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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KTF합병 `매수청구 3천억 조금 넘을듯`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KT·KTF 합병에 대한 매수청구금액이 3000억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합병반대 의사를 보인 주식금액 1조1807억원의 3분의1 수준에도 못미친다. 이에따라 KT는 오는 17일 자회사 KTF와의 합병을 최종 확정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KT(030200)·KTF(032390)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 기한이 오늘로 마감된다. KT와 KTF는 정확한 주식매수청구 금액을 17일 오전 공시를 통해 밝힐 예정이지만, 증권가에서는 양사 합쳐 매수청구 규모가 3000억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가 100억원 내외, KTF가 3000억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분석했다. 이날 KT 종가는 3만86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가격 3만8535원을 넘었다. 주식매수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현 주가가 더 높은 상태로 주식매수청구 의미가 사라졌다. 최근 주가도 주식매수청구 가격에서 큰 오차없이 움직이며,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KTF 주가는 매수청구가격보다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됐다. 이날 종가도 2만685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가격 2만9284원에 비해 2434원이 낮다. 따라서 매수청구권 행사자 대부분은 KTF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KT측도 지난 15일 열린 크레딧IR에서 양사 합쳐 매수청구금액이 3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같은 매수청구규모는 지난달 26일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금액 KT 7477억원(주식수 1940만주), KTF 4330억원(1479만주)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양사는 당초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한도를 1조7000원까지 본 만큼, 합병비용도 크게 감소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KTF 반대의사 주식금액 4330억원중 3000억원 정도만 실제 매수청구행사를 했다는 것은, 합병KT 법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면서 "KTF 주주들도 합병 이후 주가 상승을 예상한 듯 하다"고 밝혔다. 매수청구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KT는 KTF와의 합병을 17일 공식 선언한다. 지난 1월20일 이사회 결의로 시작된 합병 일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없는 인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인가, 임시주총 승인, 주식매수청구 행사종료까지 마치면서 87일만에 종료하게 됐다. KT는 오는 6월1일을 합병기일로 설정했고, 6월2일 합병등기를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KT텔레캅-쿡 결합하면 요금할인☞KT, 시스코와 IT 사업 공동마케팅☞코스피 내친김에 1370선…`대형株도 강세`
2009.04.16 I 양효석 기자
이베이, G마켓 인수..상반기내 완료(종합)
  • 이베이, G마켓 인수..상반기내 완료(종합)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미국 이베이(eBay)가 국내 오픈마켓(온라인 마켓플레이스) 1위 업체인 G마켓을 품에 안았다. 이베이는 올 2분기내에 G마켓 인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초대형 `오픈마켓 공룡`이 탄생하게 됐다. 이베이는 지난 2001년 국내 오픈마켓 2위인 옥션을 인수해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재현 이베이 아태지역 총괄 대표는 1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터파크의 G마켓 지분 인수 계약을 이날 오전 체결했다"고 밝혔다. G마켓의 대주주인 인터파크(035080)가 보유하고 있는 G마켓 지분 29.01%(1459만9900주)와 이기형 인터파크 회장의 보유지분 5.20%(261만5500주) 등 총 34.21%다.  주당 인수가격은 미화 24달러로, 총 거래금액은 4억1300만달러(약 5500억원선)에 이른다. 관련기사☞ (단독)이베이, G마켓 주당 24불에 인수 확정 이 대표는 "인터파크의 지분 인수대금은 올 2분기 안에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현 대표는 또 G마켓 대주주 지분을 인수에 이어 공개매수(tender offer)를 통해 G마켓 잔여 지분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베이는 미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G마켓 주식예탁증권(ADR) 및 발행 주식 전체에 대해 주당 24달러에 미국 증권거래법에 따른 공개매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구영배 사장(5%) 등 G마켓의 경영진과 야후(10%) 등 기타 지분, 인터파크과 이기형 회장의 지분 34.2%를 합한 약 67%가 이번 공개매수에 참여했다"면서, "추가로 나머지 33%에 대해서도 공개매수를 통해 인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체 주식의 참여할 경우 총 인수 금액은 최대 12억달러(한화 약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올 2분기 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베이 측은 이와 관련, 10영업일 이내에 공개매수를 개시하고,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매수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같은 행보는 향후 G마켓의 상장 폐지 내지는 완전 자회사화(化)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긍극적인 목적이 옥션과의 합병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이에 대해 이재현 대표는 "미국 규정상 현 시점에서 합병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면서 "몇 년 동안 현재의 법인 형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이트 역시 통합하지 않고 현재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마켓 경영권 인수에 따른 향후 조직 역할 분담에 대해선 "당분간 박주만 옥션 사장과 구영배 G마켓 사장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내년 이후에는 박 사장이 국내사업을, 구 사장이 해외사업을 도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직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조직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재현 대표는 "이번 G마켓 인수를 계기로 한국형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국을 아태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양사 공동으로 이베이 해외수출지원시스템(cross border trade)을 통해 국내 중소 영세상인의 수출 길을 열어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G마켓 지분 매각으로 인터파크는 500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두게 됐다. 인터파크의 G마켓 취득원가가 27억2589만원이다.  인터파크 측은 향후 행보와 관련, 인터파크 단일 사이트로 전자상거래 사업을 일원화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하는 사업과 연관된 기업도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이베이, 인터파크에 `G마켓 매입대금` 2Q내 지급(상보)☞인터파크, 이베이와 G마켓 매각 계약(상보)☞인터파크, 지마켓 4688억에 매각
2009.04.16 I 유용무 기자
  • 공정위, BBQ 시정조치 오해의 소지가 많다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인 '제너시스 BBQ'에 대해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내용에 대해 일부에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무법인 메리트 이한무 변호사는 "점포의 시설은 가맹점사업자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그 교체에 대한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점포시설의 교체를 명하는 것 자체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구속인지 여부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변호사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권고조치는 전체적으로는 타당하고 필요한 조치였지만,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가맹사업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쉬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이한무 변호사의 의견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9일 BBQ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중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조치하였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권고조치는 KBS뉴스시간을 통해 보도되는 등 널리 알려져 가맹사업당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반향과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로서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의견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밝힌 주요 불공정조항으로는 ① 시설교체비용부담강제조항 ② 경업금지조항 ③양수인/상속인에게까지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부담강제조항 ④ 전화번호의 소유권귀속의제조항 ⑤ 물품대금 현금지급강제조항 등이 있습니다. 위 조항중 ④, ⑤ 조항에 대해서는 필자도 공정위의 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므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①시설교체비용 부담강제조항, ② 경업금지조항과 ③ 양수인/상속인에게까지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부담강제조항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① 시설교체비용부담강제조항의 문제입니다. 공정위는 BBQ의 “가맹본부는 브랜드가치제고 및 사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점포의 시설 등을 가맹본부의 기준에 따라 교체할 것을 명하면서 그 비용은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불공정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포의 시설은 가맹점사업자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그 교체에 대한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가맹본부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계약서상의 위와같은 조항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점포시설의 교체를 명하는 것 자체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구속이 아닌지 여부라 하겠습니다. 