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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ABC)③알쏭달쏭 경매용어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경매법정에서 흔히 쓰이는 `낙찰`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잘못 쓰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낙찰은 매각이라고 쓰는 게 맞다. 낙찰가는 매각가로, 낙찰가율은 매각가율로 표현해야 한다. 경매 초보자들은 경매용어가 일상에서 쓰이지 않아 생소한 데다 표현이 다른 경우가 많아 혼란을 겪게 된다. 물론 용어를 잘 모르더라도 경매 참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용어의 뜻을 알게 된다면 부동산 경매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 유찰 해당 부동산에 응찰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은 유찰이 되면 경매 최저가를 20~30%가량 낮춘다. 최저가를 낮추는 비율은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은 20%, 인천은 30%, 충주는 25%씩 떨어뜨린다. 일부 지방법원은 1회 유찰 시에는 30%, 2회 유찰될 때부터는 20%씩 줄이기도 한다. ◇ 호가제, 기일입찰, 기간입찰 경매방식과 관련된 용어다. 호가제는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이 불러주는 가격을 듣고 손이나 번호판을 들어 사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미술품, 농수산물 경매에서 주로 쓰인다. 국내 부동산 경매는 호가방식이 아닌 기일입찰과 기간입찰로만 가능하다. 기일입찰은 정해진 날짜에 직접 경매법정에 나가 입찰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이며 기간입찰은 정해진 기간동안 입찰표를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 말소기준권리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중 등기부등본에 기입되는 권리만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임차권과 일반채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6가지 중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매각이 되면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 상에서 지워지며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도 등기부에서 사라진다. ◇ 차순위매수신고 낙찰자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가 매입할 수 있다. 입찰금액이 최고가에서 매수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많아야지 차순위매수신고가 가능하다. 집행관이 경매종결을 알리기 전까지 해야 한다. ◇ 무잉여 경매신청 채권자가 한푼도 배당을 못받는 경우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무잉여라고 한다. 무잉여에 해당할 경우 법원은 신청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고 신청 채권자는 속행과 취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법정매각조건, 특별매각조건 법정매각조건은 법률상 규정된 것으로 모든 경매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저가 미만 매각 불허, 무잉여·과잉경매 금지, 채무자 입찰불허, 최저가의 10% 입찰보증금 제공 등이다. 특별매각조건은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해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 신경매와 재경매 신경매는 유찰, 매각불허가결정 혹은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됐을 경우 다시 실시하는 경매. 재경매는 매각대금을 지정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아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입찰보증금이 20%로 올라간다. 재경매의 경우 입찰자가 보증금을 10%만 납부하게되면 무효처리된다. ◇ 대항력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 계약기간 종료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행사하려면 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빨라야 한다. ◇ 확정일자 해당 문서가 당시에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경매에서는 주로 임대차계약서에 주민자치센터(구 동사무소)에서 찍어준 날인을 가리킨다. ◇ 취소, 취하 취소는 경매원인 자체가 소멸됐거나 무잉여 등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절차를 되돌리는 것을 말하며 취하는 채권자가 경매신청 자체를 거둬들이는 것을 말한다. ◇ 임장활동 `현장에 임한다(臨場)`라는 뜻으로 경매투자자가 응찰 전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제반사항을 직접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가서 확인하는 것. ◇ 최우선변제 법률 규정에 의해 후순위라도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이 해당된다. ◇ 즉시항고 이의신청과 함께 경매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해관계인은 자신이 손해를 볼 경우 해당 결정이 나고 나서 7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할 수 있다. ◇ 인도명령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이 자신에게 이전된 후 현재 해당 부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데 이를 인도명령이라 한다.
