발언은 증권업계 지속적으로 요구한 종금사형 CMA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단언했다.
민 의장은 "오 부원장의 발언 이후 각 증권사들은 종금사형 CMA 허용에 대비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준비했다"며 "하지만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행정관청이 행정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메릴린치형이냐 종금사형이냐 `진실게임`
금융감독원은 오갑수 전 부원장의 발언은 `메릴린치형 CMA`를 염두에 둔 것이지 종금사형 CMA를 허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증권사 CMA 상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처럼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증권업 협회와 함께 금융결제원 회원가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증노협은 메릴린치형 CMA를 허용하겠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상당수 증권사들이 SMA, CMA 형태로 메릴린치형 CMA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금융결제원 회원가입 문제가 풀리지 않아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때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메릴린치형 CMA와 종금사형 CMA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메릴린치형 CMA는 주로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하며 수시입출금과 신용카드 결제 및 공과금 납부가 가능한 상품이다.
반면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종금사형 CMA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며 5000만원까지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증권사들은 줄기차게 종금사형 CMA를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행정소송 불사..증권업협회가 총대 매라"
증노협은 현재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증노협은 민원신고장에서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 그리고 증권업협회는 종금사 CMA 업무허가 및 금융결제원 회원 가입여부와 관련해 사전 또는 사후에 협의했으며 오갑수 전 금감원 부원장은 협의된 상항을 정부의 금융 행정관청을 대표해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노협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행정관청이 자신들이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효력을 부인해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증노협은 민원으로 해결이 안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 의장은 "증권업협회가 업계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협회가 거부하면 각 증권사를 통해서라도 행정소송이나 국민감사청구를 비롯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노협은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서울증권, 한양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등 9개 증권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 증노협 "CMA 허용안하면 소송도 불사"
- [edaily 김호준기자] 증권사 노조들이 정부에 종금사형 CMA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전국증권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증노협)는 현대증권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업무의 연내 허가와 금융결제원 회원가입 문제를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16일, 당시의 금감원 오갑수 부원장은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을 통해 증권사에 CMA 업무를 연내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노협은 금융당국이 오 전 부원장의 발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윤 증노협 의장(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당시 오갑수 부원장의 CMA 업무 허용 발언은 증권업계 지속적으로 요구한 종금사형 CMA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노협은 "당시 오갑수 부원장의 발언은 금융담당 행정관청이 증권업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상 행정계획을 확약한 것으로 공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행정관청은 자신들의 행정작용의 적법성 및 효력을 부인해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증권업협회에도 금융행정당국과 사태해결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만약 금융행정당국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권업계를 대표해 금융행정당국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증노협은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서울증권, 한양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등 9개 증권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 3년 묵은 대생 인수 논란 `봇물`
- [edaily 김수연기자] 검찰의 한화(000880)에 대한 수사 강도가 서서히 높아가는 것을 계기로 3년간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다시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이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은 그간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정형근 이종구 의원 등을 통해서도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정형근 의원 등은 국정감사를 통해 한화가 대생 인수를 위해 로비를 벌였다고 폭로했고 참여연대는 한화가 부실금융사 대주주이고 대생을 사려고 분식회계를 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인수자격이 미달이라고 지적해 왔다.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 소위 위원이던 김주영 변호사가 지난해 국감에서 공자위 사무국이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생인수를 둘러싼 온갖 논란들이 검찰이 적용한 `한화-맥쿼리간 이면계약`혐의와 더해지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또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계약 무효` 주장 본격 제기돼
검찰은 김연배 한화증권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한화가 대두유 거래를 빌미로 맥쿼리생명에 자금을 빌려주어 대생 주식을 인수케 했고, 맥쿼리는 그 대가로 대한생명의 자산운용을 맡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화가 대생을 인수한 자격이 없었는데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듯 위장했으며, 매각 계약의 다른 쪽 당사자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를 속였으므로 이제라도 계약 무효를 주장할만 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입찰방해 혐의를 제기한 검찰은 정작 이 대목에 대해 조심스럽다. 이와 관련,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한화의 대생 인수 때 반대논리가 있었지만 당시 대안이 없었던 것 같다"며 "절차상 하자를 두고 계약 무효 또는 취소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참여연대는 “예금보험공사 등이 계약 무효 소송을 내야 한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한화와 맥쿼리간의 이면계약을 통한 위장 컨소시엄이 매각 의사 결정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됐고, 적극적으로 기만행위를 한 것이며 따라서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각계약의 당사자인 공자위나 예금보험공사가 계약 취소권을 행사해야 하며, 나서지 않으면 감사 청구 등으로 이들을 압박해 나서게끔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정치권도 압박해 국회 차원의 조사도 촉구하기로 했다.