만약 시설교체명령 자체가 부당한 구속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면 동계약서조항이 무효이겠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시설교체명령이 가맹사업의 통일성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비용은 시설의 보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공정위의 시정권고조치와 견해를 달리합니다. 다음으로 ② 경업금지조항의 문제입니다. 공정위는 BBQ의 “가맹점은 계약기간중 가맹본부의 승인없이는 유사한 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고, 계약종료후에도 2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불공정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후 “유사한업종”에까지 경업금지하는 것은 “유사”업종의 정의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법한 조항으로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종료후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경업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러한 조항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공정위와 견해를 달리합니다. 세 번째로 ③ 양수인/상속인에게까지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부담강제조항의 문제입니다.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의 양수인, 상속인은 기존 가맹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 상속인에게 가입비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다시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가맹점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사안을 두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을 양수인이 양수할 때, 양도인에게는 이미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과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가입비(개시지급금을 말함)”를 돌려주고, 양수인으로부터 새로이 계약이행보증금과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비(개시지급금을 말함)를 수령한다면, 가맹본부가 부당한 이익을 본바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양도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과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양수인으로부터 새로이 계약이행보증금과 가입비를 수령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공정위에서 부당하다고 결의한 것은 후자의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계의 실정은 전자의 경우를 위해 양도인도 새로이 가입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고, 그렇다면 동 약관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정위의 결정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정위의 시정권고조치는 전체적으로는 타당하고 필요한 조치라 하겠으나,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가맹사업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쉬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관련기사 ◀☞공정위, 치킨·피자 프랜차이즈 대대적 직권조사
2009.04.13 I 강동완 기자
  • (문답풀이)노후차 2개월내 못넘기면 가산세도 추징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세제지원 관련 문답풀이 -가격인하 효과가 얼마나 있나 ▲취·등록세까지 포함한 총 세금 감면액은 기본모델을 기준으로 소형차의 경우 75만원, 준중형차의 경우 100만원, 중형차의 경우 150만원, 대형차의 경우 250만원 수준이다. 옵션포함 여부에 따라 소형차와 준중형차 그리고 중형차의 세부담 경감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시행중인 탄력세율제도(30%인하)와 비교해 보면 노후차 세제지원의 세금 감면혜택이 더 커진다. -노후차 보유자의 세제지원 요건은 ▲1999년 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차량(노후차)이어야 하며 2009년 4월 12일 현재 노후차를 등록·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노후차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또, 신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말소등록(폐차시) 또는 이전등록(양도시) 해야 한다. -세제지원 내용은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등록세가 70%까지 감면된다. 다만 차량당 총 세금감면액은 250만원(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노후차의 폐차 및 양도 방법은? ▲첫째, `先 노후차 폐지 및 양도 +後 신차 구입` 방법이다. 즉 노후차의 말소등록(폐차) 및 이전등록(양도)하고 2개월 이내 신차를 신규 등록해야 한다. 2개월의 계산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둘째, `先 신차구입 + 後 노후차 폐차 및 양도`의 경우, 신차를 신규 등록하고 2개월 이내 노후차를 말소등록(폐차) 혹은 이전등록(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2개월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신차구입에 맞추어서 최대한 빨리 노후차를 폐차·양도하는 것이 좋다. 만약 2개월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신차의 신규 등록은 ▲2009년 5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차를 신규 등록해야만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31일까지 신규 등록이 완료돼야 하므로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출고일 등을 감안하여 구입을 앞당기는 것이 좋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폐차 또는 양도의 특례는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차를 신규 등록하면 신차의 신규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2010년인 경우도 가능)에만 노후차를 폐차·양도해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인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으나, 취·등록세는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가 70% 감면된다.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은 언제까지 시행되나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의 대상차량은 2009년 5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이다. 그러나 2009년 4월30일 이전에 반출된 차량이라도 2009년 4월30일 현재까지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 차량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바로 신차를 계약할 수 있나▲지금 계약을 하고 2009년 5월1일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 1대당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할 수 있나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당 한대라는 제약은 없으므로 노후차가 여러대가 있다면 노후차를 교체할 때마다 각각 신차 구입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 1대를 폐차 혹은 양도하고 이를 가지고 여러 대의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 세제혜택을 받은 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등록해도 되나 ▲노후차를 교체하고 신차를 구입했는데, 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신규 등록 할 수 없다. 만약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중고차 매매업자도 지원대상인가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중고차 교체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차를 구입해도 세제지원이 되나 ▲국산차와 수입차 구별없이 모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는 구입하고 싶은데 교체할 노후차량이 없는 경우는 ▲노후차량 교체등의 요건없이 일괄적으로 30%인하된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러한 탄력세율제도는 2009년 6월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차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차량출고시기를 감안해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다. 탄력세율 제도는 6개월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추가 연장계획은 없으며, 금년 12월말까지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탄력세율제도와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가 5~6월에는 함께 운영되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가 ▲현행 탄력세율제도는 차량별 감면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별 감면한도를 두고 있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과 비교해 일부 고가차량의 경우는 탄력세율 적용이 혜택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탄력세율제도가 적용되는 6월말까지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구입하면 된다. 다만,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에 대하여 금번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인 70%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여부와 제도의 조기종료 가능성이 있나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내용 및 평가에 따라 세금감면의 조기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 -앞으로 법률개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4월 임시국회 회기중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우선 5월1일로 하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2009.04.13 I 이숙현 기자
  • 그림자에서 벗어난 첼시의 새 영웅 이바노비치는?
