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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삼성전자 분식회계설 왜 나왔나
- [edaily 김수헌기자] 삼성전자(05930)는 2일 "최근 미국 회계분석기관인 CFRA에서 삼성전자에 회계오류 관련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연결제무제표 상 15조원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 인수는 삼성카드, 삼성캐피탈에 해당된 것으로, 삼성전자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 두 회사가 ABS 발행방식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E)을 설립, 이를 통해 15조2933억원의 ABS를 발행했고, 이중 2조여원어치는 두 회사가 인수했다"면서 "금융기관이나 특수목적법인 모두 합법적인 "실제매각의견(True Sale Opinion)"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과 한국 GAAP의 조건들을 충족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두 회사가 바이백한 2조590억원 어치는 이들 금융계열사들이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사들인 후순위채로, 채권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부외 효과는 부외 계정에서 특수목적법인으로 바이백한 부분을 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수목적법인은 채권발행을 위해 총 19개 설립됐다"며 "금융채권에 대한 충당금도 해당 금융계열사들이 금감원과 GAAP의 법령에 따라 설정했다"며 "채권이 3개월이상 연체될 경우에는 계열사들은 채권을 다시 사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삼성전자는 두 금융계열사가 발행한 ABS와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CFRA가 매출채권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수출대금 부분은 L/C와 D/A로 은행네고를 통해 현금화했기 때문에 더이상 매출채권 형태로 남아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증권시장에 분식회계 소송설 등이 퍼지게 된 것에 대해 "지난주 CFRA가 회계오류에 대한 문의를 해 와 영문 답변서를 보내면서, 전세계 애널리스트들에게도 동시에 자료를 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답변서 영문이 잘못해석돼 증시에 흘러들어가는 바람에 이같은 해프닝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해명자료 번역문.
삼성전자 경영진은 최근 CFRA가 회계관련 이슈를 제기했다는 점을 확인한다. 삼성전자의 연결재무제표는 엄격한 가이드라인과 금감원 규정, 한국 GAAP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서 외부감사했다. 게다가 부외회계의 완전한 세부내용도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주로 우리의 연결재무제표상 채권수취 계정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우선 금융채권 15조원에 이르는 금융채 발행에 대한 것인데, 이 채권은 모두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15조2933억6200만원에 이르는 부외계정은 두 부계정(sub account)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산유동화증권. 채권은 금융기관이나 (ABS의) 특수목적법인 모두 탄탄하다. 이 매각채권은 부외로 처리돼야 하며 이 거래는 합법적인 금융기관들에 의한 "실제판매 의견(True Sale Opinion)"에 의한 것이다. 금융기관과 특수목적법인 모두 금감원과 한국 GAAP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바이백한 2조590억원 어치는 이들 금융 계열사들이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사들인 후순위채다. 후순위채 매입은 채권 레이트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후순위채 매입의 다른 중요성은 매입규모가 "다른 투자"가 되는 것이다. 즉, 실제 부외효과는 부외계정-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의 바이백이다.
특수목적법인의 발행에 대해서는, 금융 계열사들이 총 19개의 SPE를 세웠다. 삼성캐피탈이 6개, 카드가 13개. 모든 SPE들은 자산유동화증권에 의해 담보되는 발행채권 목적을 위해 설립됐다.
금융채권에 대한 충당금의 경우, 금융계열사들이 금감원과 GAAP의 법령에 따라 충당금을 설정했다. 매출채권이 3개월이상 연체될 경우에는 계열사들은 채권을 다시 사들이고 신규채권과 동일한 규모를 제공할 것이다. 연체 채권을 위해 계열사들은 관련규정에 따라 충당금을 설정했다.
매매채권을 살펴보자. 매매채권 계정은 3조8481억8000만원이다. 3조2832억300만원의 부외계정은 상환청구권을 가진 2조4299억2600만원과 상환청구권없는 2312억2400만원, 제한된 상환청구권을 가진 자산유동화증권 6220억5300만원까지 합친 것이다.
그러나 매매채권과 부외계정을 합칠 경우 총액은 실제 5조6242억8300만원보다 더 커질 수 있다. 1조5071억원 정도 차이가 있다. 이같은 차이는 상환청구권 계정을 가진 금융기관 때문이다. 특수한 계정은 두 부계정들로 만들어져 있다. 1조5071억원의 D/A와 9228억2600만원의 L/C 및 기타계정이다.
D/A계정은 회사간 거래를 언급한 것이고 L/C 및 기타계정은 제3자와의 거래를 언급한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하면서 기업간 거래이기 때문에 이 D/A계정이 더이상 채권 처분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단기차입으로 포함된다. 반면 L/C 및 기타계정은 변하지 않는다. 재고자산 상각의 경우 한국 GAAP는 비영업비용으로 포함토록 하고 있다.
다음은 해명자료 원문.
Response to the CFRA Issues
The management of Samsung Electronics would like to clarify the recent accounting issues brought forward by CFRA. (Please refer to the attachment which illustrates the receivable accounts of the Samsung Electronics 2001 Consolidated Reports)
Please note that the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s were prepared under the strict guidelines and regulations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ereinafter “FSS”) and underlined in Korean GAAP. These reports were also audited by PWC. Furthermore, a full detail of Off-Balance account is available on the footnote.
The main issue that I would like to address today mainly deals with different receivable accounts on our consolidated balance sheet.
First, on the issue of Financing Receivables, which amounts to 15,009,423 million won (referred as 1 item on the attachment), please make a note that these receivables all belong to Samsung Card and Samsung Capital. (hereinafter “Financial Subs”)
The Off-Balance account (4), which amounts to 15,293,362 million won, is made of two sub-accounts, Financial Institutions (5) and Asset Backed Securities (6). When receivables are sold either to financial institutions or to Special Purpose Entity (hereinafter “SPE”), these sold receivables should be off-balanced, given that, of course, those transactions earned the status of “True Sale Opinion” by the legitimate financial institutions. For Financial Subs’ case, both Financial Institutions (5) and Asset Backed Securities (6) accounts satisfied the conditions put forth by FSS and Korean GAAP to earn “True Sale Opinion” status.
Buy Back from SPE account (7), which amounts to 2,059,018 million won, refers to the subordinated bonds that Financial Subs purchased from SPE. The purchase of the subordinated bonds was initiated to enhance the rating of the bonds. The other importance of subordinated bond purchasing is that the purchasing amount becomes “Other investment”. In other words, the actual Off Balance effect is equivalent to Off Balance (4) minus Buy Back from SPE (7).
