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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페이스북' 다국적기업 탈세, 원천봉쇄된다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구글 코리아는 연 매출이 2조원 가량 되지만 한국에 내는 법인세는 거의 없다. 광고 및 콘텐츠 판매 금액이 매년 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IP) 등을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등에 넘겼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얻는 순이익이 거의 없도록 ‘조세회피’를 한 것이다.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와 해외 자회사 간 거래내용만 알 수 있을 뿐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구글 법인의 전체 거래구조를 파악할 수 없어 세금을 더 거둬들이지 못했다. 이르면 2017년부터 구글의 이같은 탈세 행위도 끝이 날 전망이다. 지난 16일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은 정상회의를 열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일명 ‘구글세’를 물리기로 합의했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승인하면서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각국의 세무당국에 경영 정보와 자회사와 원재료, 제품 및 용역 등을 거래하는 가격 정보인 ‘이전가격’ 등이 담긴 ‘국제거래 통합정보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강제했다.현재 구글코리아는 수익 및 구글코리아와 거래하는 해외자회사 정보만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구글 전체의 소유구조, 세계 자회사 매출과 위치, 세금 내역, 자회사간 내부거래 등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내역에 대해 낱낱이 제공해야 한다. 각국 세무당국은 이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탈세 행위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국회도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국제거래통합정보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G20가 합의한 내용보다 한단계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는 내년에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세법개정안을 제출해 ‘구글세’ 도입 수준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삼성, LG 등 국내 다국적기업도 과세 강화 움직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 안상민 EY한영 전무는 “구글 뿐만 아니라 국내 다국적 기업도 그간 거래구조 및 가격 정책이 탈세 방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거래구조를 바꾸고 자금조달방식을 재검토해야하는 등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구글 해외 자회사 사업 내역, 韓국세청도 알게 된다☞ [구글세 폭풍]내년부터 구글세 도입한다☞ [구글세 폭풍]구글, 아일랜드·네덜란드에 수익 돌리며 조세 회피☞ [구글세 폭풍]수조원 매출 올려도 법인세 '0원'☞ [구글세 폭풍]삼성電·현대車 국내 다국적기업 세부담도 커진다☞ [구글세 폭풍]안상민 EY한영 전무 "수익 창출하는 국가에 세금낸다"
- 개인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으로 은퇴후 노년 대비해야
- [이데일리 보험] 최근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젊을 때부터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시대로 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국민연금이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후에 대한 보장을 일부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울뿐더러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를 준비하기 부족한 실정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경우 금전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변액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과 같은 추천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일정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정해진 시기에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세제혜택에 따라 종류를 구분 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형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형으로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하며 주부나, 자영업자는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빨리 준비하는 만큼 불입액이 많아지고 연금개시일을 늦출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해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재무상태가 안정적이고 공시이율이 높은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이나 예금, 적금 등의 목돈으로 연금혜택을 받고 싶다면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일시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익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연금보험 상품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제능력을 고려해 부담되지 않도록 납입보험료를 정하길 권유한다.이처럼 상품과 목적에 따라 유리한 상품이 달라지므로 개인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종신연금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에 연금보험 비교사이트(http://me2.do/FZehhNko)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한화생명, 동부화재, 삼성생명, MG손해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어 효율적인 가입이 가능하다.
- “KF-X사업, 한-인니 공동개발도 불가능”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의당이 12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KF-X)에 대한 2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획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견제로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KF-X 공동개발이라는 사업구도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다”며 “기술을 공여받는 국가가 자국방위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것을 미국 무기수출법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에 21개 분야의 KF-X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데 관련 법규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무기수출 관련 법인 AECA(Arms Export Control Act)와 FAA(Foriegn Assistance Act)은 기술 공여시 피공여국이 정당한 자국방위에만 사용되거나 UN 헌장에 명기된 집단적·지역적 방어에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정당한 자국방위 목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경우에만 관련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여기에 더해 제3자와 기술을 공유하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AECA와 FAA는 피공여국이 해당 장비 및 체계를 미 정부 사전승인 없이 제3국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3자 양도에 대해 미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동의해주는 경우에만 미국은 방산기술을 제공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종합하면 미국의 방산기술과 장비이전은 오직 지원받는 대상국가, 즉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인도네시아와 공유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과거 하마스와 알카에다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미국의 협력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가이다. 한-인니 전투기공동개발 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미국 국내법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로 인해 성사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정의당이 확인해본 결과, 현재 방위사업청은 한-인니 공동개발로 인한 기술공유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어떤 사전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다. 미국과의 협의는 방사청 방산기술통제관실이 담당하는데, 미국 정부가 한-인니 공동개발을 인정하도록 미 정부와 합의한 적이 없다. 미국 대사관도 한-인니 공동개발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미 정부와 기술이전 문제를 합의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 없다’고 확인했다. 김 단장은 “만일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전투기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주요 전투기 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미 국무부와 국방부, 상무부 등 관련기관이 전부 기술이전에 동의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가 2025년 KF-X의 실전배치 때까지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던 능동형위상배열레이더(AESA) 등은 거듭 국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김 단장은 “국과연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AESA 레이더 개발계획을 공개하고 실물 시연을 진행했지만,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DTAQ)이 KF-X 기술적 준비상태를 평가하면서 AESA 레이더는 국내 기술개발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에서 직도입을 추진하고 적외선표적추적장치(IRST) 역시 기술개발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해 생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T),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모든 전문기관이 공히 핵심기술의 국내개발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오직 국과연 혼자만 2025년까지 핵심기술 개발과 전투기 체계통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단장은 “전투기 개발에 있어 국과연 독재체제가 출현하고 있다. 국과연의 핵심기술 개발능력 보유 주장은 자신이 시험문제도 출제하고, 시험 채점도 하겠다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그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정의당 "'신성불가침' 종교인과세, 올해 꼬리표 떼야"☞ 정의당, 2일 KFX사업 진상조사 결과 발표
- 효성,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돕기’ 헌혈 행사
- 11일 효성 임직원들이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열린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사랑의 헌혈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효성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효성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마포 본사 지하1층 강당에서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환자를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 행사를 통해 모인 혈액은 임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서와 함께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한다. 수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효성은 본사뿐만 아니라 울산·구미·창원 등 주요 지방사업장에서 매년 ‘사랑의 헌혈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8번째를 맞아 효성의 대표적인 나눔문화로 자리잡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헌혈 참여자 증대 및 헌혈에 동참하는 임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팀내 헌혈자가 가장 많은 두 팀에게 간식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해 세빛섬 채빛퀴진 뷔페 티켓·영화 관람권·피자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한편 효성은 마포구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김장김치 전달, 긴급 구호자금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에도 앞장서고 있다. ▶ 관련기사 ◀☞ 조석래 회장 부인 송광자 씨 효성 주식2만4648주 매수☞ 檢, ‘8천억대 기업비리’ 조석래 효성회장에 10년 구형(상보)☞ 효성, 소방의 날 맞아 ‘사랑의 소방장갑’ 전달☞ 효성ITX, 3분기 영업익 27억8100만원..전년비 3.5% 증가☞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효성오앤비 지분율 6.76%→7.77%☞ '도덕성 논란' 효성, 뺄까 놔둘까..인터넷銀 컨소시엄 속앓이☞ [부고]조원용(효성 홍보실장)씨 부친상☞ "청년고용증대세제, 비과세ISA 등 실효성 제한적"☞ 효성, 조현상 부사장에 더클래스효성 주식 전량 매각☞ 조석래 효성회장, 청년희망펀드에 20억원 기부☞ 효성ㆍ의왕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MOU