  • [이데일리 SPN 김영환 인턴기자] 또 한명의 깜짝 스타 탄생이다. 리버풀을 침몰시키는 2골을 터뜨린 첼시의 브라니슬라브 이바노비치(25)가 그 주인공이다. 이바노비치는 9일(한국시간) 앤필드에서 열린 2008~200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원정 1차전에서 헤딩으로만 2골을 넣는 활약으로 팀의 3-1 역전승을 이끌었다. 이바노비치는 전반 39분 코너킥 상황에서 페널티 지역을 파고들며 사비 알론소의 마크를 떼어내고 플로랑 말루다가 올려준 공을 헤딩골로 연결했다. 앞선 전반 7분과 29분 주포 디디에 드로그바가 GK와 맞서는 상황을 모두 놓치면서 자칫 어려운 분위기로 흐를 수 있었던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중요한 골이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후반 17분에는 제자리에서 번쩍 뛰어올라 역전골까지 만들어냈다. 스티븐 제라드가 그 앞에서 막아보려 했지만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골뿐만이 아니었다. 전반 3분에는 디르크 카윗이 날린 슈팅을 헤딩으로 막아내기도 했으며 경기 내내 리버풀의 알베르토 리에라를 효율적으로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수겸장'의 노릇을 한 것이다. 프랭크 램파드, 디디에 드로그바, 미하엘 발락 등 첼시의 쟁쟁한 동료들을 제치고 영웅이 된 이바노비치지만 사실 이날 경기의 선발 출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부상으로 결장한 조제 보싱와가 측면 수비수인 탓에 줄리아누 벨레티의 출장이 예상됐지만 거스 히딩크 첼시 감독은 중앙 수비수인 이바노비치를 그 자리에 기용했다. 의외의 선택이었다. 9일 영국의 '타임즈'지가 "그림자 속에서 빠져나온 첼시의 새 영웅 이바노비치"라는 제목으로 그의 출전을 평가할 정도였다. 이바노비치는 세르비아 출생으로 세르비아의 스렘스카 미트로비차와 OFK 베오그라드, 러시아의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를 거쳐 2008년 1월 첼시의 유니폼을 입었다. AC밀란, 유벤투스, 인터밀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빅클럽이 모두 그에게 입찰했지만 러시아 리그 사상 가장 큰 이적료인 1300만 유로(한화 약 190억원)의 거액을 받고 첼시행이 결정됐다. 그러나 빅클럽인 첼시에 이바노비치의 자리는 없었다. 존 테리, 히카르두 카르발류, 알렉스 등에 이은 4번째 카드 정도로 생각될뿐이었다. 그 위치마저도 마이클 맨시엔의 임대 복귀로 위협받고 있었다. 이바노비치는 2007~2008 시즌에는 리저브 팀에서 고작 2경기를 뛰었을 뿐이었고, 시즌 종료와 함께 AC밀란과 유벤투스로부터 영입제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바노비치는 2008~2009 시즌 자신을 중용하겠다는 펠리페 스콜라리 전 감독의 권유로 유혹의 손길을 뿌리쳤고, 2008년 9월 포츠머스와 칼링컵에서 1군 출장을 시작으로 스콜라리 체제에서 9경기를 치렀다. 2009년 겨울이적시장에서 이바노비치는 또다시 피오렌티나의 이적제의를 받았지만 구단의 만류로 런던에 남았다. 그 사이 이바노비치는 스콜라리 체제가 히딩크 체제로 바뀌면서 출전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2010 남아공 월드컵 예선에서 루마니아를 상대로 골을 넣은 뒤 5일 뉴캐슬전에 선발 출장했고, 뒤이어 리버풀전에도 나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맹활약했다. 경기 후 히딩크 감독은 "이바노비치는 준비된 선수다. 첼시 같은 큰 팀에 계약을 마치고 경기에 자주 나서지 않으면서 컨디션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 좋은 정신력을 가졌고, 본래 포지션이 아님에도 오른쪽 측면 수비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며 이바노비치를 극찬했다. 그러나 이바노비치가 꾸준히 출장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2일 볼튼 원더러스와 경기에서 보싱와의 복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바노비치의 실력을 인정한 히딩크 감독의 임기도 이번 시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바노비치는 원점에서 새 감독의 신임을 얻기 위해 다시 노력해야 할 수 도 있다. 그런 점에서 히딩크 감독이 남긴 한 마디는 이바노비치에게 귀감이 될 듯하다. "만약 스스로 큰 전망이 없다고 여길지라도 실패를 각오하고 끊임없이 빅클럽에 돌진해야 한다. 그것이 좋은 정신력이다"▶ 관련기사 ◀☞히딩크, "이제 하프타임일뿐이다"☞'히딩크 매직', 리버풀도 격침...바르샤도 뮌헨 대파☞베니테즈, 챔스 앞두고도 퍼거슨 감독 자극☞히딩크, "리버풀전 공격 축구하겠다"
2009.04.09 I 김영환 기자
美 CDS시장 표준화..`빅뱅` 시작됐다
  • 美 CDS시장 표준화..`빅뱅` 시작됐다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미국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 시장이 확 바뀐다. 그동안 단일화된 중개매체나 계약 표준 없이 우후죽순격으로 거래됐던 것에서 공통적인 계약 기준이 마련된 것. 아직은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류지만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CDS 시장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이해관계로 점철된 시장 참가자들의 협조 여부는 변수로 남아 있다. 일부에서는 성공 여부를 놓고 회의론 역시 일고 있다. ◇ CDS 계약 표준화..청산절차·유효시한 명료해져 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CDS 시장에서는 CDS 계약사항과 거래 시작일 및 종료일은 물론 차입자 부 시 계약 청산과정이 표준화된다. ▲ CDS 시장규모 추이, 출처:FTCDS 표준화로 모든 CDS 계약은 소위 `입찰(auction)`과정 형태로 처리되며,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임시방편이 아닌 미리 고안된 절차에 의해 청산된다. 또 주요 딜러와 투자자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가 기업 부도가 CDS 계약 청산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많은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상당히 복잡했기 때문에 기업부도 등의 결과가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가 모호할 수 있었다. 