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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페이스북' 다국적기업 탈세, 원천봉쇄된다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구글 코리아는 연 매출이 2조원 가량 되지만 한국에 내는 법인세는 거의 없다. 광고 및 콘텐츠 판매 금액이 매년 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IP) 등을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등에 넘겼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얻는 순이익이 거의 없도록 ‘조세회피’를 한 것이다.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와 해외 자회사 간 거래내용만 알 수 있을 뿐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구글 법인의 전체 거래구조를 파악할 수 없어 세금을 더 거둬들이지 못했다. 이르면 2017년부터 구글의 이같은 탈세 행위도 끝이 날 전망이다. 지난 16일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은 정상회의를 열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일명 ‘구글세’를 물리기로 합의했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승인하면서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각국의 세무당국에 경영 정보와 자회사와 원재료, 제품 및 용역 등을 거래하는 가격 정보인 ‘이전가격’ 등이 담긴 ‘국제거래 통합정보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강제했다.현재 구글코리아는 수익 및 구글코리아와 거래하는 해외자회사 정보만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구글 전체의 소유구조, 세계 자회사 매출과 위치, 세금 내역, 자회사간 내부거래 등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내역에 대해 낱낱이 제공해야 한다. 각국 세무당국은 이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탈세 행위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국회도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국제거래통합정보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G20가 합의한 내용보다 한단계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는 내년에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세법개정안을 제출해 ‘구글세’ 도입 수준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삼성, LG 등 국내 다국적기업도 과세 강화 움직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 안상민 EY한영 전무는 “구글 뿐만 아니라 국내 다국적 기업도 그간 거래구조 및 가격 정책이 탈세 방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거래구조를 바꾸고 자금조달방식을 재검토해야하는 등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구글 해외 자회사 사업 내역, 韓국세청도 알게 된다☞ [구글세 폭풍]내년부터 구글세 도입한다☞ [구글세 폭풍]구글, 아일랜드·네덜란드에 수익 돌리며 조세 회피☞ [구글세 폭풍]수조원 매출 올려도 법인세 '0원'☞ [구글세 폭풍]삼성電·현대車 국내 다국적기업 세부담도 커진다☞ [구글세 폭풍]안상민 EY한영 전무 "수익 창출하는 국가에 세금낸다"
2015.11.18 I 김상윤 기자
구글 해외 자회사 사업 내역, 韓국세청도 알게 된다
  • 구글 해외 자회사 사업 내역, 韓국세청도 알게 된다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구글 아일랜드 등 탈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글 해외 자회사의 사업 정보를 한국 국세청도 알 수 있게 된다. 요리조리 빠져나가 어느 나라에서도 제대로 세금을 물고 있지 않는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기업에 대해 각국 정부끼리 과세 정보 및 사업 내역을 활발하게 교환해 일명 ‘구글세’를 물리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지난 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가에서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 개정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BEPS 최종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각국 세무당국에 경영정보와 자회사와 원재료, 제품 및 용역 등을 거래하는 가격 정보인 ‘이전가격’ 등이 담긴 ‘국제거래 통합정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크게 3단계로 나뉜다.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사업 등에 대한 ‘마스터파일과’ 국외 자회사 등 특수관계기업과 거래정보 및 이전가격 결정 근거를 명시한 ‘로컬파일’이 있다. 마지막 단계는 다국적기업이 설립한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 정보를 담은 ‘국가별 보고서’다.쉽게 말해 마스터파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시하고 있는 ‘사업보고서’ 수준이고, 로컬파일은 이미 다국적기업이 제출하고 있는 ‘이전가격보고서(TP Study)’와 유사하다. 한국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인과 내부 거래 금액 등을 담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 국제거래통합정보보고서는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을 합친 정도다. 당장 내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많지 않다.관건은 최종단계인 ‘국가별 보고서’ 도입여부다. 이 보고서에는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등이 모두 담겨 있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 현재 한국 국세청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정보 및 구글코리아와 해외관계사간 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만 받고 있다. 앞으로 국가별 보고서가 도입된다면 구글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정보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 구글의 지배구조, 세계에 퍼져있는 자회사 구조 및 세금 납부내역 등 대부분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해외 자회사의 다양한 정보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또는 일본 세무당국이 알 수 있게 된다. 각국의 세무당국은 이같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G20는 국제거래 통합정보보고서 도입에 대해 강한 이행 강제력을 부과했다. 최소 이행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로 파급효과가 있어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를 먼저 도입할 경우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도 중국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한국 국 국세청도 정보불균형 해소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시급히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기재부 관계자는 “일단은 다국적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국제거래 통합정보보고서를 요구할 방침”이라면서 “하지만 G20에서 국가별보고서를 도입하도록 강하게 강제력을 부과한 만큼 내년부터 국가별보고서 도입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구글세 폭풍]내년부터 구글세 도입한다☞ [구글세 폭풍]구글, 아일랜드·네덜란드에 수익 돌리며 조세 회피☞ [구글세 폭풍]수조원 매출 올려도 법인세 '0원'☞ [구글세 폭풍]삼성電·현대車 국내 다국적기업 세부담도 커진다☞ [구글세 폭풍]안상민 EY한영 전무 "수익 창출하는 국가에 세금낸다"