◇금감위, 번번이 한화 손 들어준 이유는?
공세 수위를 높인 참여연대는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에 부딪칠때마다 번번이 금융감독위원회가 한화에 유리한 해석을 내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2년 3월 금융감독위원회는 한화그룹의 분식회계를 적발했는데, 이를 `경과실`로 판단했다. 만약 징계 수위가 `고의`로 더 중했을 경우 한화는 인수자격을 박탈당했을 공산이 크다. 그런데 당시 증권선물위원회 내부에서 징계수위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 공자위 매각심사 소위가 "보험사의 주요 출자자는 부채비율이 200% 밑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한화의 대생 인수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을 때 금감위가 “이는 보험사 신설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지분인수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금감위가 규정 자체의 해석에 충실, 이처럼 소극적인 적용을 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같은 금감위의 해석이 매각심사 소위의 반대를 무마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자위 당연직 위원이던 전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등에 대해서까지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전망이다.
◇보험업법 위반론
보험업법 제 111조는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보험사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하여 보험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대한생명의 대주주로 맥쿼리에게 대가를 주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대한생명의 자산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화 대한생명 인수 일지>
99.2.11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구속
99.5.8 1차 대생 인수제안서 접수(LG등 제안서 제출)
99.5.19 인수가격 차이, 기준 미부합 등으로 유찰
99.5.24 한화, 인수 참여의사 표명
99.6.2 이헌재 금감위원장, LG대생인수 부정적 의사 표시
9.6.7 2차 제안서 접수(한화컨소시엄, 리젠트 퍼시픽 등)
99.6.28 3차 제안서 접수
99.7.28 유찰(한화 컨소시엄 탈락)
99.7.30 대생 부실 금융기관 지정, 공자금 1조5000억원 투입 결정
99.9.14 금감위 대생 부실금융기관 결정, 자본감소 명령 및 예보에 출자 요청(대상 증자자금 500억원 출자와 조기경영정사오하를 위한 추가출자 요청)
99.10.1 예보, 대생에 500억원 출자
99.11.25 예보, 대생에 2조원 추가 출자
00.2.24 금감위, 한화증권이 한화기술금융(주) 출자 승인시 1300억원 중금채 매입 요구, 한화가 이를 매입함에 따라 한화종금의 부실책임 면제 (한화종금에 투입된 공적자금 액수는 1조 4794억원)
01.3.16 금감위, 한화증권의 선물업 허가 심사시 충청은행부실에 대한 한화그룹의 책임없었다고 의제 (충청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액수는 1조 4874억원)
01.3.20 공자위, 대생 매각추진 의결
01.4.25 예보, 대생에 추가출자 의결
01.8.7 공자위, 대생 세부매각추진방안 보고 (국내외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움에 지분 51% 이상 매각)
01.9.6 예보, 대생에 추가 출자 (1조 5000억원)
01.10.8 한화컨소시엄, 대생 인수의향서 접수
02.3.14 금감원, 한화계열 3사 분식회계 적발. ‘경과실’로 결정
02.4-6 공자위 매각심사소위 한화컨소시엄측 최종 투자 제안서를 대로 매각 적적성에 대해 8회에 걸쳐 심사 실시
02.4.29 금감위, 한화그룹의 대생인수는 현행 보험관계법규상 금감위 인허가 및 승인사항 아니라는 의견 보고 (부채비율 200%규정 적용안함. 01년말 한화그룹 부채비율 232.2%)
02.6.27 공자위, 한화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02.9.23 공자위, 한화컨소시엄 최종 매각 의결
02.9.24 정형근 의원, 국감에서 대생 로비 폭로
02.10.25 참여연대, (주)한화등 3개 회사 분식회계 혐의 고발
02.12.8 예보, 한화컨소시엄과 본계약 체결 (한화 그룹은 2005년말 부채비율 200%이하 달성, 본계약 체결후 3년간 대생의 한화계열사에 대한 신규자금지원금지)
02.12.21 예보, 매각 대금 수령 및 지분양도 (지분 51% 8.236억원에 매각 )
04.11.7 검찰, 한화그룹 내사 확인
04.11.24 김승연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원 선고받음 (2심)
05. 1. 검찰, 한화 김연배 부회장에 대해 입찰방해, 뇌물공여 표시등으로 영장청구
- 기아車 `채용비리` 사건 일지
- [광주=edaily 문영재기자]
◆기아車 `채용비리` 사건 일지
-2004.5 스포티지 생산라인 증설 결정, 비정규직 채용 노사합의
-2004.7 비정규직 1083명 선발, 정 노조지부장 동생 명의통장에 수표 등 1억8000만원 입금
-2004.8 동생 통장에서 1억2000만원 정 지부장 부인 명의 증권거래 계좌로 입금
-2004.9 기아차 노조게시판에 채용비리 의혹 제기
-2004.10 광주 서부경찰서, 기아차 채용비리 고소 사건 내사..현대차, 광주공장 감사 착수
-2004.12 기아차 노조, 생산라인 중단지침과 총파업 경고
-2005.1.3 노사 협상 진통끝에 정규직 전환 발표
-2005.1.7 광주공장장, 노무담당 이사 등 7명 전격 경질
-2005.1.19 광주지검, 기아차 채용비리 본격 내사..언론보도 시작
-2005.1.20 기아차 노조 집행부 200명 일괄사퇴
-2005.1.21 기아차 채용비리 수사전담반 구성. 민노총, "노조간부 개입 매우 유감"
-2005.1.22 기아차 노사 이면거래 가능성 제기. 검찰, 수사방향 노조·사측으로 확대
-2005.1.23 권력형 인사청탁. 회사개입설 제기. 검찰, 정 지부장 체포 영장
-2005.1.24 광주공장 정 노조지부장 긴급체포..금품수수 시인. 민노총, 대책위 구성