그동안 CDS 계약 발효에도 일부 지연이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과 동시에 투자자들은 부도상황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이나 보유채권 부도시에 원금을 보상받는 보험 성격인 CDS 시장은 일정한 중개소 없이 무분별하게 거래되면서 금융위기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CDS 중개소 설립 등 표준화 절차가 가속화됐었다. ◇ `빅뱅` 시작됐다..시장 `환영`·참여자 쇄도 시장에서는 CDS 시장의 계약 표준화를 `빅뱅`으로까지 표현하며 의미있는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8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새로운 CDS 협정에 대한 계약이 쇄되하고 있다"며 "파생상품 시장이 빅뱅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CDS 거래 상대방이 부도가 경우 발생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중앙집권 형태의 중개소 마련은 절실했었다. 미국의 경우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런던국제거래소(ICE)가 미국 CDS 중개를 맡을 예정이다. 또 거래 시작 및 종료일이 명확해지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효율적으로 거래를 헤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투자자들의 거래 종료를 어렵게 했던 리스크 역시 사라졌다. 지금까지는 투자자들이 1년 전에 CDS를 매도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CDS 매수를 통해 기존 거래를 헤지할 경우에도 여전히 부도 발생에 따른 지급 의무에 노출돼 있었다. 이밖에 표준화를 통해 헤지 거래가 상당부분 제거되면서 전체 CDS계약 규모 감소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헤지 거래가 청산되면서 CDS 계약 총 규모는 60조달러에서 27조달러까지 줄어든 상태며, 이번 표준화로 10조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단기 시장혼란·유럽 수용 여부 변수..이해관계 맞물려다만, 아직 새로운 CDS 계약기준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새로운 청산절차 역시 단기적으로 혼동을 줄 전망이다. 여기에 유럽 역시 CDS 표준화에 앞장서고는 있지만 미국보다 적용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기준 마련과는 별도로 규제 면에서는 개혁이 제한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사실상 CDS 시장이 빚은 모든 혼란을 진정시킬 만큼 충분히 극적이거나 신속하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이유로는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가 CDS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지금까지 인프라 변화 적응이 상당히 더뎠다는 점이 지목된다. 딜러들은 불투명한 시장 상황이 오히려 거래 마진을 높이기 때문에 CDS 시장 개혁을 꺼려왔다. 최근 블루마운틴캐피탈과 같은 헤지펀드가 변화를 촉구했을 때도 강한 저항을 고수했다. 다만, 이번 변화를 통해 CDS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규모의 성장이 투명화에 따른 마진 감소를 보강해줄 수는 있을 전망이다.
2009.04.08 I 양미영 기자
  • 美 유력 일간지 보스톤글로브 폐간 위기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시카고트리뷴과 로스엔젤레스(LA)타임스를 보유한 137년 전통의 미국 유력 일간지 보스톤글로브가 폐간 위기에 처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글로브의 모회사인 뉴욕타임스(NYT)는 노동조합의 양보가 없다면 글로브를 한달 내에 폐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NYT의 경영진은 글로브의 직원을 대표하는 13명의 노조원들을 만나 임금 5~10% 삭감, 연금 지원 철회, 일부 직원 대상 평생고용 보장 종료 등을 포함한 2000만달러 규모의 양보를 구했다.글로브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NYT에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다. NYT는 지난 1993년에 글로브를 11억달러에 인수했다. 이는 미국 언론 인수합병(M&A) 역사 상 최대 규모였다. 당시 NYT 경영진은 글로브를 통해 교육 수준이 높고 부유한 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0년대까지 글로브는 이러한 목표에 부합해왔다. 그러나 인쇄 광고가 매력을 잃고, 독자들이 떠나면서 글로브 인수는 오히려 회사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인수 가치도 크게 떨어졌다. 지난 2006년말 NYT는 잭 웰치 전 제너럴일렉트릭(GE) 최고경영자(CEO)의 글로브 인수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당시 글로브의 인수 가격은 5~6억달러로 매겨졌으나, 지난해 12월 바클레이즈는 글로브의 가치를 1200만~2000만달러로 추산했다.NYT의 재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NYT는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글로브와 같은 비핵심 자산을 버려야 한다는 압력에 놓여있다"며 "NYT는 주당 100만달러 이상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NYT는 유동성을 개선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NYT는 분기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맥시코 통신 재벌인 카를로스 슬림으로부터 2억5000만달러를 수혈받았다. 지난달에는 본사 빌딩을 매각하고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 2억2500만달러를 확보했다. 또 보스톤 레드 삭스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올해 말까지 타임즈, 글로브, 보스톤닷컴의 편집자 연봉을 5% 줄이고, 비즈니스 부문에서 100명의 직원을 해고할 방침이다.