2015.11.18 I 김상윤 기자
국세청-석유관리원, 가짜석유 근절 위해 '맞손'
  • 국세청-석유관리원, 가짜석유 근절 위해 '맞손'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국세청이 손을 잡았다. 석유관리원은 국세청과 가짜석유 의심업체에 대해 세무검증과 점검을 요청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가짜석유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강화로 가짜휘발유는 사실상 근절됐지만 △등유혼합형 가짜경유 판매 △등유의 법정 식별제 제거 △등유의 차량용 연료 판매 등 가짜경유 불법유통 행위는 계속 적발되고 있다.특히 가짜석유와 정상제품과의 과세차익을 노린 불법석유가 공사현장 등 검사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데다, 수법도 날로 진화해 석유관리원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석유관리원은 단속자료와 과세자료를 활용해 단속업무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가짜석유 의심업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검증을 요청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근절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세청도 가짜석유 의심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적기에 점검할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의 단속업무 역량과 국세청의 과세정보가 결합될 때 불법 석유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 시너지는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 휘발유 및 가짜 경유 적발 건수 추이
2015.11.17 I 윤종성 기자
  • 朴대통령 "통화스왑 확대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필요"(종합)
  • [안탈리아(터키)=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서 통화스왑의 확대나 지역금융안전망 같은 보다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에서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 참석한 박 대통령은 “현재의 금융안전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국제통화기금(IMF)이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액션플랜을 마련해 줄 것을 차기 의장국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급격한 자본유출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국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국제공조체제로 IMF 금융지원, 통화스왑,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등이 대표적 사례다. G20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안 마련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는 금융구제 개혁의 핵심과제 완료 및 일관된 이행과 자산운용업 급성장 등의 새로운 금융불안 위험 대비를 추진 중이다.박 대통령은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신흥국의 경기둔화까지 맞물리면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유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해서 신중하고 완만하게 조정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경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 등 G20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연내 금리 인상이 유력한 미국을 향해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국제조세와 관련, “이번에 마련한 BEPS(벱스) 대응방안은 글로벌 공조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그동안 노력해 준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에 감사드린다”면서 “한국은 G20의 BEPS 대응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만간 국내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벱스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이라는 뜻으로,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 부담을 줄이는 글로벌 조세회피를 지칭한다.박 대통령은 “(한국은)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의 일원으로서 외국 과세당국과도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며 “한국은 보다 많은 개도국이 BEPS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하고 있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개도국의 세정역량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2세션에서 G20 정상들 가운데 6번째로 발언했다. 전날(15일)과 마찬가지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란히 앉았다.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아베 총리가, 우측에는 엔리께 빼냐 니에또 멕시코 대통령이 앉은 것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박 대통령에게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 따뜻하게 대접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일한정상회담이 진행된 것도 있고 해서 일본 국내의 분위기도 꽤 좋아지고 있다”고 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따뜻한 말을 들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서 나도 기쁘다”며 화답했다고 한다. G20 정상회의는 2세션 후 무역·에너지를 주제로 열리는 업무 오찬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박 대통령은 업무 오찬 참석 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필리핀으로 출국한다.