On the issue of SPE, Financial Subs have set up a total of 19 SPEs.
(Samsung Capital &8211; 6 SPEs and Samsung Card &8211; 13 SPEs)
Please make a note that all SPEs were set up for the purpose of issuing bonds that are backed by Asset Back Securities.
In case of provisions for the Financing Receivables (1), Financial Subs have set the provision according to the laws and regulations put forth by FSS and Korean GAAP. If any of sold receivables were to be delinquent for more than three months, then Financial Subs would take back those receivables and provide equal amount of new receivables in return. For those delinquent receivables, Financial Subs would set the provisions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Now let’s examine the Trade Receivables.
The account Trade Receivables (8) amounts to 3,848,180 million won.
The Off Balance account (9) of 3,283,203 million won derived from a sum of Financial Institutions with Recourse (10) of 2,429,926 million won, Financial Institutions without Recourse (13) of 231,224 million won, and Asset Backed Securities with limited recourse (14) of 622,053 million won.
However, if you combine the Trade Receivables (8) and Off Balance (9) accounts, the sum is actually greater than the 5,624,283 million won Total Trade Receivables account, by 1,507,100 million won.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 lies 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with Recourse (10) account. This particular account is made up of two sub-accounts,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11) with 1,507,100 million won and L/C & Others (12) account with 922,826 million won. D/A account refers to the inter-company transaction and L/C & Others account refers to the transaction with a third party. Now, when preparing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s, this D/A account, since it’s inter-company transaction, is no longer considered as a disposal of receivables but rather falls into short-term borrowings whereas, the L/C & Others account remains unchanged.
In case of inventory write-off, the Korean GAAP mandates it to be treated as non-operating expense item.
- 대농·극동·나산 부실책임 9804억-예보
- [edaily 김상욱기자] [전현직 임직원 16명 수사의뢰..은닉재산 524억 보전조치][진로, 동아건설, 핵심텔레텍, 흥창 조사진행중]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채무기업인 대농, 극동건설, 나산그룹 등 7개기업 전·현직 임직원 74명에 대해 총 9804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대주주 및 임직원 16명에 대해 사기·횡령·배임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예보는 (주)대농과 (주)미도파의 경우 박영만 전 회장 등 동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30명에 대해 총 4363억원, 극동건설 김용산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25명에 대해 총 2505억원, 나산그룹, 나산종합건설, 나산유통, 나산관광개발의 경우 안병균 전 회장 등 19명에 대해 총 293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은 분식회계에 의한 금융기관 차입 및 회사채발행,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자금지원 및 지급보증, 대주주 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노무비 과대계상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방법을 통해 부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수 예보 특별조사기획부장은 "부실책임을 규명한 만큼 관련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실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내부절차 등 시간은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대주주에 대한 재산추적결과 부동산, 주식 등 총 92건, 524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발견해 채권금융기관의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했다. 또 분식회계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자료를 금감원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과 책임회계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농 박영일 회장의 경우 차명으로 은닉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20억원의 은닉재산을 발견했으며 극동건설 김용산 회장의 경우 차명보유 부동산 148억원, 허위 근저당 등기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9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적발했다.
나산그룹 안병균 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부림비엠 주식 160만주 등 주식 304만주 등 시가 132억원, 부동산 13억원 등 145억원의 은닉재산이 발견됐다.
예보는 지금까지 총 13개 부실채무기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진로, 동아건설, 핵심텔레텍, 흥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기업중 고합과 SKM의 경우 대주주 및 전현직 임직원 45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및 기업에 440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따라 최근 고합 및 채권금융기관에서 대주주 및 임직원 23명에 대해 총 1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분석)증권사 실적, 중소형사 상대적 호전·고배당
- [edaily 박호식기자] [LG투자증권 순이익 업계 최고] [대형사 부실부담 축소 긍정 평가] 지난회계연도(01.4~02.3) 증권사들의 실적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권사들의 배당규모는 실적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형 증권사의 배당이 상대적으로 컸고, 무배당을 결정한 증권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들은 지난 2000회계연도(00.4~01.3)에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한 영업부진과 투자유가증권 손실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냈지만 지난회계연도(01.4~02.3)에는 주식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형 증권사들은 까다로와진 회계감사로 인해 부실채권을 대거 상각하면서 영업이익에 비해 순익은 크게 감소했으며 상대적으로 부실채권 부담이 적은 중소형사들이 약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증권사들은 수수료 인하 등의 영향으로 매출은 전 회계연도에 비해 감소했다.
◇4대 증권사 2곳 흑전, 2곳 실적감소..부실부담 축소 긍정
삼성증권을 비롯 현대증권, LG증권, 대신증권 등 4대 증권사중 지난해 부실을 대거 상각했던 LG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증권사도 이번 결산에서 부실을 대거 떨어냈다. 이에 따라 LG증권이 증권사중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자산규모에서 부동의 업계 1위인 삼성증권은 하이닉스 등 부실자산 상각의 영향으로 2001회계연도 순이익이 전년대비 70.5% 감소한 573억8300만원에 그쳤다. 경상이익도 전년대비 60.7% 급감한 1043억94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0.7% 감소한 1조876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실적감소는 신협 등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등 CBO펀드에서 발생한 1344억원의 손실을 실적에 반영했고 미매각 수익증권과 관련해서도 535억원을 상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BO를 통해 예상되는 총 손실 4128억원에 대해 100% 반영하고 미매각 수익증권내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75%, 현대석유화학 65%, 새한 65%, 새한미디어 65%를 상각해 부담을 줄였다.
업계 2~3위를 다투는 현대증권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960억원과 하이닉스채권 등의 대손충당금 680억원을 손실로 반영해 당기순익이 200억원에 불과했다. 현대증권은 또 영업수익(매출) 1조727억원으로 전년 1조4990억원에 비해 4000억원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1482억원으로 전년 300억원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으며 세전이익도 373억원으로 전년 3500억원의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대신증권은 계열사로 인해 피해를 본 케이스. 송촌건설은 91.6%, 대신팩토링 93.1%, 대신생명 75%를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해 클린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실적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순익 204억원, 세전이익 317억원, 매출 6383억원으로 순익은 76.6%, 세전이익은 73.5%, 매출은 15%감소했다.