2009.04.05 I 양이랑 기자
  • 삼성 "디카를 `소비자고발` 합니다?"
  • [이데일리 조태현기자] 삼성테크윈의 디지털카메라 사업을 분사시켜 설립된 삼성디지털이미징이 KBS2 개그콘서트 `황현희의 소비자고발` 코너팀을 등장시킨 홍보 영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이미징(108070)은 최근 계약기간이 만료된 인기연예인 장동건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대신 KBS2 `개그콘서트`에 등장하는 `소비자고발` 코너팀을 홍보영상에 등장시켰다.(동영상 참조)이에따라 극장, 온라인 등에서 소개되던 삼성 디지털카메라 `VLUU` 홍보영상도 교체됐다.삼성이미징은 올 상반기에 대형모델을 고용하지 않고 개그맨 등을 활용한 제품알리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삼성이미징은 지금까지 온라인용 5개, 극장용 1개의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신제품 출시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10여개를 소개할 계획이다.이같은 제품 광고의 변화는 삼성 `VLUU` 브랜드를 알리는데 성공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삼성이미징 관계자는 "장동건을 기용, 소비자들에게 삼성 디지털카메라를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며 "개별 제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리고자 이같은 마케팅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또 최근 기업들이 대형모델 기용을 줄이는 추세와도 맞물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삼성카드(029780) 역시 지난 1월말에 종료된 장동건씨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삼성이미징 관계자는 "이미 브랜드 이미지가 만들어져 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모델보단 제품을 효과적으로 알리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델을 발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좋은 편. 네이버 아이디 `tmd****`는 "기발한 아이디어"이라며 "고발 형식이지만 `VLUU`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좋은 인식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제품별 홍보영상    
2009.04.05 I 조태현 기자
  • 코스닥, 440선 앞두고 숨고르기..테마株 조용(마감)
  •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코스닥이 440선을 넘지 못하고 약보합권으로 장을 마쳤다. 장초반 미국 증시 상승 마감으로 445까지 급등했으나 차익이 나오면서 440선에서 공방을 벌이다 결국 약세로 마감했다. 3일 코스닥지수는 전일대비 0.68포인트(0.15%) 내린 439.16으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4억원, 318억원 동반 순매도 했으나 개인이 487억원 순매수하며 지수하락 버팀목을 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디오스텍이 4.78% 올랐고, 셀트리온(068270), 키움증권, 동서, 디오스텍 등은 1~3% 내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서울반도체, 메가스터디, 태웅, SK브로드밴드는 2% 내외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테마주들은 조용한 모습였다. 이승호 대우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활발했던 테마주들이 이날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주씨앤아이(053040)는 태양전지사업 진출 발표 후 이틀연속 급락했다. 이날 가격제한폭까지 내린 1205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만년 4등`인 메가스터디(072870)는 태웅을 제치고 시가총액 3위 자리에 올랐다. 메가스터디는 전일대비 0.45% 내린 22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에서 태웅을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다. 폴리플러스(065610)는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소식으로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한 4940원을 기록했다. 폴리플러스는 전날 장 종료 후 181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손오공(066910)은 모닝글로리와 유통망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5% 이상 급등했다. 이날 손오공은 모닝글로리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아가방컴퍼니(013990)는 사흘연속 급등세다. 식약청 조사 결과 상장사 가운데 유일하게 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시장에 알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가방컴퍼니는 이날 7.82% 오른 1930원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6억5770만주, 거래대금은 1조9096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30개를 포함해 38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6개 등 536개 종목이 내렸다. 보합은 68개였다.▶ 관련기사 ◀☞(특징주)미주씨앤아이, 신사업 발표 후 이틀째 급락☞미주씨앤아이, 태양전지사업 진출(상보)☞미주씨앤아이, 태양전지업체 텔리오솔라 지분 취득
2009.04.03 I 임일곤 기자
  • 4월10일까지 2008년말 기준, 정보공개서 변경해야
  • [이데일리 EFN 이성희 객원기자] 최근 사업년도 변경으로 인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기간을 맞이하여 가맹본부 및 공정위가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09년도 벌써 1분기가 종료된 시점에서 아직까지 2007년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가맹사업법 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 4월10일까지 2008년말 재무현황등 근거자료 변경해야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4월 10일까지 2008년도 말 기준으로 재무현황 및 임직원 현황, 직영점 및 가맹점 수 변동 내역, 지사수 및 지사관리 가맹점수 변동 내역, 광고 및 판촉비 사용 현황,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등을 필수로 변경해야 한다. 지난 3월 31일 대전에서 대전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관련 설명회’에 참가한 A치킨본부 최OO 대표는 “공정위에 공개된 대부분의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한 회사가 거의 없던데 이 내용을 꼭 기재해야하나요?”라는 질문을 했다. 가맹점사업자당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는데 있어서 전국에 있는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액을 산정할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대부분은 가맹점사업자당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는 란에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받을 때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거나, 그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이 내용을 기재하라고 안내한 문구이다. 