2015.11.16 I 이준기 기자
  • 개인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으로 은퇴후 노년 대비해야
  • [이데일리 보험] 최근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젊을 때부터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시대로 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국민연금이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후에 대한 보장을 일부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울뿐더러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를 준비하기 부족한 실정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경우 금전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변액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과 같은 추천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일정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정해진 시기에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세제혜택에 따라 종류를 구분 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형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형으로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하며 주부나, 자영업자는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빨리 준비하는 만큼 불입액이 많아지고 연금개시일을 늦출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해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재무상태가 안정적이고 공시이율이 높은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이나 예금, 적금 등의 목돈으로 연금혜택을 받고 싶다면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일시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익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연금보험 상품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제능력을 고려해 부담되지 않도록 납입보험료를 정하길 권유한다.이처럼 상품과 목적에 따라 유리한 상품이 달라지므로 개인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종신연금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에 연금보험 비교사이트(http://me2.do/FZehhNko)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한화생명, 동부화재, 삼성생명, MG손해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어 효율적인 가입이 가능하다.
2015.11.16 I 보험팀 기자
상속·증여재산 변동된다면 세금은?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상속·증여재산 변동된다면 세금은?
  • 최인용 가혁택스 대표 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상속 이후 재산을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 증여 이후 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상속은 6개월이내에,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재산을 다시 나누거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돌려준다면 추가로 과세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겨 다시 재산을 나누거나 돌려주게 된다면 그것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 전에 나눈 재산은 그대로 귀속자에게 귀속돼야 하고,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반환을 하기 원한다면 3개월 내에 반환해야 한다. ① 상속세는 6개월내에 변경해야 상속세 신고 이후에 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은 증여로 본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공동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상속지분이 확정되고 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후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이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을 받은 상속인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은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 이후의 재산 분할은 증여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증여 재산변동은 3개월내 해야 최근 증여세와 관련하여 나온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채무를 연대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 주주들끼리 부담하기로 다시 약정한 것은 법인주주들이 특수관계인인 원고를 배려하기 위해 원고의 몫까지 부담한 것으로 보고 이를 채무면제이익 증여해당한다고 봤다.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해 미리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로 채무가 발생할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조심2014서2317)이다. 증여를 한 이후에 다시 변경을 하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변경된 내용으로 신고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겨 재산을 변동하거나 채무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이는 증여가 된다. ③ 상속이나 증여이후 재산가액변동에 유의하라 상속과 증여에 있어 예상치 못한 자산가액 변동도 주의해야 한다. 상속을 조기에 확정짓고 3억원으로 평가한 아파트가 상속세 신고시점을 전후로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 5억원에 매매가 이뤄진다면 상속세 신고도 잘못될 뿐더러 재산 분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아파트 상속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게 돼 향후 재산을 재분할할 가능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시가에도 유의해야 한다.
2015.11.16 I 최정희 기자
  • 최재천 "한중 FTA, 中경제 오판한 균형잃은 협상"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최재천 정책위의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정책기획단 운영과 관련해 12월에 정책공약개발 작업에 돌입하고 12월 중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약들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한·중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한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고 대테러방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우선 총선 공약의 하나로 재벌대기업과 슈퍼리치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공헌세 도입’을 검토중이다. 또 재벌 면세점 특혜는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 중인데, 중국관광객을 위한 전세기를 띄우고 있는 강원도 양양이나 충북 청주, 전남 무안 등 지방 공항에 면세점 단지나 할인쇼핑타운을 조성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중FTA에 대해서는 중국 경제를 잘못 읽은 정부의 균형 잃은 협상이라 규정하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조기 발의하지 않으면 큰 손해가 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중FTA를 통해 우리에게만 개방된 별도의 시장이 있거나 비과세 장벽을 없앴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중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다는 판단이다.프랑스 파리 테러로 제기되고 있는 대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현재 서상기 의원이 발의해 놓고 있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국정원이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근거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 송영근 의원이 제출한 ‘국가 대테러활동에 대한 기본법’은 테러 개념이 불명확해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에 악용될 수 있다. 최 의장은 “국가 대테러활동 기본법이 통과되면 금융거래내역 통신내역 확인 권한을 전부 국정원에 부여하게 되고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도 군병력을 출동할 수 있게 해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
2015.11.15 I 이민정 기자
  • [주간 주목 이法]고급사진기 개소세 폐지外
  •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정의화 무소속 의원 대표발의)개정안은 고급 사진기와 관련 제품을 개별소비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국민 소득수준 향상으로 과거와는 달리 사진기가 사치재가 아닌 작품활동·여가활동을 위한 제품으로 소비자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다.고가의 레저용품인 스키용품은 1999년, 요트·골프용품은 2004년 개별소비세가 폐지됐고, 고급 자전거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과 관련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감염병이 확산되거나 관리가 필요한 해외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해당 감염병 대책을 수립·종합 및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다.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질병관리본부가 전체적인 상황을 총괄·컨트롤 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악화,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관련기사 ◀☞ [주간 주목 이法] 상속세·증여세법에 효행특별공제 도입 外☞ [주간 주목 이法]이력서에 용모·부모직업 등 기재 금지外☞ [주간 주목 이法]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外☞ [주간 주목 이法] 고시원, 오피스텔 등 임차인 보호 外☞ [주간 주목 이法]자동차 리콜 통지 강화外
2015.11.14 I 김진우 기자
상속·증여재산이 변동된다면 세금은?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상속·증여재산이 변동된다면 세금은?