- `인턴` 치열한 경쟁률 뚫는다해도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때 아닌 인턴 바람이 불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청년 실업자들을 인턴으로 뽑겠다고 그야말로 난리다.정부에서 청년인턴제를 시행하며 바람몰이에 나선 탓이지만, 의도 만큼의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인턴제가 사실상의 사전채용 형태로 변형되면서 입사전형 자체가 더 어려워지거나, 단지 실업률 눈가리기를 위한 비정규직 양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청년인턴제`란 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만 29세 이하의 대학(대학원) 졸업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올해 총 2만3000명을 뽑기로 한 것을 이른다. 서류와 면접 등 2단계 전형을 거쳐 선발하고 월 98만8000원의 보수로 10~11개월 동안 근무시킨다.기획재정부의 경우 최근 청년인턴 원서접수 결과 18명 모집에 총 400명 가량이 지원해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38대 1, 공정거래위원회는 40대 1을 넘었다. 박사 학위 소지자나 MBA 졸업생, 유학파 등도 지원했단 후문이다.정부의 바람몰이 탓에 민간부문도 인턴 채용에 열심이다. 특히 금융권에선 모두 6600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도 50명의 인턴을 뽑아 10개월 간 근무케 하는 등 증권업계에선 총 700명 정도를 채용한다는 계획이다.인턴(Intern)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 교육 실습생이다. 단지 직업 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요즈음은 사실상의 사전채용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지난 5일 인턴사원 선발계획을 밝힌 삼성증권은 실제 채용과 직접 연계한 인턴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근무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과정 이수 후 우수인력을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삼성증권측은 "현재 금융권에서 운영되는 인턴 제도는 입사지원시 가점 등 혜택은 있지만, 실제 채용과 직접 연계하는 경우는 삼성증권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밝혔다.한국증권 역시 사실상 사전 채용 형태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 여름방학 기간 동안 두 달 정도 운영하던 것을, 이번엔 채용 시기를 앞당겨 근무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인턴 기간이 종료되면 근무 부서의 평가와 최종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 내정한다. 이후 별도로 시행되는 하반기 공채에서 최종합격 처리한다.하지만 이처럼 실제 채용과 연계하는 인턴제도는 더욱 엄격하게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애초 신입사원 채용 규모의 변화가 없는 경우, 인턴 과정을 통해 뽑히는 신입사원은 그만큼 전보다 더 까다로운 채용 과정을 겪게 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게다가 최종 합격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턴들의 경우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기에, 가점이 주어지지 않는 한 정기공채 지원 자체를 꺼리는 경향도 보인다. 실제 외국계인 P사는 인턴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도 최종 합격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향후 3년간 입사지원 자체를 금하고 있다.한 취업 사이트의 구직자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명퇴시키는 판에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채용과 연계된 인턴이든 공공부문의 대규모 청년인턴이든 결국 정부의 실업률 부담을 덜어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정부의 청년인턴제 역시 사실상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뽑는 `행정인턴`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다수다.대개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 일급 3만8000원을 받으며 10개월 가량 일하는 행정인턴에 대해 구직자들은, 인턴제의 취지와 달리 단지 안정적인 아르바이트 자리 정도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행정인턴을 경험한 구직자 송모씨는 "일단 되든 안 되든 해보자는 사람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에 불과해 대개 구직기간 동안 용돈 버는 곳 정도로 생각하기 일쑤"라고 말했다.행정인턴 경험은 기업 입사 때 가산점을 부여 받거나,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과도 무관하다. 기존 계약직 공무원들의 일과 중복되다보니 행정인턴들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들이 기간연장이 되지 않아 그만두는 사례도 늘고 있다.이달 말이면 대학에서 40만여명의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지난 99년에 경험한 실업대란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이 방법이다. 봇물처럼 쏟아지는 인턴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조삼모사식 정책이 반복되는 한 청년 구직자들의 한숨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현 정부의 실업대책은 그 실행의 효과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만들어진 일자리도 95.7%가 단순생산 노무직에 해당돼 고학력 청년들의 심각한 실업문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 '풍운아' 고종수 쓸쓸한 은퇴.."제 2의 삶 살겠다"
- ▲ 고종수[이데일리 SPN 김영환 인턴기자] 고종수(31·대전)가 끝내 그라운드를 떠난다. 고종수의 에이전트 곽희대 A.I 스포츠 대표는 6일 "고종수가 심신이 모두 지친 것 같다.' 할 말은 많지만 깨끗이 접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고 했다"며 "거듭 만류했으나 은퇴 하겠다는 뜻을 굳혔다"고 밝혔다. 곽 대표에 따르면 고종수는 지난 해 8월 부상 재발했을 때 빚어진 구단과의 갈등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당시 고종수는 일본에서 수술 받기를 원했으나 구단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 일본에 가지 못했다. 또 시즌 종료 직후에는 구단이 재계약 우선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충격이 더해져 은퇴를 결심하게 됐다. 곽 대표는 "다른 구단의 영입 제의가 있었지만, 고종수의 입장이 워낙 명확했다. 다른 팀을 기웃거리며 선수 생활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다. 대전에서 은퇴하겠다는 생각이었고, 평생 은사인 김호 감독을 모시겠다는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김호 감독은 "스타 플레이어가 좋은 모습으로 가지 못하는 게 아쉽고 섭섭하다"며 "거취를 두고 논의를 했지만 확답을 줄 수 없어 답답했다. 