그러나 이 내용의 기재 여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기보다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정보를 받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토되어져야 한다. ◇ 변경누락시, 가맹사업법 9조 위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받을수 있어‘가맹사업법 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및 중요사항의 누락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가맹사업법에서 적용하는 가장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박람회 등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홍보자료나 창업설명회,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가맹점예상수익, 수익성분석 등 사실적인 근거가 없는 추정에 의한 예상매출액 정보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지난 3월 13일 공정위에서 공개한 교육자료에 의하면 POS, 물류공급액, 로얄티 산정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내용의 정도에 따라 ‘중요사항 누락’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이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가맹경영연구소 이성훈 소장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당 평균 매출액 현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희망자 입장에서는 이를 기재한 회사가 더욱 신뢰가 가기 때문에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한 “매월 POS 등의 내역을 바탕으로 가맹점 매출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받을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하고, 슈퍼바이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맹점 관리뿐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관련근거 및 법령규정 가맹사업법 제9조제2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제3항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란 1. 현재수익 또는 예상 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 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지역 시장내에 위치한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의 수와 그 비율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을 말한다. [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관련기사 ◀☞프랜차이즈 본사, 정보공개서 이렇게 활용해라☞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관리 원칙 있다.☞가맹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때 제공받지 않아 피해우려
2009.04.02 I 객원 기자
  •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2일)
  • [이데일리 증권부] 2일 증권사 데일리의 신규 추천 종목은 다음과 같다. ◇ 우리투자증권 LG디스플레이(034220) : 노트북 수요개선과 5월 이후 소니의 구매량 증가 등 업황 개선과 함께 대형 TV 패널가격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돼 2분기 이후 큰 폭의 실적개선 기대. 원재료비 절감을 통한 원가개선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전망 및 현재 높은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티엘아이(062860) : 주고객사인 LG디스플레이의 패널 출하증가로 인해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을 전망. 2008년 수익성 훼손을 가져왔던 통화선물계약이 대부분 종료된 점과 추가적으로 LED Driver IC, 터치패널용 IC등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 ◇ 굿모닝신한증권 현대차(005380) : 경기침체에도 불구, 중소형차 중심의 시장수요 변화에 따른 수혜로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원화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및 고객인센티브 여력 강화, 우수한 재무구조 등은 긍정적 ◇ 현대증권 테크노세미켐(036830) :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향 제품공급 증가 등 본격적인 물량증가로 1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상승추세 진입 전망. 5세대 라인의 점유율 확대 및 신규라인(8세대) 공급량 증가로 2분기부터 LCD 식각액 출하가 예상됨. 우리이티아이(082850) : CCFL 시장점유율 확대 지속, LED 수직계열화를 통한 사업 다각화 등으로 본격적인 주가 재평가 국면 진입이 기대됨. LED 패키징 수주 증가 및 모듈 매출 급증으로 올해 LED 매출이 시장예상을 2배 상회하는 최대 700~800억원 달성도 가능할 전망. ◇ 하나대투증권 대우건설(047040) : 금호 아시아나의 유동성 보강 작업으로 현금 흐름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 ▶ 관련기사 ◀☞LGD "하반기 대폭흑자 힘들듯…주가 앞서가"-BNP파리바
2009.04.02 I 증권부 기자
  • 투자자문 계약규모 보고대상 대폭 확대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앞으로는 투자자문 계약규모 보고 대상이 대폭 확대돼 월별로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한다.1일 금융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업협회, 자산운용업협회, 선물협회가 통합해 금융투자협회가 만들어지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보고 범위 및 내용이 정비됐다. 기존에는 투자일임·자문계약 규모를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만 보고받았으나, 앞으로는 증권사 및 종합투자자문(일임·자문), 단순투자자문사(자문)로 확대해 월별로 받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보고시한은 현재 검토중"이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도 금융투자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신탁업 계약 규모도 월별 보고의무 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분기가 끝난 후 20일까지 였던 펀드재산에 대한 영업보고서 의무제출시한도 `2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아울러 펀드가 편입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공시 의무도 삭제했다. 2월4일 자본시장법 시행 후 설정된 펀드나 기존 펀드라도 계속 판매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등록·신고(자본시장법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펀드 등록·신고서를 제출해야 함)한 경우가 해당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별로 제각각 이었던 영업보고서 제출시한도 `매분기 종료후 45일 이내`로 맞추고, 서식도 일원화했다.
2009.04.01 I 신성우 기자
  • 대형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최대 50% 경감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앞으로 지자체가 각종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분 50%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의회 심의 및 국토부 승인을 거쳐 경감할 수 있다.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와 직전 2개월간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높은 경우에 모두 해당되면 이를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단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가상승률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기업 소유 대형부지 개발`에 해당하는 사업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개발사업에 한해서만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개발부담금은 사업완료시점의 지가에서 개시시점의 지가를 뺀 금액에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 현재 개발이익 규모의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 지가는 현재 인허가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되 예외적으로 인허가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인허가 이전에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더라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개발사업에서도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으로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1989년 도입됐다.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2009.03.31 I 박성호 기자