-2005.1.25 검찰, 기아차 본사 압수수색..수사지휘 형사부에서 중수부로 전환. 정 노조지부장 구속
-2005.1.26 `기아차 청탁리스트` 존재 확인. 검찰, 기아차 채용비리 브로커 긴급체포, 前공장장 등 회사임원과 노조간부 20여명 出禁
-2005.1.27 기아차 채용 브로커 구속. 前인력관리팀장 영장청구
-2005.1.28 前인력관리팀장 구속. 민노총, 이기배 광주지검장 면담
-2005.1.29 기아차 광주공장 前공장장·前인사실장(이사급) 소환·조사
- 납세자연맹,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촉구운동 전개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회 상정된 ´학교용지부담금폐지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우선 1단계 운동으로 이날부터 국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학교용지 부담금폐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 폐지법률안은 지난달 13일 열린우리당 이상민의원외 국회의원 19명이 국회에 제출했으며, 내달 임시국회에서 본격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납세자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지난 2003년 9월부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감사원 심사청구서 자동작성코너´를 통해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한 인원은 이달 10일 현재 2만7450명, 부과취소 요청금액 기준으로 511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 심사청구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용인시로 납부 대상자 3165명이 약 85억원에 대해 불복신청 했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2661명이 약 38억원 ▲경기도 화성시 2511명이 약 46억원 등의 순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이상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며,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003년 9월18일 "300가구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00가구 미만의 대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조항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 현재 헌재가 위헌성 여부를 심리중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연립주택 이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부담금 비율을 현행 0.8%에서 0.4%로 인하 ▲부담금 납부주체를 현행 아파트 분양당첨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작년 7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행 공교육제도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전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학교용지확보 재원은 아파트 계약자만이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아닌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로 조달돼야 한다"며 교육부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택건설업계도 조세형평성과 이중부담 문제 등의 문제점으로 그동안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폐지를 주장해 왔으며, 교육부의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전윤철 감사원장 신년사
- [edaily 정태선기자] 친애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감사원 가족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들의 기대와 신로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 국가사회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고 감사원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21세기 세계사적 흐름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세계화(globalization)와 개방화의 물결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들은 세계화의 큰 흐름 속에서 적자생존의 냉엄한 법칙이 지배하는 생존경쟁의 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참여정부는 정경유착과 권위주의 청산 등 정치·사회적 개혁작업과 함께, IT·BT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집중적인 육성과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4년에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새로운 노사관계의 가능성을 열었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등 우리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수출 2천억불 시대를 여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경제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가계부실과 내수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고통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호조 속에서도 2004년 우리 경제는 아시아 경쟁국 중 하위 수준인 4% 대 후반의 성장률에 머물렀습니다.