이미 마음이 떠나서 돌이킬 수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고종수는 일단 휴식을 취하며 심신을 달래겠다는 입장이다. 곽 대표는 "당분간 쉬고 싶다고 했다. 선수로 성장하며 한국 축구 인프라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 경험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곽 대표는 또 "고종수가 '팬들을 잊을 수 없다. 매우 고맙다.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다 기억하고 있다.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모든 팬들을 만나고 싶다. 선수로서의 부담을 털고, 술도 기울이고 경기장에서 함께 응원도 하고 싶다'고 했다"며 팬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대신 전했다. 금호고를 졸업한 뒤 1996년 수원 삼성에 입단, 김호 감독과 함께 수원의 K리그 2연패를 이끌며 '앙팡테리블(무서운 아이)'로 각광을 받았던 고종수는 이후 전남과 대전을 거치며 K리그 12시즌 동안 171경기에 출전, 37골 34 도움을 기록했다. 1997년 처음 발탁된 국가대표팀에서는 38경기 출장 6득점 기록을 남겼다. 2003년에는 일본 J리그 교토 퍼플상가에 진출했으나 적응에 실패, 한 시즌만에 수원에 돌아온 뒤 부상과 자기관리 부족 등으로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돼 2006년엔 아예 축구계를 떠나기도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7년 대전에서 옛스승 김호 감독을 만나 재기를 노렸지만 부상과 구단과의 갈등으로 결국 현역 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 관련기사 ◀☞이동국, 전북 행 임박...안정환 고종수는?☞[올림픽]박주영, '전문 키커'로 되살아 날까...고종수도 인정한 프리킥 기대☞이동국 안정환 고종수 '황금 트리오' 8년만에 K리그서 조우☞[고종수와 딥토크 4] 고종수가 벗어나야 할 '비운의 스타 계보'☞[고종수와 딥토크 3] 스승 김호 감독의 고언 '과거는 잊어 버려라'
- 정보공개서 등록변경, 누락시 징역 과징금등 처벌받아
- [이데일리 EFN 이성희 객원기자] 작년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일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라 큰 홍역을 치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에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우편물이 반송되어 돌아온다고 한다. ◇ 주소변경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에 해당된다 이는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회사가 이전을 하고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 이러한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이 '의무'인지조차 모르는 임직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업계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보공개서는 등록번호만 부여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사유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30일, 매분기 종료 후 10일, 매사업년도 종료 후 10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발생시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이다. 이를 위반시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또는 중요사항 누락'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조금만 관심가지면 해결될 문제 최근 4/4분기, 사업년도가 종료되면서 정보공개서 담당자들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회사의 행정적인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대부분 가맹본부에는 재무재표, 직영점 및 가맹점 수를 비롯, 연평균 매출액 등 2008년 말 기준 변경 내용, 가맹비 수정 등 정책변경에 따른 내용, 신규 브랜드 추가 등 각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회사의 일반현황 및 정책결정은 수시로 변경된다. 이에 정보공개서는 회사의 변동에 따라 함께 수정되어야 하는 필수조건이다. 가맹경영연구소 이성훈 소장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회사의 규정을 제안하는 문서이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가맹계약이 체결된다."며 "법적인 제도를 준수하려는 목적 이전에 가맹사업 양 당사자 모두 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때문에 정보공개서는 항상 현재시점을 유지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이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공 창업 프랜차이즈 허브" 이데일리 EFN " ] ▶ 관련기사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최대1일로 단축된다☞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이후 관리가 더 중요해☞(창업기획) 정보공개서, 2009년부턴 등록2주내 공개원칙 세워☞정보공개서 미등록 프랜차이즈 본사, 현장조사 한다☞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치 않고 가맹사업 펼친곳 서면조사 진행
- 작년 뜨겁게 달군 자원개발사업, 잇따라 `무산`
-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자원개발사업에 진출한 코스닥기업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원개발사업은 2007년과 지난해 코스닥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중의 이슈. 하지만 실물경기 침체, 투자심리 급랭으로 인한 자금 조달 난항 등이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때마침 증권선물거래소가 사업 진행 관련 공시제도를 강화하면서 이들의 사업 무산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설 연휴 직전인 22일과 23일 자원개발 관련 사업계약 무산을 공시한 기업은 케이알과 글로포스트, 쏠라엔텍, 모라리소스, 유가증권시장의 세신 등 5개사다.케이알(035950)은 23일 322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기 공급 계약이 360억원의 매출만 발생시킨 채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그간 공시한 7건의 풍력발전기 공급 계약이 사실상 전부 무산된 것이다.케이알측은 "회사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니즈(Needs)에 부합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장기간 지연됐다"며 "이로 인해 제품의 적기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계약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글로포스트도 현진소재, 용현BM 등 조선·풍력업체와의 공급 계약이 별 다른 매출을 남기지 못한 채 종료됐다고 공시했다.