  • 최인용 가혁택스 대표 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상속 이후 재산을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 증여 이후 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상속은 6개월이내에,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재산을 다시 나누거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돌려준다면 추가로 과세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겨 다시 재산을 나누거나 돌려주게 된다면 그것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 전에 나눈 재산은 그대로 귀속자에게 귀속돼야 하고,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반환을 하기 원한다면 3개월 내에 반환해야 한다. ① 상속세는 6개월내에 변경해야 상속세 신고 이후에 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은 증여로 본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공동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상속지분이 확정되고 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후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이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을 받은 상속인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은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 이후의 재산 분할은 증여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증여 재산변동은 3개월내 해야 최근 증여세와 관련하여 나온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채무를 연대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 주주들끼리 부담하기로 다시 약정한 것은 법인주주들이 특수관계인인 원고를 배려하기 위해 원고의 몫까지 부담한 것으로 보고 이를 채무면제이익 증여해당한다고 봤다.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해 미리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로 채무가 발생할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조심2014서2317)이다. 증여를 한 이후에 다시 변경을 하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변경된 내용으로 신고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겨 재산을 변동하거나 채무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이는 증여가 된다. ③ 상속이나 증여이후 재산가액변동에 유의하라 상속과 증여에 있어 예상치 못한 자산가액 변동도 주의해야 한다. 상속을 조기에 확정짓고 3억원으로 평가한 아파트가 상속세 신고시점을 전후로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 5억원에 매매가 이뤄진다면 상속세 신고도 잘못될 뿐더러 재산 분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아파트 상속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게 돼 향후 재산을 재분할할 가능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시가에도 유의해야 한다.
2015.11.14 I 최정희 기자
 절세노트 8편 – 성실신고확인제도
  • [조남철의 세무칼럼] 절세노트 8편 – 성실신고확인제도
  • [이데일리 창업] 작년 세월호사건, 올해 메르스사태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까지 확보된 세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15조가 늘어났다는 기사를 접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추경예산과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효과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사업자의 납세환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로 들린다. 과세관청에서는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전 안내문에는 과년도 불성실한 세금신고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어 사전 안내문을 받아든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소명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많은 세액을 납부해야만 했다. 이는 고스란히 국가의 세수확보로 이어졌다. 또한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점차 세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세수를 확보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인가? 2011년 도입된 성실신고제도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오고는 있지만 과세당국에서 목표로 했던 성실한 신고에 기한 세수증대의 효과는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 같다. 덩달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보험료 징수액도 크게 늘었다고 하니 국가입장에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2)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업종별로 다음의 수입금액을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된다. 물론 1개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위 기준에 넘는다면 당연히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다. 하지만, 2개 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해당 사업장의 수입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무조건 합산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가 동일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한다는 것이다. 예시1) 단독명의인 A음식점(매출8억)과 단독명의 B음식점(매출4억)이 있는 경우 매출합계가 12억이므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단독명의인 A음식점(매출8억)과 공동사업장인 B음식점(매출4억)인 경우 단독사업장(매출8억)과 공동사업장(매출4억)의 성실신고 매출 10억 기준이 각각 적용되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이 가능한 사업장이라면 공동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성실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될 여지도 있는 것이다. 예시2) 단독명의인 A임대업(매출3억)과 단독명의인 B음식점(매출6억)을 운영한다면 환산수입금액이 임대업 3억의 2배인 6억과 B음식점 매출 6억을 합산하여 12억이 되므로 성실신고의무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B음식점을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한다면 성실신고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성실신고확인서는 언제 제출하나? 