  • (불황경영학)`절대로` 적자 안내는, 40년 신화의 비결
  • [이데일리 송병무 칼럼니스트] 제조업의 성공비법은 가능한 한 좋은 품질의 원료를 싼 값에 구매해서 최대한 싼 값에 만들고 가능한 한 높은 가격으로 많이 파는 것이다. 최대한 원가를 낮추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올려 최대의 매출을 올려 나가는 『저비용∙고품질∙고수익』의 메커니즘이 정착된 회사는 웬만한 위기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다. 싸게 만들어서 높은 가격에 팔면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3개 축에서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회사의 이익구조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 원가가 높은 제품은 획기적인 품질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결국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다. 원가가 낮아 가격경쟁력이 있어도 품질이나 납기 등의 문제로 고객이 외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퇴출되거나 이익이 저조하여 기업경영에 부담이 가중된다. 제조업은 제품가격을 올리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가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특히 제품의 시장지배력이 취약한 기업은 불황기일수록 원가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경쟁사를 압도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품질의 가진 제품을 적시에 많이 팔아내는 원활한 순환구조를 갖추고 있어야만 그나마 명맥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  뚜렷한 경쟁무기도 없고 내수나 수출시장의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과다한 고정비로 원가부담이 가중되거나 공정에서의 실패비용이 늘어나거나 클레임 보상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자칫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비용 한 단위의 투입가치가 극대화 되도록 『원단위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제조원가는 제조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동시에 줄여 나가는 것이다. 원가를 줄이면 판매경쟁력도 그만큼 높아진다. 원가요소 중에서도 고정비가 이슈이다. 고정비란 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다. 설비가 중후장대하고 제품구조가 복잡할수록 고정비는 커진다. 따라서 고정비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수요부진이나 판매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줄면 단위당 원가가 상승하고 단위당 원가상승은 곧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골칫거리이다. 고정비는 경기불황으로 가동률이 급격히 줄어드는 요즘 회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종양과 같은 존재이다. 생산공정에서의 고정비를 줄여 원가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① 『과감하게 버리는 것』, 즉, 외주화를 늘리고 ② 수익중심의 생산체제를 추구하여 운영해야 한다. 『과감하게 버려라』 회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 회사가 못하는 일, 남이 하면 더 잘하는 일은 밖으로 맡기고 확실히 챙기면 된다. 즉, 회사의 핵심역량이 아닌 업무는 과감하게 외주화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을 맡기되 철저하게 챙기면 공정의 흐름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 기능을 외부로 보내면 고정비가 변동비로 바뀐다. 전략적 외주화는 총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미국 철강사인 뉴코(Nucor)는 『고정비의 변동비化』라는 관점에서 모든 비용을 관리함으로써 지난 40년간 단 한 번의 적자도 내지 않고 제조업체로서는 경이로운 누적 영업이익률 17%라는 성과를 내며 매출 22조의 세계 제 1위의 전기로 제철회사로 상장했다. Nucor에는 연구소가 없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은 수 년간 전략적 제휴를 유지해 온 전문연구소나 대학으로부터 확보한다. 그리고 회사의 제품 개발 방향과 일치하면 과감하게 투자한다. 이를 통하여 Nucor는 친환경 제품과 관련한 신기술 특허를 독보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핵심원료인 고철(Scrap)도 전량 외주로 구매한다. 최근에는 고철의 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철 공급사를 자회사화 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몇 백만 톤의 원료를 남의 손에 맡겨서 조달해 왔다. 핵심원료를 외부에 맡기는 것이 리스크가 높아 보이지만, Nucor는 고철구매가 자신들의 핵심역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몇 십 년 동안 외주구매 방식을 지켜왔다. Nucor의 총 직원 13,000명 중에서 본사의 근무인원이 고작 70명이다. 외주화를 통하여 가장 슬림하고 가장 신속하고 가장 원가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성장한 것이다. Nucor의 전설적인 경영자인 아이버슨 회장은 『발상의 전환』이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술회한다.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제조업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창의와 혁신이 이루어 낸 성과이며, 이를 통하여 Nucor의 원가경쟁력은 누구도 따라 올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되었다』고 회고한다. 델(Dell)은 글로벌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회사이지만 회사 내에 생산공장이 없다. 중국이나 인도 등 해외에 조립공장을 외주화 하여 운영하고 미국본사와 지역본사는 설계와 유통에만 집중하는 방식을 위하고 있다. 본사에서 전달된 설계도에 따라 각 지역의 외주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방식이다. 가장 빠르고 가장 싸고 가장 신속하게 고객에게 출하함으로써 공장 없이도 세계적인 컴퓨터 제조업체로 성장하였다. 『수익중심의 생산체제를 구축하라』 생산방식을 최대한 유연하게 운영하여 설비당 원가를 줄여 나가야 한다. 즉, 팔리지 않는 제품은 과감하게 생산품목을 전환하거나 줄여야 한다. 설비 고정비도 염려가 되겠지만, 안 팔리는 제품을 만들어서 재고로 쌓아둔다면 그것은 더 큰 부담이 된다.  제품별 영업이익에 따라 설비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가진 설비를 100% 365일 운전해야 한다는 것은 ‘ 만들면 팔린다‘라는 메이커(Maker) 중심의 편협된 발상이다. 설비는 검토 단계부터 시장의 크기를 예측하고 적정 가동률이 전제가 되었을 때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설비로 인한 고정비 증가를 처음부터 예방할 수 있다. 판매 가능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비싼 설비를 치밀한 검토 없이 도입하면 안된다. 국내 기업의 공장에 이처럼 계륵과도 같은 설비 한 두 개는 다 있다. 모든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하고, 제품생산을 위한 모든 설비를 보유해야 하며, 기업의 생산설비는 우리 손으로 365일 운전해야 한다는 『생산독점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익이 나지 않는 제품은 처음부터 만들지를 말거나 생산을 중단하거나 품목을 전환하거나 줄여야 한다. 극소수의 고객만이 찾는 구색 맞추기 생산이나 만들면 만들수록 손실이 커지는 한계이익제품의 생산 역시 중단하거나 줄여야 한다. 무수익을 지나 손실을 내는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는 과감하게 내다 팔아야 한다.시장에서 팔리는 제품 포트폴리오(Product Mix)에 따라 설비운용 계획이 탄력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제조업의 설비에 대한 애착은 지대하다. 그래서 가동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가지고 있으면서 기다려 본다. 그러나 기다릴수록 원가나 기회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손실을 내거나 가동되지 않는 설비는 고철이다. 생산계획은 철저하게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설비가동률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파는 길 밖에 없다. ‘ 만들면 팔린다‘라는 Maker의 시대는 이제 지났다. 