이에 비해 LG증권은 2000회계연도에 종금과의 합병 등으로 인한 손실을 대거 반영하면서 대거 적자를 냈으나 부실자산 축소로 당기순익 1366억원을 기록했다. 흑자로 전환하면서 업계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1381억원으로 전년도 3014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반면 영업수익은 전년도 1조3210억원보다 17.5% 줄어든 1조893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형사 대체로 실적증가
SK증권은 순이익이 전년대비 282.1% 증가한 160억3767만원을 기록했다. 경상이익 역시 160억3767만원으로 전년보다 282.1% 증가했다. 반면 수수료수익 및 이자수익의 감소로 매출은 전년대비 17.8% 줄어든 1930억6806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영증권도 당기순익 483억5800만원으로 전년 249억3900만원에 비해 93.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57억3500만원(전년 363억8900만원), 경상익 695억5200만원(전년 354억9700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영업수익(매출)은 2273억7100만원으로 전년 2434억1000만원에 비해 6.6% 감소했다.
서울증권도 당기순익이 전년대비 30.79% 증가한 471억5300만원을 기록했다. 증시회복으로 상품유가증권의 매매이익이 증가한 때문이다. 경상이익도 37.20% 늘어난 494억8000만원을 나타냈다.
유화증권은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대비 80.98% 늘어난 301억6800만원을 기록했다. 경상이익도 83.2% 증가한 432억원으로 나타났다. 증시활황으로 인한 상품주식과 파생상품 이익증가로 실적이 호전됐다. 반면 매출액은 17.8% 줄어든 2537억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동부증권도 당기순익 109억5500만원으로 전년 61억7000만원에 비해 77.5% 증가했다. 세전이익은 161억2400만원으로 전년 98억7000만원에 비해 63.3%가 증가했고 영업수익(매출)도 1810억원으로 전년 1367억원에 32.4% 증가했다.
한양증권은 전년대비 18.05% 증가한 17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3.66% 늘어난 162억원, 경상이익도 380.39% 증가한 245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도 17.48% 늘어난 1055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국증권도 순이익이 전년대비 30.7% 증가한 178억4800만원을 기록했다. 영업수익도 1323억9500만원으로 집계, 전년대비 13.6% 확대됐으며 경상이익도 45.9% 증가했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순이익이 전년대비 28% 감소한 222억원을 기록했고 경상이익은 9% 줄어든 335억원, 영업이익도 26% 감소한 282억원으로 나타나 실적이 부진했다. 매출액도 14% 줄어든 1636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나증권도 순이익이 전년대비 19.03% 감소한 302억원을 기록했다. 경상이익은 0.81% 줄어든 487억원, 영업이익도 30% 감소한 329억원을 나타냈다. 매출액은 31.77% 감소한 16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대체로 중소형 증권사들이 약진한 것은 증시가 회복되면서 회사자금으로 운용하는 상품유가증권 매매이익이 늘어났고 대형사에 비해 부실자산이 적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신영·유화·한빛 등 상대적 고배당
이같이 증권사들의 실적이 대체로 개선됐으나 배당은 전년에 비해 그다지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상당수 증권사들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배당을 할 수 없는데다 증권사의 특성상 한해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배당을 많이 할 수 없어 보수적인 경영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권사별로는 서울증권이 가장 높은 배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증권은 액면사 2500원의 60%인 주당 15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했다. 배당성향은 169.91%이고 배당금총액은 801억20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5.2%를 배당했었다. 서울증권은 그러나 퀀텀펀드 등 외국계대주주의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고배당을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배당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자사주를 소각키로 한 삼성증권도 비교적 높은 배당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증권은 자사주 239만5616주(529억9406만원)을 소각키로 했으며 이는 순익의 92.3%로 액면가의 32.4% 배당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신영증권이 보통주 25%, 우선주 26%를 배당하기로 했으며 유화증권 20%, 한빛증권 15~20%, 신흥증권 11%, 메리츠증권 10%, 동부증권 7%, 한화증권 5% 등이다. 이외에도 교보 5%, 하나 현금 4% 및 주식 4%, 세종 3%내외 등이다. 대형사중에는 대신증권이 보통주 10%와 우선주 11%를 할 예정이며 LG증권은 7%로 잡았다.
이같은 배당률은 전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은 아니다. 작년 무배당을 했던 세종, 한화가 배당을 했고 교보도 지난해 3.5%에서 5%로 높였다. 한빛도 작년 12%에서 높일 예정이다. 반면 하나는 작년 현금 30%에서 크게 줄었다. 하나는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배당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8일 현재 무배당을 결정한 증권사는 굿모닝, 대우, 브릿지, SK, 한누리 등이다. 굿모닝은 주식을 할인발행하면서 발생한 할인발행차금을 아직 메우지 못해 배당을 하지 못하고 있고 브릿지증권은 일은증권과 리젠트증권의 합병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를 받아줘 배당금 지급여력이 없다. 또 SK증권은 과거 JP모건으로부터 매입한 파생상품 손실을 아직 모두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누리증권은 비상장사다.
- (자료②)하이닉스-마이크론 MOU 세부내용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②
◇ 근로자.노동문제
양수인은 한국법에서 요구되고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로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종사하는 양도인의 현재 근로자에게 고용을 제안한다. 양도인은 양수인이 그 근로자들로부터 그러한 제안에 대한 동의를 얻는데 협조하고, 거래완결 이전에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양도인의 근로자 구성에 어떤 중대한 변경도 가하지 않는다.
양수인의 고용 제안을 받은 근로자의 85% 이상 및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근로자(실사 후 당사자들이 함께 확정)에 의한 고용동의는 양수인의 거래 완료 의무의 선행조건이 된다.
양도인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포함하여, 거래완결 이전의 근로자 고용에 관하여 초래되거나 기인하거나 발생한 모든 양도인의 고용관련 채무를 지급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거래완결 대차대조표는, 미국회계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모든 연금 및 퇴직금채무를 포함한 모든 고용채무를 반영한다.
◇ 용역 및 지원합의
△ 개요 : 거래 완료 이후에, 양수인에게 이전된 메모리반도체 사업 및 양도인의 비메모리 사업의 계속은 지속적인 상호의존성을 가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호의존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합리적인 기간동안, 거래 완결 이후 그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역 및 이전에 공유해온 자산의 지원과 이용(적정한 경우 설비의 재임대 포함)을 제공하는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한 용역, 지원 및 이용은 최종계약의 체결 이전에 합의될 조건에 따라 제공된다. 어떤 용역 및 지원 합의는 과도적인 용역 합의의 성격을 갖는 반면, 다른 것들은 정상적인 상업적 합의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역 및 지원 중에서 다음의 용역 및 지원 합의는 거래완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 예정한다.