통상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달에 한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의 경우에는 이보다 한달이 연장된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4) 성실신고확인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의료비ㆍ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성실시고비용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 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5)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시 불이익 - 성실신고미확인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의무 불이행시에는 산출세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성실신고제도가 생긴 이후로 세무대리인의 징계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만큼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이 무겁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최근 세무대리인의 세수확보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세무대리인은 성실한 확인을 통한 세수확보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고, 납세자는 국가가 정해 놓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사업장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조남철세무사(http://blog.naver.com/cnchul)
2015.11.13 I 창업팀 기자
野 의총과 본회의 일정에 세법 심사도 차질
  • 野 의총과 본회의 일정에 세법 심사도 차질
  • 1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문이 굳게 닫혀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세법 개정안 심사를 계획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와 본회의 일정으로 중단됐다. 사진=강신우 기자[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가 12일 중단됐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 일정 등과 맞물려서다.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날까지 일독(一讀)을 마치고 다음주 본격심사에 돌입해야 하지만 일정이 순연됐다.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에 따라 여야가 12월1일까지 세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그대로 올라간다. 그만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원래 오늘 10시부터 2시간 정도 조세소위를 열려고 했는데 우리당 의총이 잡혔고 본회의로 열리는 날이라 연기된 것”이라며 “2시간밖에 못하는데 세종시 공무원들이 다 올라오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측은 “야당에서 의총과 본회의가 있어 오늘 소위는 열지 않기로 했다”며 “다음주 일정에 추가 또는 연장할 것 같다”고 했다. 조세소위는 오는 2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열린다. 세법 개정안을 들여다볼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불과하다. 아직 여야 이견이 분분한 가업상속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개인종합관리계좌(ISA) 등은 논의되지 못했다. 강 의원 측은 “ISA, 가업상속공제 등이 이슈가 될 것 같다”며 “일독은 아마 오늘까지 했으면 다음주 초에 끝날 것으로 봤는데, 지금 상황이면 일독을 다음주까지는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세소위는 지난 이틀간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50여건 대해서는 한 차례 논의했다. 이 중 국세기본법 내에서 금품 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세무재조사 근거 신설 관련 안(강석훈 의원안)과 소득세법 중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관련 정부안(10%→20%), 법인세법 내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관련 정부안 등 총 9건의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또한 기타 개정사항에 해당하는 16건의 법안 중에는 고가주택 이월과세 적용배제 명확화·주식 장외매매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탈세관련 신고방법 확대 등 13건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눈길을 끈 종교인 과세(정부안)에 대해서는 종교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가 처리하지 못한 국세징수법, 증권거래세법, 조세범처벌법 등 14건의 법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오는 17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2015.11.12 I 강신우 기자
  • “KF-X사업, 한-인니 공동개발도 불가능”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의당이 12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KF-X)에 대한 2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획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견제로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KF-X 공동개발이라는 사업구도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다”며 “기술을 공여받는 국가가 자국방위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것을 미국 무기수출법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에 21개 분야의 KF-X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데 관련 법규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무기수출 관련 법인 AECA(Arms Export Control Act)와 FAA(Foriegn Assistance Act)은 기술 공여시 피공여국이 정당한 자국방위에만 사용되거나 UN 헌장에 명기된 집단적·지역적 방어에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정당한 자국방위 목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경우에만 관련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여기에 더해 제3자와 기술을 공유하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AECA와 FAA는 피공여국이 해당 장비 및 체계를 미 정부 사전승인 없이 제3국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3자 양도에 대해 미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동의해주는 경우에만 미국은 방산기술을 제공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종합하면 미국의 방산기술과 장비이전은 오직 지원받는 대상국가, 즉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인도네시아와 공유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과거 하마스와 알카에다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미국의 협력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가이다. 한-인니 전투기공동개발 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미국 국내법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로 인해 성사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정의당이 확인해본 결과, 현재 방위사업청은 한-인니 공동개발로 인한 기술공유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어떤 사전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다. 