글로포스트(037830)는 23일 공시에서 "염산현불수강행업협회(鹽山縣不琇鋼行業協會), 현진소재, 용현BM과 230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발주처의 개별 발주 미이행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글로포스트는 사업 무산에 대해 철강경기 침체와 원자재가 폭등, 환율 급등 등을 꼽았다. 자원개발사업 제휴도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주방 생활용품업체 세신(004230)은 23일 공시에서 "라오스 소재 사파이어광산 개발을 위해 타법인 출자 여부를 검토했으나 자금경색 악화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쏠라엔텍(030390)은 태양광 사업을 위해 네오세미테크와 체결한 전략적 사업협력 계약을 해지됐다고 공시했고 모라리소스(018890)는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이 무산됐다고 밝혔다.최근 사업무산 공시가 잇따라 나오는 것은 증권선물거래소의 공시 제도 강화와도 관련이 있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스닥기업들이 잇따라 신규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경기 악화에 일차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들어 유독 사업 포기 공시가 자주 나오는 것은 그만큼 공시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공시의 이행여부를 세세히 공시하게끔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코스닥기업들의 신규사업 진행 여부가 속속 공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코스닥기업들의 사업 무산 소식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쏠라엔텍, 케이알 등은 사업 무산 공시를 내놓자마자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다.
-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다르면 허위 과장정보 제공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해 3월 프랜차이즈 창업을 시작한 A모씨는 월 예상매출액 5천만원의 상권분석 보고서를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고, 같은 달 15일 가맹계약을 체결,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오픈한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달, 월 매출액 1천만 원으로 영업실적이 저조해 가맹본부에 영업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가맹본부는 15일이후 영업지원 계획서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별도의 액션이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A모씨는 만성 적자로 영업을 종료하는 가 하면, 가맹본부가 점포입지의 선정 및 상권분석 등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가맹사업법상 및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허위ᆞ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등 손해배상 청구했다. ◇ 예상매출액이 다르면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 이는 실제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보다 적은 경우 가맹본부의 허위 ᆞ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의무(법 제9조) 및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내용이 주요 쟁점사항이다. 법무법인 지음(知音) 홍순재 변호사는 지난 16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정보공개서 활용과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대응전략'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가맹사업법 9조에는 '허위ᆞ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조항으로 '가맹희망자에게 허위ᆞ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에 중요사항 누락 금지'되며,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등 수익사항 또는 예상수익 등에 대한 정보 제공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홍 변호사는 "근거자료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가맹점사업자 요구 시 열람 허용해야 한다."며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소개했다. ◇ 가맹금 반환조건 제대로 알아야 또한 가맹사업법 10조의 '가맹금 반환요건'에는 가맹본부가 허위ᆞ과장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계약 체결 전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 시에는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후에는 2개월 내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허위ᆞ과장정보 등 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가맹금 반환과 관련해 홍 변호사는 "반환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어야 한다."며 "반환금액 산정 시 가맹계약체결경위, 금전 등 지급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및 계약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볼 경우, "대체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판단한다."며 "가맹본부가 산출한 예상매출액은 설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한 오류 내지 변동 가능성이 있어 단지 예측에 불과하며,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조사방법과 분석결과가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는 독립한 사업자로서 가맹본부가 설명한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그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자기 책임과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영업상의 손익에 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객관적 근거자료 가맹본부에 구비, 가맹점주에 확인서 받아야 이번 사례에 대한 대안으로 홍 변호사는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 제공 시 객관적인 근거자료(비슷한 상권에 있는 가맹점의 월매출액 등) 제공하는 것이 좋다."며 " 단 사무실 비치, 요구 시 열람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가맹계약서에 최종의사결정은 가맹점주 가하며, 가맹점 주의 관리능력에 따라매출액등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 확인서를 작성할것을 권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가맹본부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