△ 공공재(utilitics) : 공공재의 생성, 생산 및 또는 수송에 관한 자산이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 사업 및 양도인의 잔존 비메모리 사업 양쪽에 사용되거나 공공재를 그 양쪽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그러한 자산의 소유자(또는 경우에 따라 그러한 공공재의 주된 구매자)는 그러한 공공재를 상대방에게 `실비로" 공급하여야 한다.
△ 다른 공통 자산,용역 : 양수인과 양도인은 합리적인 과도기 동안, 거래완결 이후 그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역 및 이전에 공유하던 자산의 이용(적정한 경우 설비의 재임대를 포함)을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이 용역, 지원 및 이용은 합리적으로 합의될 조건에 따른다.
△ 추가적인 지원 및 협력 합의 : 양도인과 매수인은 모회사의 비메모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당사자들간의 다른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 합의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한다.
△ 종료.양도 : 최종계약에서 특정된 용역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된 상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양도인 또는 그 양도인의 직간접적인 모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자산 전부가 매각되거나 그러한 양도인 또는 직간접적인 모회사의 지배권이 변동된 때, 그러한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용역 및 지원 제공 의무는 조기 종료된다. 양도인은 용역 및 지원 제공 협정에 따른 어떤 권리도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동의는 매수인의 전적인 재량에 의하여 유보될 수 있다.
◇ 양수인에 대한 라이선스
양도인 및 그 지배하는 계열회사는 (이전되는 지적재산권 이외에)양수인과 그 계열회사에게, 양도인의 소유 또는 양도인이 재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 양도인 및 그 지배하는 계열회사의 모든 지적재산권에 관한 영구적이고 전세계적이며 완전히 지불되고 비독점적인 지적재산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 양도인에 대한 라이선스
양수인은 이전될 모든 지적재산권(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메모리반도체사업에 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그에 관련된 것으로 합의된 일정한 이전대상 지적재산권은 제외)에 관한 영구적이고, 전세계적이며 완전히 지불되고 비독점적인 지적재산권 라이센스를 양도인에게 부여한다; 다만 그러한 라이센스의 사용분야는 위 "비경쟁약정"에서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 양도인의 활동을 제외한다; 또한 상기 라이센스는 매수인과 모회사가 상호 합의한 이전대상 자산에 포함된 특허권 집합에 관한 한, (제3자에 대한 재실시권 부여의 독점적 권리라는 의미에서) 독점적이어야 한다; 만일 모회사에게 독점적으로 라이센스가 부여된 특허권들이 또한 매수인의 교차(cross) 라이센스의 대상이 되거나, 모회사가 그러한 라이센스 권리를 사용할 권한이 매수인의 교차 라이센스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경우, 매수인과 모회사는 모회사가 보유할 적절한 특허권 집합을 특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 채권자 문제; 채권재조정계획; 유진부채 정리
거래는 양도인의 채권자(금융기관및 상거래 채권자 포함)가 (특정하여 인수된 채무의 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되는 자산 또는 사업 또는 어떤 양수인에 대하여 어떤 청구권도 가지지 않고 특히, 거래가 사해행위법, 부인의 원칙 그리고 기타 유사한 법(fraudulent conveyance laws, avoidance principles and other similar laws)의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구성된다.
이 점에서, 양도인의 채무는 거래의 효력발생 이후의 지불능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거래의 완결 이전 또는 동시에 조정되어야 한다. 지불능력 평가전문가로서 미국내 전국적으로 알려진 회사로부터 모회사에 관한 지불능력 의견을 받는 것은 양수인의 거래 완료의무 이행의 선행조건이 된다. 매도인과 모회사는 그러한 지불능력 의견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경비를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채권재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부합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떤 채권재조정계획의 최종 승인을 위한 협의회에 대한 제출 이전에 매수인, 모회사, 모회사의 주채권자 및 그 관련된 자문역들은 여기에서 의도된 거래조건과의 일치, 계획의 실행가능성 및 거래완결 후 모회사의 계속적인 생존능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그 계획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매수인과 모회사는 거래완결과 동시에 (ⅰ)유진부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유가증권신고된 인수주식의 교환제안 또는 (ⅱ)유진부채에 따른 양도인의 의무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한 순매도대가(최고 미화 10억 달러)를 제공할 수 있는 수의 인수주식에 대한 유가증권신고된 인수공모매출을 완료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한다. 유진부채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의 상환 또는 소멸과, 유진부채의 일부라도 잔존하는 경우 모회사와 매수인이 만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의 조건 변경은 당사자들의 거래이행 의무의 선행조건이 된다. 여기에서 의도된 거래완결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권리포기, 동의, 승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와 그 대표자의 결의는 당사자들의 거래이행 의무의 조건이 된다.
◇ 기타 선행조건
당사자들은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거래완결 의무의 선행조건으로서 필요한 모든 중요한 다른 권리포기, 동의, 허가, 결의를 취득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특히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규제관련 허가 및 신고 : 개정후 현행 1976년 Hart-Scott-Rodino 반독점개진법, 한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U의 요건, 매수인과 모회사의 자문역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다른 적용가능한 경쟁법과 한국 외국환거래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허가를 위한 요건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미국내.외 규제관련 정부허가의 취득 및 미국내.외의 모든 적용가능한 규제요건의 준수. 매수인과 모회사는 협력하여 서로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그러한 허가를 취득하고 관련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신고를 하기로 한다. 그러한 협력에는 가능한 경우 특정 지역의 로펌(한국, 미국 및 EU에 소재한 것 이외)을 공동으로 선임하여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허가를 취득하고 요구되는 신고를 준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한 공동 선임 변호사 비용은 매수인 및 모회사가 균분하여 부담하는 반면, 한국, 미국 및 EU 소재 각자의 해당국 로펌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앞 문장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모든 규제관련 신고수수료 및 앞의 규제관련 허가를 얻는 데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과 모회사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앞의 규제관련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 및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2. 이전대상 계약을 위한 동의 및 인가 : 중요한 이전대상 계약에 관한 모든 필요한 권리포기, 동의, 승인 및 정부의 동의 및 라이센스(즉 실사 완료 후 중요하다고 확인된 계약, 정부인가 및 라이센스)를 받아 그러한 이전대상 계약, 정부인가 및 라이센스들이 양수인에게 중요한 이익의 상실 또는 중대한 제한 없이 이전(또는 정부인가 또는 라이센스의 경우 대치)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주주총회 승인 : 매수인(해당하는 경우) 및 모회사 주주들의 필요한 모든 승인을 받을 것 4. 다른 한국 정부 인허가 : 모회사와 채권재조정계획의 조건에 따라 인수주식을 취득하는 양도인의 한국 채권자들이 그러한 주식을 소유하는데 필요한 한국 정부 당국으로부터의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을 것
5. 채권재조정계획의 승인 및 이행 : 매수인과 모회사가 만족할 수 있는 채권재조정계획에 대한 협의회 승인의 취득, 그 승인은 철회되지 않았어야 하고 그러한 채권재조정계획은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계획 조건의 중요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최종계약의 준비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거래완결의 조건 중 어느것이 각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지를 결정하고 합의한다.