정치 사회적 문제를 둘러싼 계층간·지역간·세대간 갈등과 대립을 발전적으로 풀어나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감사원이 변하면 공공부문이 바뀌고, 공공부문이 바뀌면 사회가 변한다"는 신념 아래 국정운영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혁신하는 데 무엇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시적·단편적인 합법성 감사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정부 정책·사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진단하여 근본적인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패러다임으로서 `시스템 감사`를 주창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감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공장설립·창업 등과 관련된 기업의 불편사항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감사청구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신문고"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을 단행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감사원상` 정립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감사원의 조직문화를 개방적·진취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과거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형식적으로만 이해하여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일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 동향에 둔감하여 감사사각이 발생하고 감사적기를 놓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감사원의 주요 간부들이 국무회의 등 정부의 주요회의에 배석하여 행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차관이나 국장들과 함께 실천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감사현안회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혁신작업을 바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중복투자 등의 낭비적 사업추진이나 방만한 경영 등 정부 주요 정책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아울러,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원적인 개선대안까지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국정운영의 효율화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간의 감사성과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시스템 감사` 사례로 KBS, 지방기금, 단체수의계약제도, IT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금융감독시스템, 지방공항 등에 대한 감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또, 수능시험, KMH 및 고등훈련기, 혈액관리, 재외국민 보호 등 국회 및 국민감사청구도 적극 수용하여 적시에 감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다양한 감사결과가 여론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무한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부감사관 정원 63명을 증원하고 243명을 승진시키는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었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능력 위주의 인사 기반을 마련한 데 대해서도 원장으로서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
이제 `시스템 감사` 기조의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된 만큼 새해에는 이를 더욱 발전·고도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스템 감사`에 대한 공직사회의 평가는,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기존의 제도와 틀을 바꾸는 데 따른 거부감이 일부 표출되거나 감사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 찬반양론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감사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하여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확대하는 한편, 직원교육도 강화하여 전문성을 한층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시스템 감사`의 운영기조를 바탕으로, 새해 감사운영의 기본목표는 `감사원이 정부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여 21세기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국정개혁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데 두고자 합니다.
새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감사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무엇보다도 경제활력의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모든 감사역량을 결집하여야 하겠습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 및 신용회복지원 시책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업과 서비스산업 등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인프라도 보강하도록 촉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금융시장과 제도의 선진화,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확충, 그리고 석유 등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기반을 구축하도록 독려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탑다운(Top-down)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 등 정부의 재정개혁작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급증하는 국가채무에 대하여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과 공기업 제3섹터 등 자치단체의 주요 투·융자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시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부시책과 고용안정시책의 내실화를 통하여 원활한 인력수급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은 보전하되 개발과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테러와 각종 재해로부터 전기·통신·공항·철도 등의 국가 핵심기반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해대응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해야 합니다.