미국과의 협의는 방사청 방산기술통제관실이 담당하는데, 미국 정부가 한-인니 공동개발을 인정하도록 미 정부와 합의한 적이 없다. 미국 대사관도 한-인니 공동개발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미 정부와 기술이전 문제를 합의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 없다’고 확인했다. 김 단장은 “만일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전투기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주요 전투기 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미 국무부와 국방부, 상무부 등 관련기관이 전부 기술이전에 동의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가 2025년 KF-X의 실전배치 때까지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던 능동형위상배열레이더(AESA) 등은 거듭 국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김 단장은 “국과연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AESA 레이더 개발계획을 공개하고 실물 시연을 진행했지만,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DTAQ)이 KF-X 기술적 준비상태를 평가하면서 AESA 레이더는 국내 기술개발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에서 직도입을 추진하고 적외선표적추적장치(IRST) 역시 기술개발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해 생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T),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모든 전문기관이 공히 핵심기술의 국내개발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오직 국과연 혼자만 2025년까지 핵심기술 개발과 전투기 체계통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단장은 “전투기 개발에 있어 국과연 독재체제가 출현하고 있다. 국과연의 핵심기술 개발능력 보유 주장은 자신이 시험문제도 출제하고, 시험 채점도 하겠다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그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정의당 "'신성불가침' 종교인과세, 올해 꼬리표 떼야"☞ 정의당, 2일 KFX사업 진상조사 결과 발표
2015.11.12 I 선상원 기자
  • [투자의맥]고령화시대, 중위험·중수익 인컴형 상품 `관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현대증권은 12일 고령화가 앞서 진행된 일본을 보면 중위험·중수익 상품과 인컴형 상품 등이 꾸준히 주목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재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2000년대부터 이미 저성장·저금리,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60대 이상 인구가 전체 33%를 차지하고 이들의 금융자산이 전체 60%에 이른다”고 말했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일본 내 금융자산은 현금성 자산이 52%로 다른 선진국보다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위험자산 비중이 14%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월지급식 펀드가 전체 펀드시장 65%에 육박한다. 일본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자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동시에 일본 공적연금(GPIF)이 주식 비중을 늘리고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도입해 투자자금 5조1000억엔을 끌어들였다. 그는 “NISA 계좌에서는 투자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어 일본 증시로 최소 3조엔 이상이 유입됐다”며 “지난해 초 NISA 투자자 가운데 투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비중이 10%에서 지난 6월 20%로 확대될 만큼 일본 가계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사례를 봤을 때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나 인컴형 상품 성장세가 지속되리란 게 그의 전망이다. 그는 “노후자금을 확보하고자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이 활용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다양한 중위험·중수익군의 투자상품과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각종 상품과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으니 관련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11.12 I 경계영 기자
 다음달 새 아파트 입주... 살던 집, 팔아야 할까요?
  • [카드뉴스] 다음달 새 아파트 입주... 살던 집, 팔아야 할까요?
  • [이데일리 e뉴스팀]Q) 37세 직장인입니다. 가족은 아내와 8세·5세 아들을 포함해 모두 4명입니다. 기존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 둘 중 하나를 매각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를 전세로 주고 팔지 않는 게 좋을까요?A) 주택담보대출은 통상적으로 중도 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바로 대출 정리로 들어가길 권유합니다.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은행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통상 3% 내외의 금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취득해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게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액 400만원 이내에서 13.2%(총 급여 5500만원 이내 근로자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상품입니다. 홑벌이인 경우라면 연 400만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줄여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비과세하는 연금보험으로 저축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보다 못한 정기예금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연 5~6%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위험이 제한된 형태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전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관련기사 ◀☞ [톡!talk! 재테크]다음달 새 아파트 입주…살던 집, 팔아야 할까요
2015.11.11 I e뉴스팀 기자
  • `사공 많은 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누더기 될라