◇ 미국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모회사와 매수인은 위의 "채권자 문제.채권재조정계획.유진부채 정리"에 기재된 유진부채 정리와 관련된 유가증권신고서 작성, 이하의 "증권법 문제; 양도 제한; 유가증권신고 청구권"에 기재된 유가증권 일괄신고서 작성과 매수인의 여기에서 의도된 거래에 관한 미국 증권법상 서식 8-K에 의한 신고의무 이행을 위해 인수대상 사업 및 자산에 대한 필요한 기간 및 일자 기준의 연혁 재무제표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하도록 서로 협력하고 각자의 외부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협력하도록 한다.
그러한 재무제표의 작성.교부는 양수인의 거래진행 의무의 선행조건이 된다. 그러한 재무제표 작성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매수인과 모회사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증권법 문제;양도제한;유가증권신고청구권
인수주식은 1933년 미국 개정 증권법상의 "제한증권"의 개념에 해당하고 미국증권법과 한국증권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인수주식의 보유자는 유가증권 신고청구권을 가지고 양도제한을 포함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한 권리 및 제한은 여기에서 의도하는 거래의 완결을 위한 조건으로 매수인과 각 인수주식의 최초 보유자(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증권을 취득하는 선행조건으로 인수주식을 취득하는 채권자 또는 제 3자를 포함)간에 체결되는 증권상 권리 및 제한계약에서 정한다.
◇ 공개
매수인, 모회사 그들의 각각의 자회사들, 양도인의 채권자들(협의회의 구성원인 채권자들 포함) 또는 그들 각각의 대표자는 직간접적으로 이 양해각서의 존재나 그 내용을, 법 기타 증권거래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언론매체에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매수인과 모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 양해각서 체결을 발표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도자료의 발행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이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공시 또는 신고 도는 기타 공개될 문서에 기술될 당사자간 합의의 표현 내용은 매수인과 모회사의 사전검토에 의하여야 한다.
◇ 최종계약;일정
이 양해각서에 기술된 거래는 최종계약의 협상,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 최종계약은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 있어 통상적인 상호 합의된 진술과 보장, 확약 및 조건, 그리고 이 양해각서에서 정한 조건들(아래에서 기술하는 면책 및 예탁(escrow) 규정 포함) 및 의도된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다른 조항들을 포함한다. 당사자들의 의도는 늦어도 2002.5.31까지 의도된 거래에 관한 최종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하며, 그 이후 현실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거래를 완결하는 것이다.
◇ 면책;예탁
양도인과 거래 결과 인수주식을 취득하는 양도인의 채권자들(단 채권자들의 경우, 어떠한 경우이든 Escrow에 예탁된 인수주식에 관한 각 채권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에 관하여서만)은 다음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양수인을 연대하여 면책하기로 한다.
(ⅰ)진술 및 보장 또는 약정의 부정확 또는 위반 (ⅱ)인수되지 않은 부채 (ⅲ)당해 조세가 관련된 기간을 불문한 양도인의 일체의 다른 조세는 물론, 거래완결까지 모든 기간의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관한 조세. (ⅳ)환경책임(그러한 면책의 범위와 다른 조건에 대한 합의에 의함) 및 (ⅴ)거래완결 이전 기간에 관련된 양도인의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나 절차에 관한 청구, 책임 또는 침해.
면책청구에 대한 주장 기한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진술 및 보장(그리고, 불준수가 알지 못하고 의도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거래완결 이전의 영업수행을 규율하는 어떠한 약정들)에 대하여는 12개월; 약정위반에 대하여는 해당 소멸시효; 인수되지 않은 부채에 대하여는 무기한; 조세문제는 해당 소멸시효 만료 후 30일; 환경문제는 무기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5년(다만 거래완결 후 양수인의 메모리반도체 영업 수행에 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청구는 여기서 의도된 면책의 대상이 아님); 그리고 자산 이전 및 소유권 문제는 무기한. 진술 및 보증(그리고 불준수가 알지 못하고 의도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거래완결 이전의 영업수행을 규율하는 어떠한 약정) 위반 청구에 대하여 어떤 금액이 지불되기 위해서는 전체 청구 합계가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한도를 넘을 경우 면책의무자는(공제 없이) 청구 금액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진술 및 보증 위반 청구에 대한 면책의 한도는 총 양수가격의 25%이다.(조세 문제, 환경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및 자산 이전과 소유권 문제에 대한 진술 및 보증에 기한 청구는 제외). 인수주식 중 14,285,714주는 면책의 담보로서 예탁된다(이하 "예탁금액") 예탁금액은 거래완결 후 1년이 되는 날에 Escrow에서 반환하되 다만, 그날 현재 계류중인 면책청구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액 상당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양도인에 대한 면책 청구는 예탁금액에 제한되지 않는다.
◇ 실사
구조조정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양도인은 매수인과 그 대리인들에게 구조조정계획 및 그 계획의 실행과정과 아울러 양도인의 반도체 사업에 관한 지적재산권, 회계, 재무, 환경, 고용 및 법률 분야를 포함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실사를 할 수 있도록 양도인의 장부, 기록, 설비, 직원 및 채권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허용한다.