넷째, 다극화 되어가고 있는 국제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수 있는 외교안보역량 노력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통상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외국민보호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국방시스템을 선진화하도록 유도하는 일에도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무한경쟁시대에 걸맞은 정부의 혁신과 기능변화를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인사행정 개혁과 평가인프라 구축 등 참여정부 주요 혁신작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정치·사회적 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통합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독려해야 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와 내·외부 감시시스템 개선을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난맥상과 부작용을 바로잡는 데 감사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반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의 제왕적기관운영, 권위주의적 민원처리, 이벤트성 행사치중에 대한 무관심, 복지행정의 사각지대 발생 , 과도한 부담금 징수, 특성화를 고려치 않은 개발, 법률에 근거 없는 조례 남발, 지방재정의 방만성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했으나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자치단체가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제 운영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난맥상을 바로잡는 데 감사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감찰활동도 시스템적으로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비효율적인 투망식 직무감찰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감찰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개별비리를 추적하여 엄단하는 것과 병행하여,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는 시스템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기업과 제3섹터 출자법인에 대해서도 방만한 운영이나 각종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을 벌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감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해 감사원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 및 감사 운영의 유연성을 대폭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감사결과 처리단계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생산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량생산 중심의 산업화시대에는 피라미드 구조·하이어라키(hierarchy)에 의한 의사결정구조가 적합했지만, 정보화시대에는 애드호크라시(ad-hocracy) ·팀제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감사원도 이제, 여러 결재단계를 거치기보다는 소관 사무차장과 국장 주관 하에 감사팀 전체가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감사결과를 확정지어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새해에는 BSC(Balanced Scorecard) 제도 등 객관적인 직원평가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애드호크라시(ad-hocracy) 조직 운영의 성패는 차장&8228;국장의 지휘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총괄과장 등 과장들의 조정능력과 감사팀원들의 분석능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듯 기안자부터 1급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직위와 직급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셋째, 인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복지부동이나 줄대기 등 편법을 동원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원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에게는 반드시 상응한 보답을 할 것입니다. 본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과거 39년간의 공직생활에서 오직 노력과 능력을 통해 인정받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지난 연말에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그 때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인데, 혹시라도 서운했던 직원들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원장의 고충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아직도 남아 있는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과감히 떨쳐 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가사회가 안고 있는 국정개혁 과제의 성패는 21세기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같이 힘을 모아 국운개척을 선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새해 아침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 어떤게 있나
- [edaily 김호준기자] 내년부터 통합거래소 출범을 비롯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과 증권산업 규제완화 등 새로운 증시 제도가 도입된다. 증시 선진화와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초석이 놓여지는 동시에 투자자들이 기업 분식회계나 시세조작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 셈이다.
2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1월28일 이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이 예정돼 있다. 증시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거래소시장와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통합 작업은 최근 이사장 내정을 계기로 탄력을 받게 됐다.
◇ 내년 1월28일 이전 통합거래소 출범
통합거래소의 조직형태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다. 기존 거래소 회원 및 코스닥증권 주주는 통합거래소 주주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아울러 통합거래소는 15인 이내의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내에 각 시장별 소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구성한다. 매매심리 및 회원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도 새로 설치된다.
또 개인이나 법인이 시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거래소 발행 주식을 사실상 5%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주식을 5% 넘게 보유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거래소가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경경제부에 시장효율화위원회가 설치된다. 거래소, 예탁원, 협회 등이 수수료 변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투자를 하는 경우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투자자 권익향상`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투자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소송제도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 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정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했다.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공고한 이후 구성원 가운데 대표당사자를 선정한다.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사람은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아울러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집단소송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법인을 대상으로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주가조작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든 상장, 등록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 증권사 업무영역 확대..신탁업·부동산 매매·정보판매 허용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증권산업 규제완화 방안은 내년 2월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투자은행 육성을 목적으로 재경부가 내놓은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의 업무영역 및 유가증권 범위가 내년부터 확대된다.
우선 신탁업법상 인가기준을 충족하는 증권사는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 매매나 임대 중개, 자문업무가 허용된다. 아울러 유가증권 관련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간행물, 전자통신 등 방법으로 판매하는 업무도 할 수 있게 됐다.
유가증권 범위도 확대된다. 상법상 유한회사, 합자회사, 익명조합의 출자지분도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또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추가됐다.
아울러 증권사의 장외 신용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되고, 장외 파생금융상품업의 겸업기준이 완화된다. 또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의 수수료 체계도 개선해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적정 수준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