제품생산이 중단된 설비를 외주 임대하여 유휴설비에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 해외에서는 활성화 되고 있다. 틈새시장에서 활동하는 일종의 특화제품 전문기업이 범용설비나 노후설비를 임차하여 생산하여 제품의 영업이익을 설비 임대회사와 서로 배분하는 방식이 활성화 되고 있다. 계약종료 후에는 설비임차인에게 싼 값에 설비를 양수하여 부가수익을 한 푼이라도 더 뽑아낸다. 이렇듯 원가를 줄이기 위한 선진기업의 노력은 어떤 설비도 방치하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처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외주화나 탄력적 생산체제가 고정비를 변동비화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무턱대고 따라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외주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회사의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것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시스템이 우선 구축』되어야 한다. 외주화를 통하여 회사의 핵심역량에 손실이 오거나 부작용이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익중심의 탄력적 생산체제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마케팅 조직이 생산과 연구개발을 선도(Lead)하는 마케팅 중심의 조직운영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고객이 찾는 제품과 수익을 내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데, 그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마케팅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선진기업의 생산계획은 마케팅의 판매계획 또는 영업이익 추진계획에 따라 연동되어 있다. 생산파트가 판단하여 원료를 투입해서 라인을 가동한다는 것은 해외 선진기업에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연구개발도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을 연구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비용 몇 푼 줄인다고 해서 원가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모든 것을 직접 다하면 비용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팔리지 않는 제품을 만들면 그 만큼 손실은 불어난다. 원가절감은 결국 시장과 고객이 인정하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송병무 (주)MK C&I 대표 www.mkcni.com
2009.03.30 I 송병무 기자
  • 현대홈쇼핑, 업계 첫 `생수 배달서비스` 선봬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현대홈쇼핑이 업계에선 처음으로 '생수 배달서비스'를 방송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현대홈쇼핑(현대백화점(069960))은 오는 31일 오후 5시50분부터 1시간 동안 '풀무원샘물 배달서비스'를 방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2년 약정(의무사용기간) 기준으로 월 2만1000원을 내면 풀무원샘물 3통(18.9L*3통)을 매달 집으로 배송해준다. 서비스 기사가 방문시 직접 시음해본 뒤 계약하면 된다. 약정기간 동안 보증금이나 추가비용 없이 냉온수기를 무료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으며, 첫 달에 납부해야 하는 공병보증금(7000원)은 계약기간 종료시 반환된다. 이날 방송에선 또 모든 구매 고객에게 냉온수기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며, 500ml 용량의 풀무원 생수 20병을 추가로 증정한다. 현대홈쇼핑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홈쇼핑에서 생수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방송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무거운 생수를 직접 운반할 필요 없이 집에서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하고, 별도로 필터를 관리할 필요 없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을 바로 받아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풀무원샘물은 풀무원과 세계 생수시장 1위인 네슬레 워터스가 합작해 만든 프미엄급 생수로, 칼슘·미네랄 등 30여종의 유익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관련기사 ◀☞`백화점, 金 매입 창구로 뜬다`☞현대백화점 `실적대비 주가 속도위반`…`매도`↓-씨티☞`한국야구 고맙습니다`..현대百, 현수막 건다
2009.03.30 I 유용무 기자
에픽하이, 데뷔 후 첫 월드투어 '비상'
  • 에픽하이, 데뷔 후 첫 월드투어 '비상'
  • ▲ 그룹 에픽하이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힙합 트리오 에픽하이가 새 음반을 내고 새로운 비상을 준비 중이다. 오는 4월 26일부터 데뷔 후 첫 월드 투어를 시작하게 되는 것. 에픽하이 리더 타블로는 지난 29일 그룹 공식홈페이지 블로그란에 ‘에픽하이 월드투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는 4월26부터 5월 23일까지 월드투어를 하게 됐다. 와우!”라며 “일단은 일본, 미국 대도시들이 확정됐고 세계 여기저기 다른 곳들도 추가 중”이라고 말했다. 타블로에 따르면 새 음반 발매 관련 국내 공연은 오는 5월2일 서울 광장당 멜론 악스홀에서 열린다. 한편, 에픽하이는 최근 소속사와 계약 종료 후 다른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수 십억원에 이르는 전속 계약금을 마다하고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음반 홍보 등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에픽하이는 지난 26일 6집 ‘맴 더 소울’을 발매했다.   ▲ 그룹 에픽하이▶ 관련기사 ◀☞싸이·에픽하이 음반,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포토]에픽하이 타블로 '너희들 사진으로 기억할게'☞[포토]에픽하이 타블로 '멋진 라이브 무대'☞에픽하이 '러브스크림', 아날로그 전자음악으로 가을을 노크하다☞[포토]에픽하이, '쇼케이스 열고 '러브 스크림' 첫 선'
2009.03.30 I 양승준 기자
  • KTF 주총, KT와 합병 승인(상보)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KTF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KT와의 통합 안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KTF는 합병계약 승인 조건인 전체 발행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참석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원안대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KTF 권행민 사장은 "미래 융복합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 것"이라며 "통합 KT는 유무선 융합 시너지를 바탕으로 양사 주주와 고객·종업원 모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KT(030200)와 KTF(032390)는 1대 0.719의 비율로 통합하며, 4월16일 주식매수 청구기간 종료와 함께 합병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26일 증권예탁결제원 최종 집계에 의하면, 합병반대 의사를 통지한 KTF 주식수는 1479만주(총 주식수 대비 7.9%), 최대 매수청구 가능규모는 약 4330억원으로 KTF는 당초 합병 재고 기준으로 제시한 70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KTF는 실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KTF는 이날 오후 2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2008년도 재무제표안을 승인한다. 또 임기가 만료되는 권행민 대표이사와 황덕남 세계법무법인 변호사의 이사 연임, 표현명 KT 코퍼레이트센터장(전무)의 이사 신규선임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임되는 이사들의 임기는 이번 정기주총을 기준으로 1년이며, 황덕남 이사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관련기사 ◀☞KT-KTF 합병가결..매수청구 `양사 합쳐 최대 1.18조`(상보)☞KT 주총, KTF 합병 계약서 승인(1보)☞통합 KT, 글로벌 미디어사업 확대한다
2009.03.27 I 양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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