매수인은 양도인의 반도체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부동산 및 각 부지와 설비("설비")에 대한 상세한 환경실사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현장검사(field survey), 굴착 및 설비의 준법 감사가 포함되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사는 매수인의 전적인 재량으로 선택된 전문가에 의하여 시행되고 그러한 환경조사의 부대경비(out-of-pocket cost)는 모회사와 매수인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독점적 거래
당사자들은 양도인이나 협의의 구성원 또는 그들의 대리인 중 누구도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인의 소유나 양도인의 반도체 사업, 자산 및 관련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 승인, 권유, 협상, 제안 또는 승낙(어떤 합작, 소수지분 투자 또는 전략적 제휴에 의한 것도 포함)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또한 양도인 협의회 구성원 및 그들의 대리인은 양도인의 반도체 사업과 관련 자산의 매각 또는 달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논의(모든 합작, 소수지분 투자 또는 전략적 제휴에 의한 것 포함)를 중단한다. 상술한 합의내용은 (ⅰ)제안된 거래에 관한 최종계약의 체결 (ⅱ)양해각서의 조건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양해각서의 실효 및 (ⅲ)협의회에 의한 채권재조정계획의 승인으로부터 120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상술한 내용은 비핵심자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매각의 대가는 정기적으로 예정된 원금분할 상환이외의 다른 차입금을 직간접적으로 상황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상거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양도인 영업의 운영자본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행위기준
양도인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반도체사업을 수행하고 유지하여야 하고, 매수인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새로운 중대한 채무(매수인의 사전서명 승인을 조건으로, 최종계약 체결과 거래완결 사이에 구매한 자본설비의 인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차입한 최대 3억불은 제외)를 부담하거나 중요자산을 처분 또는 매각하거나 기존부채를 채무조정 또는 차환하거나 해당차입조건에 따라 예정된 원금상환이 아닌 어떠한 차입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또는 고용수준과 고용조건,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양도인의 채무는 승인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거래의 완결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조정될 것으로 양해한다.
◇ 비용
이 양해각서에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여기에서 의도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신의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 준거법;관할
이 양해각서는 미합중국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당사자들은 뉴욕에 소재한 뉴욕 연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한다.
- (자료①)하이닉스-마이크론 MOU 세부내용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①
◇ 양해각서
양해각서는 2002년 4월19일 하이닉스반도체주식회사("모회사" "양도인"), 모회사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협의회")의 수권에 의하여 구성된 구조조정위원회, 협의회 운영위원회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매수인" "양수인") 사이에 체결됐다.
당사자들이 구속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의 효력" "공개" "실사" "독점적 거래" 및 "준거법;관할"의 규정들을 제외하고 당사자들간에 어떤 측면에서든 구속력있는 합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 양해각서 효력
양해각서는 △협의회에 의한 매수인이 만족하는 내용의 채권재조정계획(이 양해각서 및 여기에서 의도된 거래를 포함)의 승인 △모회사의 이사회에 의한 그 채권재조정계획과 이 양해각서의 승인 △매수인의 이사회에 의한 이 양해각서의 승인이 모두 이루어지는 때 효력을 발생한다. 단, 서울 시간으로 2002년 4월30일 오후 6시까지 위 모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모든 승인을 상기 시점까지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 양해각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거래개관
양수인은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사업 및 자산을 양수하고 관련된 특정부채를 양수한다. 양도인은 일정한 예외로 지정된 경우 외에 어떤 메모리반도체 사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
양수인은 모회사의 추가 출연의무 없는(non-asscssablc) 보통주식 총수(그 주식의 발행 및 양도인의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어떤 다른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의 발행이 있은 후, 그리고 기발행된 모회사의 전환사채의 전환을 가정하고, 그 밖에 자기주식 방식(treasury stock mcthod)에 의하여 주식이 완전 발행된 상태를 기준으로 점검)의 15%에 해당하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모회사에 투자한다.
◇ 취득대상 자산
거래에 의하여 이전될 자산은, 당사자들이 검토 후 양도인의 비메모리사업의 일부로 보유하기로 달리 합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i) 이천,청주,유진공장 부지 (ii) 모든 메모리반도체 웨이퍼 제조설비 (iii)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 사업수행에 관련되거나, 사용되거나, 지원하거나 또는 필요한 모든 기타 자산(지적재산권 포함).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이전된 자산이 양도인이 그 메모리반도체 사업을 운영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에 관한 통상적인 진술(양수인에게 수용가능한 특정된 예외사유를 포함)을 제공한다.
매수인과 모회사는 양도인의 자산을 검토하여 양도인의 비메모리 사업의 일부로서 남겨져야 할 자산을 특정한다. "용역 및 지원 합의"에 기술된 용역 및 지원 협정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제공될 권리 및 용역과 아래의 "양도인에 대한 라이센스"에 기술된 양도인의 라이센스에 대한 권리와 함께, 양도인에게 남겨질 자산은 양도인이 비메모리 사업을 계속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사사들의 의도이다.
거래완결시에 이전대상 자산은 양수인이 특정하여 인수하기로 한 부채에만 관련된 것과 당사자들이 합의한 일정한 통상적인 예외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선취권, 담보권, 청구권 및 책임이 해제 및 소멸된 상태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모든 거래완결 및 소유 부동산과 기타 이전대상 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이전 관련 비용은 매수인과 모회사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최소하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이전대상 부채
양수인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주로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 사업과 관련된 특정 부채를 인수한다. 인수부채는 차입 또는 기타 여신(리스 포함) 형태의 채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다. 양도인이 최종계약 체결과 거래완결 사이에 자본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용한 원금의 최고 미화 3억 달러까지는, 아래의 "일정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 부채"와 "신규자금제공"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양수인의 거래완결 이후 취득 사업에 관한 영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신규 신용공여에 따라 상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인과 모회사는 양도인의 부채를 검토하여, 정상적인 과정의 영업부채로서, 아니면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수반될 부채로서 양수인이 인수할 부채인지를 특정한다. 전술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 여신의 잔존원금 상환의무를 제외하고, 모든 인수부채는 아래의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에 기술된 바에 의하여, 미국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한도내에서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의 산정에 포함된다.
◇ 거래구조
각 당사자 및 그 자문역들은 관련 당사자의 다음 목적들 사이에 최선의 균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거래의 구조를 개발하는데 협력한다. (i)조세부담의 최소화 및 가능한 세제상 혜택 및 이익의 최대화 (ii)관련당국, 채권자, 주주, 제3자의 동의 및 그와 관련된 의무의 수와 정도의 최소화 및 (iii)거래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시간의 최소화
◇ 대가
거래에 대한 대가로서, 양수인은 거래완결시 양도인에게 매수인의 보통주 108,571,429주를 교부한다("인수주식"). 지분투자에 대한 대가로, 양수인은 거래완결시에 모회사에게 미화 2억달러 상당을 즉시 인출가능한 자금으로 지급한다.