  • [이데일리 송이라 경계영 기자] 국민 재산 형성을 돕고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범 전부터 누더기로 전락할 위기다. 가입·유지 요건을 완화하자는 쪽과 조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쪽 등 여야간 입장 차이가 극명한 탓이다.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까지 세법 관련 사항을 일괄 논의한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ISA다. 새누리당은 ‘만능 국민통장’으로 만들겠다며 가입자격 완화에 정성을 쏟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제도 도입 자체에 회의적이다.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에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다. 연간 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ISA로 투자한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 모두 합친 순이익 가운데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된다. 5년간 자금을 뺄 수 없다. 여당은 ISA 가입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안대로라면 자영업자나 월급쟁이만 가입할 수 있고 근로·사업소득 증명이 어려운 주부나 농·어민, 은퇴자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안과 의무가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동안 중도 인출을 가능케 하고 세제 혜택기간을 늘리는 등 개선안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측은 “국민 재산을 불리는 방안으로 나온 ISA인 만큼 가입대상 완화, 세제혜택 확대 등을 반영해 지금의 정부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측도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ISA가 진정한 국민통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반대가 거세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나 재형저축으로 연 1500억원 정도 세수가 줄었다면 ISA는 세수 감소분이 5500억원으로 더 큰 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측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좋아야 하는데 ISA는 서민층보다 상위계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며 “무리하게 ISA를 도입하기보다 서민층에게 우선 혜택이 갈 수 있는 근로소득 공제한도 확대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야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원하는 것을 하나 얻고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ISA가 당초 목표와는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며 “정부 원안대로만 통과돼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11 I 송이라 기자
국회 조세소위 "종교인과세 더 연기할 수 없다"
  • 국회 조세소위 "종교인과세 더 연기할 수 없다"
  • △11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렸다. 소회의실 문이 굳게 닫힌채 비공개 회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강신우 기자)[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일 종교인 과세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교계를 설득하는 절차가 남아 올해도 난항이 예상된다. ‘47년 신성불가침’인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3년 정부가 입법 방침을 밝혔지만 그 이후 진전이 없었다. 국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진전됐는데 상당수 의원이 ‘이제 더이상 연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종교계의 의견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어서 의견을 기재부가 한 번 더 수렴하고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조세소위에서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013년에는 종교계와 협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해엔 정부가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사례금의 일종으로 규정된 것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원천징수 사항이던 것을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으로 바꿔 납세부담을 완화했다. 필요경비율의 경우 80%로 일률적용 하던 것을 차등적용했다. 4000만원 이하에는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 적용키로 하는 등 4개 구간으로 나눴다. 기재위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보면 불교·천주교·원불교와 함께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도 정부의 과세방침에 찬성하고 있고 국민 개세주의 원칙상 종교인만 과세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세 필요성을 역설했다.
2015.11.11 I 강신우 기자
효성,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돕기’ 헌혈 행사
  • 효성,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돕기’ 헌혈 행사
  • 11일 효성 임직원들이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열린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사랑의 헌혈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효성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효성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마포 본사 지하1층 강당에서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환자를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 행사를 통해 모인 혈액은 임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서와 함께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한다. 수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효성은 본사뿐만 아니라 울산·구미·창원 등 주요 지방사업장에서 매년 ‘사랑의 헌혈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8번째를 맞아 효성의 대표적인 나눔문화로 자리잡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헌혈 참여자 증대 및 헌혈에 동참하는 임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팀내 헌혈자가 가장 많은 두 팀에게 간식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해 세빛섬 채빛퀴진 뷔페 티켓·영화 관람권·피자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한편 효성은 마포구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김장김치 전달, 긴급 구호자금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에도 앞장서고 있다. ▶ 관련기사 ◀☞ 조석래 회장 부인 송광자 씨 효성 주식2만4648주 매수☞ 檢, ‘8천억대 기업비리’ 조석래 효성회장에 10년 구형(상보)☞ 효성, 소방의 날 맞아 ‘사랑의 소방장갑’ 전달☞ 효성ITX, 3분기 영업익 27억8100만원..전년비 3.5% 증가☞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효성오앤비 지분율 6.76%→7.77%☞ '도덕성 논란' 효성, 뺄까 놔둘까..인터넷銀 컨소시엄 속앓이☞ [부고]조원용(효성 홍보실장)씨 부친상☞ "청년고용증대세제, 비과세ISA 등 실효성 제한적"☞ 효성, 조현상 부사장에 더클래스효성 주식 전량 매각☞ 조석래 효성회장, 청년희망펀드에 20억원 기부☞ 효성ㆍ의왕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MOU
2015.11.11 I 정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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