◇ 신규자금 제공
한국채권단의 은행 신용공여의 확정은 양수인의 거래진행의무의 선행조건이다. 그 신용공여의 확정은 최종계약 체결과 동시에 완결하되(단 인수완결을 조건으로 효력발생), 한국 내의 인수대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화 15억 달러 이상(아래의 "일정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을 위한 차용"에 기재된 거래완결전 자본지출을 위한 양도인의 차용금 최대 미화 3억 달러를 상환하기 위하여 거래완결시 차용될 금액 포함)이어야 한다.
◇ 일정한 거래완결전 자본지출을 위한 차입
최종계약 체결과 거래완결 사이에 취득한 자본 설비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차입한 금액 최대 미화 3억달러까지는 위 "신규 자금제공"에 기재된 신용공여에 따라 상환되고 차환된다. 다만, 그러한 취득은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취득한 자산은 이전대상 자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
양수가격은 거래완결시 유동자산에서 인수된 사업의 모든 부채를 공제한 금액("조정된 운영자본")이 미화 0달러 미만인 경우 감액된다. 이 금액은 모회사가 우선 작성하고 매수인의 사전 검토를 거친 다음, 모회사와 매수인이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거래완결 대차대조표에 기하여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위 "신규 자금제공" 및 "일정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을 위한 차입"에서 의도된 신용공여를 통하여 갱신 차환될 거래완결전 자본지출에 관한 양도인의 차입은 조정된 운영자본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조정된 최소운영자본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수주식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반환된다.
거래완결과 동시에 예비적 거래완결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만약 예비적 거래완결 대차대조표상으로 조정된 운영자본이 상당한 정도로 마이너스라고 예상되면, 그러한 예상 부족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의 인수주식을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때까지 아래 "면책;예탁"에 기재된 예탁계약에 추가한다. 거래완결 대차대조표에 대한 분쟁은 분쟁해결 방안으로 해결한다.
◇ 경쟁금지약정
양도인(및 그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들)은 7년간 어떤 측면에서든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
이 양해각서 체결일과 최종계약 체결일 사이에, 매수인과 모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 적절한 예외사유를 협의하여 합의한다. (i)embedded 메모리반도체(embedded 메모리의 정의에 대한 합의에 따름)와 같이 그 장치(devices)에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메모리 적용(memory applications)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반도체 장치의 설계, 생산, 마케팅 및 판매, (ii)(매수인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서 유보될 수 있는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하는) 제3자를 위한 메모리반도체 생산에 관한 파운드리(foundry) 서비스 및 (iii) 기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기존 계약상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메모리반도체 장치의 생산 및 판매. 다만 그러한 계약상 의무는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완전히 공개되고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 지분투자권
△이사회 의석: 양수인이 모회사 보통주를 그 발행 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한, 매수인은 모회사 이사회의 구성원을 양수인의 보통주 소유비율에 따라 정수로 반올림한 수로(최소 1명 이상) 임명할 권리가 있다.
△정보요구권: 한국법상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도, 양수인이 모회사 보통주를 그 발행 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한, 매수인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일정한 모회사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지권: 한국법상 요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이외에도, 양수인이 모회사 보통주를 그 발행 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한, 모회사가 보통주 또는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그 소유지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단, (종업원 인센티브 계획을 위하여 주식을 유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통상적인 예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식의 상장: 모회사는 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모회사 보통주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도록 하고, 거래완결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또는 그것보다 먼저 도래하는, 관련 한국 증권법상 가능한 날)부터 그 주식이 관련 한국법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 설비 및 고정시설 처분 제한
양도인은 매수인의 서면동의 없이, 양수인이 취득한 부지의 일부 또는 그 안에 있거나 양수인으로부터의 서비스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설비(또는 양수인의 사업수행에 부정적 영향 없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관련된 고정 부착물 또는 다른 자산)를 처분, 임대 또는 전대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그 동의는 매수인 독자의 재량에 의하여 유보될 수 있다. 다만, 양도인이 우선적으로 양수인에게 그러한 설비, 관련된 고정부착물 또는 다른 자산을 처분, 임대 또는 전대할 것을 청약하고 양수인이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처분, 임대 또는 전대(단 그러한 처분, 임대 또는 전대는 양수인에게 이미 제안된 조건보다 양도인측에 덜 유리하지 않아야 한다)에 대한 매수인의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되어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은 모회사가 일정한 비핵심(non-core) 자산을 그 처분계획의 일환으로 매각할 예정임을 양해하며, 최종계약에 위반됨이 없이 모회사에 의하여 매각될 수 있는 것으로 매수인이 합의하는 자산을 최종계약에 특정한다. 단, 그러한 매각대가는 정기적으로 예정된 원금 분할 상환 이외의 다른 차입금을 직간접적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상거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양도인 영업의 운영자본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이전대상 계약
협의회가 채권재조정계획을 승인하는 날부터 최종계약일까지 사이에, 매수인과 모회사는 양도인의 계약을 검토하고 이전대상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을 결정한다.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지속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정상적인 사업수행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전대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정한다. 그러나, 자금차입의 성격을 갖거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제적 조건을 갖거나, 영업 수행상 제한을 포함하거나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계약은, 매수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양수인의 실사 결과를 조건으로 하여, 양수인은 (i)비벤디 시설, 용수 및 수처리시설 관리 계약 및 (ii) Sithe 열병합발전설비와 공급계약상의 계약완결 이후 기간분에 대한 양도인의 의무를 인수할 것으로 예정한다.
거래를 완결하여야 할 양수인의 의무의 선행조건으로서, 이전대상 계약으로 정해진 모든 중요 계약(즉, 실사 종료 후 중요하다고 특징되는 계약)은 어떠한 중대한 이익의 손실이나 중대한 제약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제3자의 동의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비용은 매수인과 모회사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전대상 계약으로 정해졌으나 이전될 수 없는 계약의 이익과 부담은, 가능한 범위에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동일조건("mirror")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 조세문제
매수인 및 모회사는 양수인의 고도기술에 대한 한국 조세감면("고도기술 감면")을 얻기 위한 노력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각 당사자 및 그 자문역들은 관련 당사자의 조세부담의 최소화, 가능한 세제상 혜택 및 이익의 최대화라는 목적 사이에 최적의 균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거래 구조를 개발하는데 협력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고도기술 감면을 얻은 결과로 면제되지 않는 한, 거래에 기인하는 거래 조세(예를 들면 등록세, 취득세)와 거래를 실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조세관련 비용(부가가치세 의무와 관련된 순비용 포함)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조세 및 조세관련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양수대금할당
매수인과 모회사는 당사자들이 양수가격 할당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신의성실에 의하여 협조하고, 합의에 이를 경우 그 할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모든 소득세, 사업세(franchise tax) 및 기타 조세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며, 그 할당에 관한 합의에 상치하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기로 한다.
- (자료)동신에스엔티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 [edaily 김상욱기자]
(1) 행위수법
□ D사(스테인리스 강관 제조) 대표이사 임○○은 정보통신사업에 신규진출한다는 명분으로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회사인 C사의 대주주 윤○○ 등 37인이 보유한 주식과 동사의 제3자 배정 유상신주를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 C사의 주식가치를 주당 5만8850원(액면5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① 동 평가금액은 미국의 M사에서 C사의 전환사채 200만불을 인수하면서 적용했던 주당 전환가(4.16U$)를 근거로 기업가치를 5000만U$로 평가하여 이를 발행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주식가치를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100만U$는 R사의 사채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있었고, 이자율이 5%이고, 발행 후 3개월 이후에는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전환사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의 M사는 동 전환가격도 C사의 요청으로 결정되었을 뿐이었다면서 양사 모두 동 전환가격 산정근거와 관련된 우리원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평가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② 2001회계연도 결산감사시 감사인 ○○회계법인은 D사가 2001. 5. 16. 유상증자시 취득한 C사 주식 402,554주(취득가액 : 23,690백만원)에 대하여 ‘취득가액과 취득시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권을 향후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순자산가액인 5,900원으로 평가한 사실,
③ C사의 5개 자회사의 2001년 12월말 기준 순자산가액은 1,285백만원이고, 당기순손익은 △395백만원인 사실 등을 고려하면 동 주식가치는 지나치게 객관성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과대평가된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주식가치를 근거로 주식스왑이 이루어짐으로써
- C사의 대주주 윤○○ 등 37인은 305억원 상당(2002.4.12.기준)의 이득을 취득하였으나,
- D사에서는 2001회계연도 결산시 335억원의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인식하게 되어 동사는 심대한 손실이 발생했음
□ 또한, D사 상무이사 임○○은 친구인 이○○ 등 3인에게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제공하여 공시전에 ○○구조조정기금이 보유중인 자사 발행 전환사채를 매입토록 권유하여 매입한 다음 공시직후 매각함으로써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케한 혐의가 있으며
□ 위 과정에서 임○○은 은행에서 1,260백만원을 차입한 다음 동 자금의 일부를 신○○ 등에게 제공하여 전환사채를 매입케 한 후 대주주 지분과 교환하여 주식시장에서 매도하여 이득을 취하였음에도 동 대출금을 회수한 바 없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불공정거래 유형은 IMF 이후 회사의 기업가치 및 대외신인도 상승을 위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용했던 복합적이고 교묘한 A&D방식을 악용한 사례로 향후 A&D과정에서 이러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조치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2) 조사 결과
(가) 미공개정보이용혐의
□ D사의 최대 주주이자 상무이사인 임○○는 2001. 3 .29.부터 동사와 C사의 주식교환(동사 신주와 C사 구주를 교환)을 통한 정보통신사업진출업무를 추진하면서 동건 관련 정보를 공시(2001.4.25.)하기 이전에 지인인 이○○ 등 3인에게 제공하여 ○○구조조정기금에서 상환요청(2000.4.20.인수, 40억원)한 동 사 전환사채를 2001. 4. 24. 각각 10억원씩 매수토록 권유하여 이○○ 등 3인이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또한, 동인은 본인명의로 인수한 동사 전환사채 10억원(주식 1,162,790주 상당, 8.5% ; 2001.4.24. 매수, 2001.6.16. 매도)에 대한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
□ 이○○, 정○○, 신○○ 는 위 임○○이 제공한 미공개정보(정보통신산업진출)를 이용하여 정보공시(2001.4.25) 이전인 2001. 4. 24. ○○구조조정기금으로부터 각각 동사 전환사채(액면 10억원)를 각각, 1,085백만원에 매수하여 공시후에 전환하거나 대주주 보유지분과 교환하여 매각함으로써 3인 합계 54억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하였고,
또한, 동인들은 동 전환사채 매매와 관련된 대량보유(변동)보고(주식 1,162,790주 상당, 8.5%)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박○○는 D사의 전 직원으로서 위 임○○과 친구인 동인은 임○○으로부터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시(2001.4.25) 이전에 동사 주식 24,400주를 매수하고 공시 후 매도하여 220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
(나) 시세조종금지위반(사위적 유가증권거래)혐의
□ D사와 주식을 맞교환했던 C사 주식 가치 58,850원의 산정내용을 보면,
① 동사의 2000년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59억원, 이월결손금 13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주당 순자산가치는 액면에도 못미치는 3,900원 수준이며
② 동사의 2000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은 1.8억원인 반면, 영업비용은 14억원으로 구조적인 적자기업의 현금흐름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③ ○○컨설팅과 구 C사의 합병시 자본금은 8.4억원이었으나 합병당일 주식발행초과금 42.2억원을 재원으로 502%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2001. 4. 25. 기준 동사의 주당순자산 가치는 액면 5,000원 수준임
따라서, 동사가 신설기업이고 직전사업년도의 경영실적이 부진한 점과 특히, 수익전망이 불투명했던 동 관련업계의 영업환경을 고려할 때 동사의 주식 수익가치는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미등록기업인 C사의 주요주주들인 윤○○ 등 37인은 등록기업인 D사의 주식을 1,390만주를 취득함으로써 2002.4.12. 종가기준 305억원의 평가이익을 얻게 된 반면,
- D사는 상기 주식의 맞교환과정에서 C사의 주당가치를 과대평가하여 동사의 증자재원으로 현물납입함으로써 과대 계상된 자산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2001사업년도 결산시 동 C사 주식을 액면가 수준으로 낮추면서 334억원 상당액을 상각 처리함으로써
- 동사의 재무구조는 악화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기업신용이 저하됨으로써 동사 및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 따라서 C사는 사업내용이 안정화되지 못한 신생기업이고 D사는 경영실적이 검증된 코스닥 등록기업이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위와 같은 유가증권 맞교환은 사위적 거래혐의가 있음
(3) 조치 내용
- 검찰고발 : 임○○(D사 상무이사, 현 퇴임)
- 검찰통보 : A사, D사, 일반투자자 이○○ 등 7인
- 수사의뢰 : D사, C사, C사 주주 윤○○ 등 3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